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
[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法] 자립의 무게, 빈틈에 놓인 무연고 탈북청소년

무연고 탈북청소년을 처음 마주한 것은 2016년의 일이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한 멘티에게 추석 연휴 계획을 묻자, 그는 담담히 “가족이 없어 아무런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혼자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털어놓은 것이다. 이미 몇 차례 멘토링을 진행하며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고백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후 그는 학업이나 진로 대신 교우관계, 연애상담 등 일상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부모와 함께라면 가정에서 시시콜콜하게 나눌 대화들이었다. 2024년 4월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배경학생은 2600여 명. 이 가운데 일부는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고 입국한 무연고 탈북청소년이다.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에 주소·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탈북한 사람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한다. 이 중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보호대상자’라 하고, 필자가 만난 멘티처럼 보호대상자로서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만 24세 이하 무연고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무연고청소년’ 추가적인 보호 규정이 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무연고청소년보호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워원회)’를 두고 있다. 필자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보호자 선정, 후견인 선임 필요 여부, 개인별 보호 및 정착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한다. 선정된 보호자는 거주지 전입 이후 청소년의 생활 지원과 교육 지원을 맡는다. 통일부는 2024년 11월부터 무연고청소년 가산금을 신설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 많다. 첫째, 보호자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자’는 민법상 친권자와 별개다. 따라서

대구 신암로에 있는 한국장학재단 본사 전경.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참여율 1.9%

한국장학재단이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은 예산 67억원을 멘토링 사업에 썼지만 참여율은 1.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전국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분석을 발표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대학생 멘토에게는 가치 있는 근로 기회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문화·탈북학생은 기초학력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를 목표로 멘티로 참여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다문화·탈북학생 16만2345명 중 멘티로 참여한 학생 수는 3130명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다문화·탈북학생(4만1381명)이 거주하는 경기 지역은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455명으로 1.1%에 그쳤다. 지역별 참여율은 ▲대구(11.54%) ▲광주(9.32%) ▲부산(4.12%) ▲대전(2.27%) ▲전남(2.17%) ▲경남(2.09%) ▲인천(1.64%) ▲강원(1.61%) ▲전북(1.58%) ▲경북(1.57%) ▲경기(1.10%) ▲충남(0.86%) ▲서울(0.77%) ▲충북(0.48%) ▲제주(0.34%) ▲울산(0.20%) ▲세종(0.00%)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다문화재단중앙회와 남북하나재단 등 관련 기관에 확인한 결과, 사업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해당 사업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초마다 배포되는 홍보용 리플렛의 경우 다문화·탈북학생보다는 대학생 멘토를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또 해당 사업 멘토로 참여하는 대학생 본인이 직접 학교에 연락해 멘티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학재단은 다문화 가정의 언어, 문화 등의 특성과 탈북학생의 신상 노출 등으로 인해 일반 학생을 멘토링하는 것보다 난이도가 높고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멘티가 많아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보 확대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각 부처와의 협업도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단법인 온율 제공
탈북청소년 못 품는 교육 제도… “북한 학력, 국내서도 인정돼야”

“탈북청소년들이 북한에서의 학력을 국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학 편입학 시 북한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등을 고려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합니다.”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송윤정 공익사단법인 정 변호사는 국내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성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온율, 정, 나눔과이음 등 로펌 공익법인이 주관했다. 국회의원회관 현장과 온라인 웨비나로 동시 진행된 토론회에는 변호사 100여 명, 활동가, 대안학교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 참여한 송윤정 정 변호사, 황인형 동천 변호사, 전규해 온율 변호사는 각각 ▲현재 탈북청소년 학력인정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좌장은 이희숙 동천 변호사가 맡았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송윤정 변호사는 남한과 북한의 학력제도·교육과정 차이로 인해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국내 학력인정제도의 문제를 짚었다. 송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이 학력격차를 극복하고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황인형 변호사는 한국어 구사능력, 나이 등을 이유로 커리큘럼이 비교적 자유로운 대안학교를 찾을 수밖에 없는 탈북청소년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대상의 범위 ▲보호대상자와 비보호대상에 대한 교육지원 ▲대안학교와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제도 ▲탈북청소년이 수학하는 교육시설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병역제도의 연관성 등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 전반을 자세히 뜯어봐야 한다고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약 21%는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1일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조선DB
서울시 9년 만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개편… 사업비 2배 확대

국내 북한이탈주민 5명 중 1명은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21일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지난달 31일 기준 약 6800명으로 국내 전체 탈북민(3만1493명)의 21%가량을 차지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생활밀착 정착서비스 지원 확대 ▲교육격차 해소·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일자리 확대 지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협력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올해 사업비로는 전년 대비 15억원 늘어난 34억원(국·시비)이 투입된다.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놓은 것은 2013년 이후 9년 만이다. 서울시는 “그동안의 단편적인 정착지원을 넘어 완전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라며 “건강, 배움, 취업, 소통 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북한이탈주민들이 진정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올해부터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근골격계 CT, 결핵 검사 등에 심리 검사를 추가한 맞춤형 ‘종합건강검진패키지’를 구성해 상반기 중 14세 이상 2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검진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기존 진료비 지원에 더해 올해부터 간병비(연 100만원)도 추가로 지원한다. 가정폭력·빈곤 등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찾아가는 가정돌봄’ 서비스를 6월부터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18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 등을 상담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탈북청소년의 학습 지원도 필수 과제로 꼽힌다. 2020년에 시행된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의 70.4%는 가장 받고 싶은 지원으로 ‘학습·학업’을 골랐다. 탈북 과정에서의 학습 공백,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배움의 꿈 지켜주세요”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북한을 이탈한 여성과 중국을 포함한 제3국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자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만,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에 속하지 않는다. 특히 서툰 한국말로 버거운 학업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8년 2월 한국에 들어온 A(15)군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둔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이다. 입국 당시인 열세살에 처음 한글을 접했다. 이후 3년 만인 지난 5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통과했지만 대학 진학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 A군은 “중국 출생은 북한에서 태어난 친구들과 달리 별다른 지원제도가 없어 대학에 가는 게 엄청 어렵다”면서 “기술을 배우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비교적 경쟁이 덜한 전문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B(17)양의 고민도 비슷하다. 그는 중국에 거주하던 당시 어려운 형편 탓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2018년 12월 입국해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며 우수한 성적으로 교내 장학금을 받고 있다. B양은 “미디어 전공으로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데 복잡한 입시 제도만 생각하면 막막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꿈을 향한 도전 가로막는 대학 진학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인 ‘한꿈학교’ 선생님들은 하루에도 수십 개의 수시모집 전형을 찾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과는 달리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을 위한 전형은 거의 없다. 제3국 출생 학생들은 탈북자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에 따라 정원외 대학 특례입학 제도가 적용된다.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끼리 경쟁하면 된다. 하지만 제3국 출생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