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사이다
생수·음료 페트병, 재생 원료 의무화…“재활용 산업에 혁신 기대”

2월 21일 입법 예고 생수·음료업계 5000t 이상 사용 기업 대상…적용 범위 점진 확대 앞으로 대형 기업들이 생산하는 생수·음료의 페트병에는 플라스틱 재생 원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환경부는 2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의무 업종과 대상을 확대해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식음료 업체도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환경부는 기존에 연간 1만t 이상의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합성수지·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에만 적용했던 재생 원료 의무 사용 규제를 식음료 업계로 확대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5000t 이상 페트를 사용해 생수·음료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들은 의무적으로 재생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재생 원료 사용 의무 이용 목표율도 기존 3%에서 10%로 대폭 상향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이 비율을 30%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 대상 업체도 연간 1000t 이상 페트를 사용하는 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 페트병을 이용해 생수나 음료를 제조하는 업체는 10여 곳에 달한다. 환경부는 법령이 시행될 경우 2025년 기준 약 2만t의 재생 원료(2025년 기준)가 사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에 따라 재활용지정사업자가 목표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명단이 공표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가 200만∼300만원 수준에 불과해 기업이 재생 원료 사용으로 감당해야 할 추가 비용과 비교하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생 원료가 일반 플라스틱보다 약 1.5배 비싸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업계에서는 비용 부담을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