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구급차 안 폭행·폭언 여전…구급대원 보호 개정안 17건 국회서 ‘낮잠’

구급대원 폭행 사망 1년…무엇이 달라졌나 전북 익산소방서의 고(故) 강연희(당시 51세) 소방경이 구급 활동 중 취객의 폭행으로 숨진 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4월 강 소방경은 술에 취해 쓰러진 윤모씨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봉변을 당했고, 불면증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같은 해 5월 1일 뇌출혈로 사망했다. 사고 이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소방공무원 폭행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는 구조·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17건이나 쏟아내며 소방공무원의 인권을 강조했지만,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는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몸과 마음이 멍든 소방관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건 물론이고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대원들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경기 지역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는 김모(28) 소방사는 “대부분의 구급대원이 평균 하루에 한 번은 이런 일을 당한다”고 증언했다. 특히 달리는 구급차 안의 폭행은 속수무책이다. 폐쇄된 공간인 데다 좁아서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최모(31) 소방교는 “구조한 시민을 병원으로 이송하다 되레 구급대원이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응급조치 중인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은 ‘의료진 폭행’과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구급대원이 시민에게 폭행당한 사건은 총 911건에 이른다. 지난해는 215건의 사건이 접수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소방공무원들은 “통계 수치가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은애 익산소방서 인화119안전센터장은 “피구조자가 낫이나 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게 대원들에게

故강연희 소방경 ‘위험직무순직’ 재심서 인정…화우공익재단 공익법률지원

1년 전 취객을 구하다 숨진 고(故) 강연희 소방경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여부가 재심에서 받아들여졌다. 30일 인사혁신처는 “29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를 열고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청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무상재해보상 판정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이뤄지며, 유족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맡는다. 강 소방경은 지난해 4월 2일 술에 취한 시민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폭행을 당했고, 한 달 뒤인 5월 1일 뇌출혈 증세로 사망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강 소방관의 일반 순직은 인정하지만, 위험직무순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유족의 신청으로 이뤄진 이번 재심에서는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 또는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 순직은 공무 중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위험직무순직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을 때만 인정된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번 사건을 공익소송 형태로 유족측 법률지원을 맡아 진행했다. 함보현 화우공익재단 변호사는 “1차 위원회에서는 ‘폭행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가’하는 부분을 소극적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번 재심에서는 고인이 폭행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른 요소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고, 위원회에서도 이를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소방경의 직속상관이었던 정은애 익산소방서 인화119안전센터장은 “뒤늦게나마 강 소방경에 대한 위험직무순직이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라며 “다만 현행 규정상 심의 위원들이 필요로 할 때만 참고인 진술을 할 수 있는데, 현장 목소리를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서 동료들의 진술을 위원회 강행 규정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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