한국공익법인협회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조선DB
[단독] 66년간 유지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제, 위헌 심판대 오른다

서울행정법원, 9일 위헌제청…여가부의 반복적 설립 거부가 직접 계기 “주무관청 자의적 판단 막을 명확한 요건 필요” 지적 비영리법인 설립을 주무관청이 ‘허가’해야만 가능하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9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66년간 유지돼 온 이른바 ‘설립허가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특정 부처가 명확한 기준 없이 법인 설립을 거부할 수 있는 구조가 과연 정당한가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된 셈이다. 문제의 뿌리는 민법 제32조다.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정작 허가 요건은 법 어디에도 없다. 자격 기준도, 허가 기준도 없이 ‘허가 권한’만 부처에 주어진 구조여서 설립 승인 여부가 행정기관의 해석과 재량에 좌우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 교육 단체 A가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에 2024년 6월, 비영리법인 설립을 신청하면서 촉발됐다. A단체는 전국에서 청소년이 환경·차별 등 사회문제를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비(非)법인 단체였다. 그러나 여가부는 ▲2개 시·도 사무소 미확보 ▲재정 안정성 부족 등을 이유로 수차례 설립을 거절했다. 여가부 매뉴얼에는 ‘기본재산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A단체는 5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발기인 2명이 각각 300만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약정했다. 그럼에도 여가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A단체는 두 번째 신청에서 전국 사업장 3곳을 확보하고 회비 수익을 늘렸지만, 여가부는 “사업이 단발적”이고 “500만원이라는 기본재산은 재정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반복했다. 재정 안정성의

공익 활동 위한 공유공간 ‘스페이스:공’ 개관…“소통과 협력의 장 될 것”

한국공익법인협회, 공익단체 위한 전용 대관 시설 오픈 한국공익법인협회가 공익 활동을 위한 공간 ‘스페이스:공’을 새롭게 선보였다. 협회는 지난 7일 저녁,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 위치한 ‘스페이스:공’에서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스페이스:공’은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공유 공간으로, 비영리단체·사회복지 관련 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다.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이사장(공인회계사)은 “공익법인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라며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픈을 기념해 대관료 50%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대관 이용은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할인 대상은 공익법인과 비영리 단체, 사회복지 기관 등으로 제한된다. 신청 및 문의는 이메일(spacegong0@naver.com)을 통해 가능하다. 이 공간을 기획한 이정선 한국공익법인협회 전문위원은 “공익 활동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더 많은 단체가 ‘스페이스: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왼쪽부터) 김종필 세무사, 정순문 변호사, 유형철 변호사, 안경봉 연구소장, 이한우 세무사, 박민 교수, 위대환 전문관, 김홍균 세무사, 박훈 교수, 김일석 상임이사가 8월 22일 열린 '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채예빈 기자
“세법, 비영리법인 규제 아닌 활성화 역할 해야”

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일반 공익법인·학교법인·기업재단의 세금 문제 종합적으로 논의 “세법이 규제법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법을 압도하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장이 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에서 “한국 비영리법인 지형에 맞는 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에서 ‘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가 열렸다. 법조계, 세무계, 비영리법인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세법 개정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비영리법인의 조세문제를 공익법인 일반·학교법인·기업재단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북악세법연구회, 한국공익법인협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이 함께 주최하고, 더나은미래가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했다. ◇ 출연재산 많아질수록 공익법인 과세위험 커진다… 기부 위축 우려 먼저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비율 규제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일반 공익법인 입장에서 출연재산 의무사용 규제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으면 이를 3년 안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의 5% 넘게 기부받은 경우, 받은 재산의 1~3%를 매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김일석 상임이사는 “의무사용 기준을 따르려면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자유롭게 써야 하는데 법인의 재정적 기반인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며 “기본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통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연재산이 많아질수록 공익법인의 과세위험이 커져 기부가 위축되고, 결국 공익사업도 영향을 받는다”며 “법인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믿을 수 있는 기부 문화 만들자…비영리단체·협의회 15곳 공동 캠페인 출범

모금에 윤리를 더하다…‘SHOW ME THE TRUST’ 캠페인 출범    지난 18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쇼미더 트러스트(SHOW ME THE TRUST)’ 캠페인 출범식 현장. ‘믿을 수 있는 기부문화’를 만들기 위해 비영리단체들이 한 마음으로 뭉쳤다. ‘모금에 윤리를 더하다’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번 공익캠페인은 15개 비영리단체 및 협회가 참여했다. 나눔국민운동본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가이드스타,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전국대학발전기금협의회, 한국비영리학회, 한국공익법인협회, 한국모금가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양대학교, 한국해비타트 등 15곳이 공익캠페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다. 새희망씨앗, 이영학 사건 등으로 기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만큼, 단체들이 직접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것. 한국모금가협회가 주관하며 행정안전부가 후원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기부자의 알 권리’를 대표로 낭독한 김건중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기부자 대표로 참석한 김선향씨에게 선언문을 전달하는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기부자 대표로 나선 김씨는 “기부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알 수 있다”면서 “캠페인의 시작은 작은 발걸음일지 모르지만 기부 확산을 위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캠페인 출범식 이후엔 윤리세미나가 이어졌다. 첫번째 강연자로 나선 김현수 기빙앤리서치 대표는 ‘현대 필란트로피(Philanthropy)의 윤리적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인류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필란트로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했고, 다양한 가치에 대한 존중이 가능한 사회가 됐다”면서 “돈, 재능, 아이디어 등을 자발적으로 나누는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반대로 필란트로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초래되는 부정적인 결과도 언급했다.  “아이티 대지진 당시 NGO들은 중단된 전력을 다시 공급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태양광 패널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지진 이후 현지 태양열

전용 계좌 신고 안 한 중소 비영리 법인들 ‘가산세 폭탄’

  국내 한 소규모 비영리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중소 규모 비영리 법인들이 ‘가산세’ 폭탄을 맞고 있다. 전용 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서로부터 ‘전용 계좌 미신고에 관한 해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지에 담당자들은 어리둥절한 채 세무서에 잇따라 문의하고 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세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곧 수백~수천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뿐이었다.   ◇시행 9년 차지만 제대로 된 안내는 ‘물음표’ 전용 계좌 신고제도는 2008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과 함께 시행된 제도다. 종교 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공익법인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시 해당 기간 거래 금액 또는 수입 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시행된 지 올해로 9년, 갑자기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이유는 뭘까. 국세청이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아 중소 규모 비영리단체들의 경우 이런 제도가 시행된 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점이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전체 1만4000여개(종교 법인 제외·2016년 기준) 공익 법인 중 5973개로 40% 이상이 미신고 상태다. 별도의 회계팀이 있는 모금액 50억원 이상 중대형 단체들은 대부분 전용 계좌를 신고한 반면 그렇지 못한 작은 단체는 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08년 시행 첫해 공익법인들에 우편을 통해 제도를 안내했으며, 매년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를 보낼 때 관련 안내문을 첨부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관련 안내문만을 봐서는 단체가 전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 알기

모금·경영지원·홍보·IT… 국내 비영리 산업 생태계 한자리 모였다

국내 첫 비영리를 위한 박람회,  ‘제1회 NPO 파트너 페어’ 1만3464개. 국내 등록된 비영리 민간 단체 수다(2016년 행정안전부 등록 기준). 이 숫자는 지난 6년간 6% 내외에서 꾸준히 증가해왔다. 산업 규모가 성장하고 기부 금액이 늘면서, 비영리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의 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 NPO지원센터가 ‘2017 제1회 NPO 파트너 페어(이하 NPO 파트너 페어)’를 개최했다. 지난 24~25일 양일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행사장을 찾은 NPO 관계자 약 2300명과 기업, 전문가 그룹, 지원 기관들은 한자리에서 실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했다. NPO 파트너 페어 현장에서 국내 비영리 산업 생태계 전반을 조망해봤다.   ◇비영리 전문 경영 지원 솔루션, 법률·회계 돕는 프로보노 파트너들 NPO의 설립 단계부터 회계, 노무, 인사, 법률 등 운영 전반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비영리를 위한 경영 관리 솔루션을 이용해볼 수 있다. ‘나눔셈’은 목적별 후원 약정 및 후원 내역 관리부터 관리 회계까지 가능한 종합 관리 프로그램이다. 나눔셈을 개발한 ㈜엔지오웨어는 비영리 단체의 후원, 회계, 인사, 세무, CRM 관리를 포괄하는 전사적 업무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 제공하는 기업이다. 급여 아웃소싱 소셜 벤처 뉴젠P&P의 ‘나눔페이롤’ 서비스는 NPO의 급여 관련 업무, 연말정산 대행 등을 아웃소싱하는 서비스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급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성공하세요.com’란 이름의 전자 경영 장부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성공하는사람들도 대표적 경영 지원 파트너다. NPO 성장을 위해 법률 및 회계와 관련해 지원하는 프로보노(probono) 그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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