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서울 중구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 노동부·복지부에 ‘아프면 쉴 권리’ 보장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7일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사용 권리 법제화와 공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날 인권위는 “코로나 19 기간에 정부가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권고했지만, 업무와 관계없는 상병으로 일하기 어려워진 경우 수당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런 현실적 제약이 개인의 건강권과 코로나 19 방역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인권위는 근로자의 근무 여건에 따른 ‘아프면 쉴 권리’의 양극화 현상도 우려했다. 통상 공무원이나 교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업무 외 상병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또 사업체의 규모, 고용형태, 노동조합의 여부 등에 따른 다른 권리 보장 수준도 양극화의 원인으로 꼽혔다. 인권위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와 같이 유급 병가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비임금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쉬게 될 경우 소득 감소를 보전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다. 인권위는 “헌법 제34조와 유엔 사회권 규약 제9조를 근거로 국제노동기구(ILO) 최저기준협약을 준용해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상병수당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국제기준에 맞는 상병수당 보장수준 및 지급기간 설정 상병수당 지급개시 전 대기기간 최소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는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하는 기본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배달 오토바이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플랫폼노동자 순수입 월 125만원, 최저임금 미달”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택배, 음식배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노동자’의 실수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플랫폼노동자 적정소득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12월 플랫폼노동자 2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분석 결과, 플랫폼노동자의 월평균 수입은 346만원, 비용은 220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비용에는 유류비와 보험료, 주휴수당, 4대 보험, 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전체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월평균 순수입은 125만2000원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7289원이다. 2022년 최저 시급인 9160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특히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시급은 2151원으로 택배(8643원)나 음식 배달(8814원) 노동자와 비교해도 가장 낮았다. 플랫폼노동자 근무 일수와 시간 등은 다른 유형의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이다. 플랫폼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7.6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1주 평균 근로일수는 5.2일, 1개월 평균은 21.1일이다. 근무 형태는 전업이 71%로 가장 높았다. 겸업은 11.6%, 간헐적 근무는 8.2%에 불과했다. 직종별 전업 비율은 택배노동자가 96.2%, 가사서비스노동자 43.9%, 음식배달노동자 47.1%에 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와 배달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플랫폼노동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으로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도 아니다. 박 소장은 “플랫폼노동자의 전업 비율은 70% 이상이며, 평균 근무처 수 역시 2곳 이하가 다수였다”며 “플랫폼노동자는 경제적 종속성뿐 아니라 사용종속성 측면에서도 ‘노동자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대안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생계보장은

코로나 고용충격, 女 돌봄·가사도우미 시급 1년 새 10%p 하락

돌봄이나 가사도우미 등 여성 비전형 근로자의 시급이 1년 새 10%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비전형 근로자의 82.1% 수준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분석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8월 진행된 정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비전형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는 비정규직 근로 형태 중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형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 단기 근로자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6~8월 비전형 여성 근로자의 시급이 남성의 82.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p 하락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비정규직 여성의 시급은 80.6%로 전년 동월 대비 3.5%p 낮았다. 또 비전형 여성 근로자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5만9000명 감소했지만, 남성의 경우 8만7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배달 등 남성 취업자가 집중된 플랫폼 일자리는 많아졌지만 학습지 교사, 가사서비스 등 여성 취업자가 다수인 비전형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비전형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막기 위해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성 비정규직이 많은 성별 분리 업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비전형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일자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근로조건

플랫폼 노동자,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고용불안에 식사도 제대로 못 해”

택배·배달 업종 등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일과건강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플랫폼·배달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택배·배달·퀵서비스·대리운전 등 업무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 5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86%는 남성이고, 평균 나이는 46.6세였다. 직종별 평균 나이는 가사관리 노동자가 59.3세로 가장 높고, 대리운전 54.5세, 퀵서비스 47.4세, 택배 44.6세, 라이더 39.0세 등이었다. 이들은 평균 경력은 7.5년이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3시간으로 나타났다. 주 평균 근무 일수는 5.5일이었다. 직종별로 노동시간을 따지면, 택배노동자가 평균 11.1시간으로 가장 길고, 라이더·퀵 10.2시간, 대리운전 9.6시간, 가사관리 6.5시간이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현재 맡은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매우 과하다’는 응답이 14.7%, ‘약간 과하다’가 38.9%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업무량에 대해선 ‘매우 증가’(22.9%)나 ‘약간 증가’(39.1%)라는 답변이 많았다. 특히 근무 중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노동자들도 많았다. 근무 중 식사에 대한 질문에서 ‘못 먹는다’는 응답은 34.0%를 차지했고, ‘편의점 등에서 간단히 해결한다’는 응답이 32.3%였다. ‘식당에서 사 먹는다’는 응답은 21.6%였다. 본인의 고용상태에 대해서는 약 71.7%(매우 불안 33.7%, 약간 불안 38.0%)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반면 안전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사업주나 협회가 제공하는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45.1%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교육받은 적 없고 사인만 받아 갔다’는 응답도 11.9%였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모두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맞서겠다”

국내 첫 라이더 노동조합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배달 노동자 70여 명과 뜻 모아 조합 결성 건당 3000원 정도 받고 목숨 담보로 일해 부당 대우받는 경우도 태반… 권리 찾아야 노조할 권리 인정받을 때까지 정면 돌파   2018년 여름은 펄펄 끓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역대 최고기온을 갈아치웠고, 강원 홍천은 수은주가 41도를 가리켜 ‘홍프리카’로 불렸다. 플라스틱 헤비콘이 엿가락처럼 휘었지만, 아스팔트 위가 직장인 사람들은 불볕더위를 피할 길이 없었다. 맥도날드 라이더(배달 노동자) 박정훈(35)씨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폭염수당 100원을 달라’는 그의 외침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위태롭게 달리는 거리 노동자의 현실을 담고 있었다.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박씨는 국내 첫 라이더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의 초대 위원장이 됐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출범식을 열고 “모든 라이더는 안전하게 달릴 권리가 있다”고 외쳤다.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온 박 위원장은 오랜 시간 노동운동에 몸담았다. 2009년부터 ‘대학생사람연대’ ‘알바연대’ 등 단체에서 활동했고, 2016년에는 알바노조 위원장에 취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활동을 펼쳤다.   ◇생계 위해 폭주해야 하는 라이더들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박 위원장과 만났다. 그는 이곳에서 3년째 라이더로 일하고 있다. 4대 보험도 가입했고, 근로계약서도 썼다. 맥도날드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다치면 산재 보험 처리도 된다. 하지만 모든 라이더가 이런 조건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드물고, 오토바이조차 스스로 마련한다. 배달하다 다쳐도 보험 혜택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근로기준법상 라이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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