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사회적경제, 새로운 전환을 이야기하다

[사회적경제 세계 석학 대담]   멈춘 경제성장·실업·워킹 푸어 등 사회적 위기서새롭게 주목받는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캐나다 퀘벡주는 1990년대 초 경제 위기 당시 실업률이 14%에 달했다. ‘위기’에서 사회적경제가 시작됐고, 지금은 퀘벡주 전 인구(약 800만명)보다 협동조합 조합원 수(약 880만명)가 더 많다. 농수산물 소비자생협에서부터 의료생협, 대학의 학생협동조합이나 주택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7000곳이 넘는다.”(마거릿 멘델 칼폴라니정치경제연구소장)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힌 후 사회 곳곳에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더나은미래는 20일 ‘제14차 칼폴라니 국제학회’를 찾은 2인의 석학을 만나 ‘사회적경제, 새로운 전환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캐리 폴라니 레빗 교수(캐나다 맥길대 명예교수)는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기반을 만든 ‘칼 폴라니’의 딸이다. 책 ‘거대한 전환’을 집필한 헝가리계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칼 폴라니(1886~1964)는 “시장경제를 탈피해 사람이 중심이 되고 관계를 회복하는 사회적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크게 조명을 받았다. 마거릿 멘델 캐나다 콩고디아대 교수(칼폴라니정치경제연구소장)는 캐나다 퀘벡에서 사회적경제를 이끈 석학으로 퀘벡 정부 사회적경제 협의체인 ‘샹티에’ 이사이기도 하다. 캐나다 퀘벡은 스페인 몬드라곤, 이탈리아 볼로냐와 함께 세계 3대 사회적경제 모델로 꼽히는 곳이다. 대담은 민형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광주 광산구청장)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민형배=50년도 더 된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폴라니 열풍이 부는 이유가

[아동학대 예방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④ 금고 바닥난 지자체… “100년 지나도 아동학대 문제 해결 안돼”

아동학대 예방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4)아동학대 예산 실태 및 지자체 전수조사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서울시 면적의 14배, 17배에 달하는 이 지역의 아동학대 문제는 각각 아동보호전문기관 2곳이 관할한다. 그러나 지원받는 예산은 천지 차이다. 경남은 11억4570만원인 반면, 충남은 4억8550만원에 불과하다. 보조받은 예산이 6억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다 보니, 아동학대 상담 인력도 다르다. 경남에선 지난해 각각 3명씩 상담원을 6명 늘려 23명이 됐다. 이전까지 상담원 17명이 63만9730명의 아동을 담당해야 했다. 반면 충남은 상황이 훨씬 더 열악하다. 상담원 16명이 충남 전역 40만2947명의 아동을 맡는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올해 내포에 9명 정원의 아동보호전문기관 한 곳을 신설할 예정이라, 예산을 3억 이상 증액했다”며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인 건 알지만 확보하기가 쉽진 않았다”고 했다. 운이 좋아 아동학대 문제에 돈을 많이 쓰는 지자체에 태어나면 보호받을 확률도 높아지고, 운이 나빠 예산 지원이 거의 없는 지역에 태어나면 그만큼 확률이 낮아지는 상황. 지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왜일까.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 전적으로 지자체 예산에 맡겨 있다 보니, 지자체별 재정 상황이나 의지 여하에 따라 예산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데다, 정부에서 ‘최소 얼마 이상은 아동학대 사업에 써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자체가 ‘알아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중앙정부에서 맡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돈줄’을 쥔 기재부는 여전히 “아동학대 예산을 중앙에서 편성하는

[아동학대 예방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③ 경찰서 50곳(경기도 5개시 관할) vs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 함께 출동 불가능해

[아동학대 예방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3)아동학대 예방정책 전문가 좌담회 세월호 침몰 참사로 온 나라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추모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사실, 아이들을 속수무책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세월호 사고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울산 서현이 사건’이나 ‘경북 칠곡 계모 사건’ 모두 ‘막을 수 있었던’ 참사다. 하루 18건의 아동 학대가 발생하고, 매달 학대로 인해 아동이 한 명꼴로 사망하는 나라. 더나은미래는 정부, 학계, 현장을 대표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 구축’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뤄진 이날 좌담회에는 김정미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장화정 중앙아동보호기관 관장,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한선희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홍종희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과장(가나다 순) 등이 참석했다. 이봉주(사회)=지난해 12월 ‘아동학대 범죄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이 제·개정됐다. 오는 9월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나라 ‘아동학대 보호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김정미=아동학대 특례법으로 경찰이 동행하게 되면서, 그간 누수(漏水)됐던 아동학대 사건들이 더 많이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내에 총 10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데, 작년 3~4월 192건에서 올해는 219건으로 14%나 증가했다. 경기도 5개 시를 관할하는 경찰서·파출소가 50곳인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딱 1곳이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로는 쏟아지는 사례를 감당하는 게 불가능하다. 한선희=지금처럼 아동학대 방지 사업이 지자체 예산으로 이뤄지는 한 인프라 확충은 불가능하다. 전라남도는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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