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3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혜화역 승강장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장애인 시위 ‘사법처리’한다는 경찰… 전장연 “계속 싸울 것”

경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전장연 측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의사가 관철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발을 묶어서 의사를 관철하고자 하는 상황들에 대해 엄격한 법을 집행해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참가자들을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장연 측 관계자 1명을 조사했고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전장연 관계자들은 20일 오전 7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오전 8시경엔 삼각지역에서 사다리를 목 부근에 가로로 끼우고 전동차 출입문을 막는 방식으로 시위를 이어갔다. 지하철 운행이 10여 분 이상 지연되자 경찰은 처음으로 경찰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약 20분 뒤 보안관과 경찰관들이 출입구에 걸린 사다리를 활동가 목에서 빼내는 등 조치를 취했다. 전장연 측에서 이동하겠다고 하며 상황은 일단락됐으나, 이 과정에서 한 장애인 활동가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의 사법처리 방침에도 전장연은 시위 일정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권력만 가지고 법과 원칙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공포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라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권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는 이 문제도 꼭 좀 살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21년 동안 장애인 권리를 외쳤고 그때마다 다 사법처리도 받았다”며 “기획재정부가 책임 있게 이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까지 저희는 계속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전장연 측 관계자도 21일 더나은미래와의

9호선 양천향교역 에스컬레이터 입구 모습. 가운데 휠체어 등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차단봉이 설치돼 있지 않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9호선 장애인 추락사’ 경찰 무혐의 결론에… 장애인 단체, 비판 목소리

경찰이 최근 양천향교역 장애인 추락 사망사고를 내사 종결로 마무리 지은 것에 대해 장애인 단체가 반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던 장애인이 리프트·에스컬레이터 추락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수많은 사건에 대해 서울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식적인 법적 책임을 인정한 적 없다”며 서울시에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월 7일 오후 12시 50분경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 염씨(59)가 에스컬레이터에 올랐다가 뒤로 거꾸러져 추락했다. CCTV 확인 결과 지하철에서 내린 염씨는 에스컬레이터 두 대를 지나치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잠시 쳐다봤다가 에스컬레이터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에스컬레이터의 경사가 가팔라 휠체어가 뒤집혔고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염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염씨가 엘리베이터를 두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시메트로 9호선 안전총괄책임자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살폈으나, 운영사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난 5일 조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에스컬레이터에 휠체어 진입 차단봉을 설치하는 것은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며 “운영사 측에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산하인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입구에는 대부분 휠체어 진입을 막는 차단봉이 설치돼 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에 올라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9호선에는 차단봉 설치를 권고 사항으로 남겨뒀다. 전장연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경찰의 발표는 사고로 인한 장애인의 죽음이나 부상 역시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는 뜻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사망과 부상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구성원들이 14일 서울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광화문역까지 이동하며 장애인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 촉구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시위날 지각은 직장서 ‘허용’… 21일간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남긴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난 3일부터 이어온 서울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23일 잠정 중단했다. 시위 21일 만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전장연 요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했다. 전장연은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에게도 다음 달 2일 열리는 TV 토론회에서 요구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위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시작된 이번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시민들의 불만 고조로 전에 없던 주목을 받았다. 시위 초반에 우호적이던 여론은 시위 장기화로 인한 지각 출근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직장 분위기 탓에 급격히 반전됐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시위가 있는 날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내놓기도 했다. 정치권·기업 외면 속 장기화된 ‘출근길 시위’ 시위 기간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비롯한 온라인에는 ‘장애인 시위 때문에 지각하지 않으려면 한 시간은 일찍 일어나야 한다’ ‘몸은 피곤하고 회사에 눈치까지 보이니 점점 화가 난다’ 등의 불만 섞인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시위 같은 돌발상황에 대한 근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직장에서는 시위가 있을 때마다 상사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4호선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송명준(31)씨는 “장애인 시위가 있는 날마다 부장님께 ‘많이 늦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면서 “부장님은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와도 된다’고 했지만 괜히 마음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규정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에서는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공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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