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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최우선” 노동부, 배달 플랫폼 기업과 라이더 보호 협약 체결

고용노동부가 배달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노동부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8개 배달 플랫폼 기업 및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2년 체결된 첫 번째 협약을 바탕으로 보호 범위를 음식물 배달 종사자에서 소화물 배달 종사자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기업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 플랫폼의 종사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약속했다. 기업은 배달시간 설정과 인센티브 및 배달 기회 부여 방식이 종사자의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주행 중 불필요한 응답 요구를 최소화해 필수 기능 중심으로 플랫폼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신설했다. 가장 먼저 생수와 냉·난방용품 등 필수 안전 물품을 지원하고 종사자가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확충한다. 또한 종사자에게 기상 악화 시 주의사항 및 대처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자율적 휴식을 보장해 종사자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멈춤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배달 노동시장의 신뢰 회복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신원 검증 시스템 강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사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통해 저렴한 유상운송보험 상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기업 측은 이날 폭염·호우 등 여름철 기상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공유했다. ‘우아한청년들’은 수도권 내 이마트24 편의점 3000여 곳에 쉼터를 운영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고 전국 ‘배민 B마트’에서 생수를 상시

“배달 수수료 상한제 정해야” 논의에…“시장 위축 우려”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시장 전반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달 시장은 외식업주, 소비자, 라이더, 플랫폼이 상호 의존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인 만큼 단순한 수수료 규제가 시장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 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가 주관한 ‘외식산업 및 소비자 관점에서 본 배달시장 규제 영향 분석’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이창근 중앙대학교 교수는 “규제는 목적뿐 아니라 방법론에서도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일방의 보호에 치중한 규제는 시장 전체의 위축이나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외식업과 소비자 측면에서의 부작용 가능성을 짚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교수는 “소비자는 반복적인 구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며 “수수료 상한제로 배달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무료배달 혜택이 축소될 경우 배달 수요 자체가 줄어 외식시장 전체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도입 전 사전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식업계에 미칠 영향도 우려됐다. 이희열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외식업은 임대료 등 고정비 비중이 높아 매출 감소 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며 “뉴욕시 사례처럼 대형 프랜차이즈에 혜택이 집중되고 영세 상인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더 소득 감소 가능성도 언급됐다. 김태영 중앙대학교 교수는 “규제로 시장이 위축되면 주문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라이더 소득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며 “실제 라이더들 사이에서도 수수료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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