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치료지원 서비스 이렇게 받아라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아동 치료지원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이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소득 판정을 받고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받을 수 있다<표 참조>. 가구원 수에 따라 그 액수는 달라지고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는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바우처를 받으면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언어, 미술, 음악, 놀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제공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복지부에서 받은 바우처보다 더 많은 치료를 원할 경우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 이용해야 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와 지역사회 서비스바우처는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 장애 등록이 돼 있는 한 재활치료바우처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나, 지역사회 서비스바우처는 최대 2년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공하는 치료지원 서비스는 소득과는 관계가 없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장애 아동이라도 특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치료지원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각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특수학교에 진단평가를 요청하면 된다. 진단평가는 평가를 요청한 학생의 의사진단서, 학력검사 결과 등 기본 데이터를 가진 진단평가단과의 면접으로 이뤄진다. 진단평가단은 교사, 치료사, 의사, 대학교수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꾸려진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라도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치료지원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바우처와는 다르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 서비스는 대상자가 어떤 방식으로 치료지원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다. 매달 일정 금액(작년 한 달 평균 13만원)을 받을 경우 지정된 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지정 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 재활치료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승인받은 사설치료실, 병·의원, 대학부설 장애아동센터 등이 있다. 그 밖에 치료사를 채용한 학교에서 직접 치료교육을 받거나, 학교와 협약을 맺은 특정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