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법
국내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모금액의 0~15% 수수료로

비영리단체 참고할 만한 사이트별 운영 정책 비교 내년 1월 ‘크라우드펀딩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모금 시장이 다각화되고 있다. 지난해 9월 29일 첫선을 보인 카카오의 ‘스토리펀딩(storyfunding.daum.net)’을 시작으로, 비영리단체가 크라우드펀딩을 하나의 소통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8월 3일에는 SBS가 비영리단체가 참여하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나도펀딩(nadofunding.sbs.co.kr)’ 사이트를 공식 오픈했으며, 해피빈도 지난 6월 말부터 크라우드펀딩 베타 서비스(happybean.naver.com/crowdFunding/Home)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에 비영리단체가 참고할 만한 국내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의 운영 정책을 비교해봤다. 지난달 27일, 카카오에서 1년간 운영하던 ‘뉴스 펀딩’ 서비스를 ‘스토리펀딩’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수수료 정책을 홈페이지에 명시했다. 플랫폼 수수료 10%, 결제 수수료 5%로, 기본적으로 15%의 수수료를 책정한다. “공익 프로젝트에 차등 수수료를 책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카카오 ‘스토리펀딩’ 김귀현 총괄은 “기존에는 콘텐츠 원고료 개념으로 원천징수(3.3%)를 했지만, 스토리펀딩으로 개편되면서 수익형과 후원형으로 프로젝트 성격을 나눠 후원형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순수 모금형 프로젝트의 경우, ‘희망해(http://hope.daum.net)’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SBS의 ‘나도펀딩’은 비영리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3월까지 ‘희망내일 프로젝트 눈사람’이라는 주제로 뉴스의 주인공을 돕는 크라우드펀딩을 파일럿으로 실시한 것이 모체다. 무주 독거노인 김순이 할머니의 사연이 뉴스로 보도되자, 304명이 참여해 목표 금액의 3배가 넘는 952만원이 모였다. 지금까지 이렇게 나도펀딩에 참여한 사람은 3800여명, 누적 펀딩 금액은 2억에 이른다. 밀알복지재단과 환경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모금 창구 역할을 하며, 수수료는 10%(결제 수수료 5% 포함)다. SBS 사회공헌팀과 함께 나도펀딩을 담당하고 있는 뉴미디어팀 권영인 기자는

포털 사이트에서 시작… 크라우드펀딩법 통과로 기부시장 더 활발해질 것

우리나라 온라인 모금의 역사 이달 6일 일명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온라인 모금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온라인 등을 통해 대중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말한다. 앞서 우리나라의 온라인 모금을 주도해 온 것은 ‘네이버( www.naver.com )’와 ‘다음( www.daum.net )’ 두 포털사이트다. 두 사이트는 비영리단체의 사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온라인 소액 모금을 집중 전개해왔다. 2005년 국내 최초 온라인 기부 포털로 문을 연 해피빈은 지난해 3월부터는 모바일로도 영역을 확장했다. 지난 10년간 해피빈을 통해 모금에 참여한 기부자는 1200만명, 누적 모금액은 510억원을 웃돈다. 다음은 온라인 청원 서비스 아고라에 모금 서비스를 붙여 운영하다가 2011년 4월 ‘희망해’라는 이름의 별도 사이트로 개편했다. 현재까지 790만명이 참여해 누적 모금액 100억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일부 포털사이트에 사용자가 집중되면서 모금 창구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다. 네이트( www.nate.com )는 2014년 3월, 이용자 감소를 이유로 2005년 출범한 후원 플랫폼 ‘사이좋은세상’ 서비스를 종료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크라우드펀딩법에 따르면 온라인 모금 주체와 대상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온라인 소액 크라우드펀딩 사업자 기준을 자본금 3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늘어난 투자 중개업자들이 최대 7억원까지 자유롭게 대중을 상대로 모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투자하는 사회혁신가나 소셜벤처도 온라인 모금 형태로 좀 더 쉽게 자본금을 마련하게 됐다. 국내 최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와디즈(www.wadiz.kr)의 황인범 홍보 파트장은 “이제까지 소셜벤처들이 할 수 있었던 크라우드펀딩은 리워드(보상품) 중심의 소액 모금이었다”면서 “크라우드펀딩법 통과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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