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동 바우처 실태 올해 다섯 살이 된 딸 아이를 둔 엄마 김선진(가명·36)씨는 작년 여름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김씨는 ‘자폐성장애’ 진단을 받은 딸을 동사무소에서 장애아동으로 등록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를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자폐성 장애 2급으로 등록은 가능하지만 제도가 바뀌어 한 가정에 두 명의 장애 아이가 있거나, 부모가 중증장애인이어야 재활치료바우처는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활치료바우처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담당 직원의 착오였다. 결국 구청까지 찾아가 바우처 대상자 선정기준을 문의한 김씨는 민정(가명)이의 장애인 등록 후 3개월 만에 바우처를 받았다. 현재 민정이는 치료 비용으로 한 달에 16만원씩 지원받고 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는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등 6개 유형의 장애를 가진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한 제도다. 2009년 초부터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현장 동사무소에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을 몰라 부모들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김씨는 “장애인 복지카드와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를 받고 나면 동사무소에서 안내책자를 주지만 그 전까지의 과정은 전부 스스로 정보를 찾아야 했다”며 “통제하기 어려운 아이를 데리고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까지 모두 개인의 몫이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치료지원 비용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 빠른 진단과 조기교육이 중요하다 보니 다섯 살 민정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무서워서 한 번도 계산해본 적 없다’는 김선진씨를 설득해 들어본 치료비용은 한 달에 대략 250여만원. 유치원 격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