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동천
동천, NPO·사회적경제 법률지원 우수사례 6팀 선정

프로보노 법률지원 통해 공익단체 운영 안정성과 권익 보호 성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NPO 법률지원단과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을 통해 비영리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한 프로보노 법률지원을 지속해 온 가운데, 2025년 활동을 기준으로 NPO법률지원단 3팀과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 3팀, 총 6팀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동천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법률적 불확실성과 제도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NPO법률지원단과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두 프로그램은 변호사에게 비영리·사회적경제 분야의 기초지식에 관한 법률 연수를 제공한 뒤, 각 단체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변호사를 매칭한다. 일회성 자문을 넘어 현장과 밀착된 법률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선정된 NPO법률지원단 우수사례 3팀은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박재윤 변호사 ▲액티브아시아&김이랑 변호사 ▲국제민주주의허브(IDH)&임주호 변호사다.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 우수사례 3팀은 ▲한국갭이어&이현정 변호사 ▲㈜처음한과&김태경 변호사 ▲인뮤직협동조합&강민혜 변호사다. 선정된 변호사에게는 감사패를, 매칭된 단체에는 소정의 상금을 전달하여 적극적 활동을 격려했다. NPO법률지원단 부문에서는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적 성과가 돋보였다.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박재윤 변호사 매칭 사례에서는, 신혼부부 주택 건립 사업 과정에서 정책 대출이 막히는 위기 상황에서 법률자문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계획된 입주인원 모두가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었다. 액티브아시아–김이랑 변호사 사례에서는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던 계약서를 전면 검토해 국내 법령을 반영한 표준 계약 양식을 마련함으로써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줄였다. 국제민주주의허브(IDH)–임주호 변호사 매칭 사례에서는 적법한 교육형 인턴십 운영을 위한 검토, 정관 정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준비 지원 등 단체의 현재와 중·장기 성장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지원이 이루어졌다.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

태평양·동천, 195억 원 상당 공익법률 지원…변호사 77% 참여

태평양·동천, 2024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2024년 한 해 동안의 공익활동 성과를 담은 ‘2024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매년 공익활동보고서를 통해 공익 소송, 법률 지원, 사회공헌 활동 등을 정리하며, 올해 보고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펌 공익활동 평가 기준에 따른 지표와 대표적 공익 소송 사례, 동천NPO법센터 및 동천주거공익법센터의 활동 등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태평양 소속 국내 변호사의 77.2%(430명)가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했으며, 총 2만 8672시간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24시간 증가한 수치로, 일반 자문료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95억 9000만 원에 해당한다. 올해 보고서에는 동천 설립 15주년과 함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익 소송 사례가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다일복지재단 ‘밥퍼’ 사건 시정명령처분취소 판결 ▲장애인 대상 재산범죄 처벌 제한(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발달장애인의 선거 참여권 보장을 위한 보조용구 제공 의무화 판결 ▲이집트 난민 신청자 및 이라크 기독교 개종자의 난민 인정 판결 등이 주요 성과로 소개됐다. 동천NPO법센터는 비영리단체(NPO) 법률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 기부금품법 개정 관련 교육 및 세미나, 비영리법인 제도 개선 논의 등을 진행했다. 동천주거공익법센터는 주거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주거공익법제포럼 개최, 정기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주거권 보호 활동을 펼쳤다.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공익법총서 제10권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발간 ▲태평양공익인권상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정 ▲강원·춘천 지역 공익활동 확대를 위한 제2기 동천 펠로우 공익변호사 선정 ▲지역사회 연말 나눔행사 및 봉사활동 등이 진행됐다. 난민, 이주민,

“66년째 그대로인 비영리법인 법률, 시대에 뒤처졌다”

”공익을 위해 쓰일 수 있던 자원이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소비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은 그 시대의 시대정신과 과학기술을 담아야 하는 만큼, 비영리법인 관련 법 개정은 시대적인 과제다.“ (서종희 연세대 교수) 9월 24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 세미나가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정부, 학계,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홀 1층을 가득 채웠다. 이번 세미나는 비영리법인을 활성화하려면 민법이 어떻게 개정돼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주최했다. 비영리법인 관련 법은 벌칙(罰則)인 97조를 제외하면 1958년에 민법이 제정된 이후 66년간 개정된 적이 없다. 벌칙 마저 법인 이사 등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5만 환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2007년에 바꾼 게 전부다. 1962년 화폐개혁을 통해 화폐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꿨는데 민법은 2007년에야 수정된 것이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법은 국민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는 역할이 있고, 법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규제혁신추단의 일”이라며 “오늘 비영리법인 법 개정에 대한 합의나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규제혁신추진단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기조발표를 맡은 정임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주의’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이 학술, 종교, 자선, 사교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법인을 만드는데, 이에 대해 국가의 허락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임균 위원은 “허가주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더불어 영리법인이 준칙주의인 것과

(왼쪽부터) 김종필 세무사, 정순문 변호사, 유형철 변호사, 안경봉 연구소장, 이한우 세무사, 박민 교수, 위대환 전문관, 김홍균 세무사, 박훈 교수, 김일석 상임이사가 8월 22일 열린 '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채예빈 기자
“세법, 비영리법인 규제 아닌 활성화 역할 해야”

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일반 공익법인·학교법인·기업재단의 세금 문제 종합적으로 논의 “세법이 규제법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법을 압도하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장이 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에서 “한국 비영리법인 지형에 맞는 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에서 ‘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가 열렸다. 법조계, 세무계, 비영리법인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세법 개정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비영리법인의 조세문제를 공익법인 일반·학교법인·기업재단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북악세법연구회, 한국공익법인협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이 함께 주최하고, 더나은미래가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했다. ◇ 출연재산 많아질수록 공익법인 과세위험 커진다… 기부 위축 우려 먼저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비율 규제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일반 공익법인 입장에서 출연재산 의무사용 규제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으면 이를 3년 안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의 5% 넘게 기부받은 경우, 받은 재산의 1~3%를 매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김일석 상임이사는 “의무사용 기준을 따르려면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자유롭게 써야 하는데 법인의 재정적 기반인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며 “기본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통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연재산이 많아질수록 공익법인의 과세위험이 커져 기부가 위축되고, 결국 공익사업도 영향을 받는다”며 “법인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환경과 생태계 DGI 2024’ 세미나에서 루스 샤피로 캡스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한국은 아시아에서 공익활동 하기 좋은 나라일까?”

비영리 섹터의 환경과 생태계 DGI 2024 한국은 공익활동을 하기 좋은 나라일까? 비영리 조직이 일하기 좋은 환경 정도를 분석하는 지수인 ‘Doing Good Index(이하 DGI) 2024’의 결과가 발표됐다. 6월 28일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디플로머시하우스에서 ‘환경과 생태계 DGI 2024’ 세미나가 열렸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주최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공익활동평가지수인 DGI의 2024년도 결과를 공유하고, 한국의 공익활동 환경의 발전 방향을 함께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비영리 조직 및 학계 관계자 70여 명이 함께하고, 영어-한국어 동시통역이 제공됐다. DGI는 아시아 국가들이 얼마나 공익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인지 조사하고 비교하는 연구다. 아시아 필란트로피 소사이이어티 센터(Center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 이하 캡스)가 격년으로 진행하며, 정부 규제, 세금 및 재정 정책, 정부 조달, 공익 생태계 총 4개 분야를 살펴본다. 이번 조사는 17개국의 2183개 사회공익단체(Social Delivery Organization·이하 SD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분석했다. DGI는 아시아의 많은 NGO가 실제로는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하여, NGO 대신 사회공익단체(SDO)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DGI는 각 국가가 공익활동을 수행하기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평가하여 4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두 번째 그룹인 ‘Doing Better’에 속했다. 루스 샤피로 캡스 대표는 DGI의 목적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보여주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캡스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은 2030년까지 SDGs(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중 단 하나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샤피로 대표는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자선활동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독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성범죄 피해자는 평생 괴로운데…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엔 솜방망이 처벌?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지난 9일 17년간 각종 성범죄의 온상이 돼온 100만 회원 음란물 공유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소라넷은 해외 서버 운영, 주소 변경 등으로 수사망을 피해 왔지만 10만 청원 운동, 미국과 네덜란드 등지에서의 해외 공조 추격전 끝에 2016년 서버를 폐쇄했다. 그동안 소라넷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헤아릴 수 없다. 1심 판결이 적시한 사실만 봐도 사이트 내에 ‘중년남과 애기들의 놀이터-파파러브 카페’란 이름으로 아동의 성기 사진 파일 등이 게시됐고, ‘나의 남친 게시판’에는 95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올라왔다. 근친상간을 암시하는 ‘근친 고백 게시판’ 등에는 655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게시됐는데, 운영자는 이를 우수 카페로 지정해 관리하기까지 했다. 이 외에도 사이트에 게시된 소위 음란한 영상이 무려 8만7354개에 달했다. 몰래 촬영된 개인의 신체가 100만명 앞에서 유희의 대상이 되는 데 따른 피해를 생각해보라. 아동·청소년이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고, 한번 영상이 유포되면 사실상 회수는 불가능하며, 평생 피해에 시달려야 한다.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DSO)’에 의하면 불법 유포된 영상은 지워내도 하루 이틀 지나면 좀비처럼 다시 올라온다고 한다. 1심 판결 또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하며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형적·무형적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번 1심 판결은 A씨에게 징역 4년,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4억여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일전에 먼저 체포돼 처벌을 받은 공동 운영자 B씨는 벌금 500만원 형에 그쳤다.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사회주택 법제화는 주거 혁신의 첫걸음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적 특성을 갖춘 ‘공유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제는 삶의 기본 영역인 주거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셰어하우스’다. 청년들은 오래된 집을 개조해 만든 셰어하우스에서 햇볕이 드는 넓은 거실을 향유한다. 월세는 원룸보다 저렴하다. 맞벌이 부부들은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 육아 시설을 갖춘 집을 지어 함께 살기도 한다. 공공의 땅에 협동조합이 소유한 집으로 조합원이 입주한 ‘공유 시스템’이다. 땅값이 올라도 공공의 영역에 귀속되고 세입자인 동시에 임대인인 구조는 건물주의 ‘갑질’도, 세입자의 ‘내몰림’도, 주택 투기도 먼 이야기가 된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주거 모델을 ‘사회주택’이라고 부른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사회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빈집·비주택 리모델링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 803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했다. 시세는 80% 이하, 임대 기간은 8년 이상인 모델이다. 최근에는 전주시, 시흥시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도 가세했다.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에도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서울시와 함께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사회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기로 했다. 최근 집값이 잡히는 추세라고 하지만 이미 치솟은 주택 가격은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고서는 개발 부지를 찾기 어렵다. 지난 정부는 주택 문제의 해결책으로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을 도입해 2015~2016년에만 2조원가량의 기금을 쏟아부었지만, 높은 임대료와 대기업 퍼주기라는 질타를 받으며 결국 폐지했다. 결국 사회주택이 답이다. 하지만 확산은 생각보다 더디다. 공유의 대상이 ‘주택’이라 상당한 재원이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탈북민의 ‘SOS’에 우린 어떻게 답했나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위기의 순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딜까? 가족과 연인,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나라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달 초 수년 전 나라에 보호를 요청한 탈북민을 오히려 북한이탈주민 인정마저 취소하고 형사 재판 피고인으로 세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뤄졌다. 피고인 A씨는 북한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16세까지 살다가 북한으로 이주했다. 그는 아버지 국적을 따라 북한 국적을 인정받았고, 결혼해 자녀를 낳아 20년 넘게 북한에서 살다가 홀로 탈북했다. 이후 중국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전전하다 어렸을 때 남아 있던 중국 호구부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한국으로 입국, 탈북민 자격을 인정받았다. 한국에 정착한 A씨는 북에 둔 가족들 생각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이들을 탈북시키고자 다시 중국에 입국했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A씨는 이때 압수된 한국 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국적 문제가 불거졌다. 중국 공안청은 A씨에게 중국 호구부가 있으므로 중국인이라 할 수 있지만, 중국법상 외국 국적을 적법하게 취득하면 중국 국적은 상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A씨의 국적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인 신분 증명 자료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우리나라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어느 곳 하나도 A씨가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 공안청 말만 듣고 2011년 A씨에 대한 탈북민 인정을 취소하고, 위장 탈북민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정부가 피고인의 북한인 신분 증명에 관한 자료를 공안청에 제공해

[제3섹터 인사이트-②]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인터뷰, “비영리단체 효율성 높이는 체질 개선 필요해”

제3섹터 인사이트 이희숙 변호사는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등 제3섹터 가까이에 있는 공익 전담 변호사다. 단체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민공익위원회, 시민사회발전법 등 비영리 분야의 현 이슈에 대해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는 스피커이기도 하다. 사법연수원 37기로 대형 로펌과 포스코 사내 변호사 등을 거쳐온 이 변호사는 지난 2015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이하 동천)’에서 상임변호사를 맡고 있다. 동천은 지난 2009년 6월 설립된 이후,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탈북민,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을 해왔고, 2016년에는 ‘동천NPO법센터’를 설립해 법률 자문과 관련 법 제도 연구 등 공익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어떤 계기로 제3섹터에 관심을 가지게 됐나. 원래부터 ‘공익 변호사’에 뜻이 있었나.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해 3년 정도 일하다, 포스코의 사내 변호사로 5년 가량 있었다. 변호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공익 변호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어떤 형태일지는 몰라도 일이 곧 공익활동이면 좋겠다고 막연히 생각했다. 세부적으로는 북한이나 통일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 변호사가 된 이후 북한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고,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과도 가까이 만난 적이 있다. 줄곧 계속 ‘비영리 분야로 와야겠다’고 생각해오던 차에 지난 2015년, 동천에 공익 전담 변호사로 왔다. 동천에서는 현재 비영리와 사회적경제 분야와 함께 북한 관련 분야도 맡고 있다. 공익 분야가 워낙 넓다보니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분야를 맡고 있다.” -제3섹터의 가까이에서 법률적 자문을 지원하는 당사자로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슈가 있다면? “비영리 종사자의 ‘최저임금’ 이슈다. 비영리

모금·경영지원·홍보·IT… 국내 비영리 산업 생태계 한자리 모였다

국내 첫 비영리를 위한 박람회,  ‘제1회 NPO 파트너 페어’ 1만3464개. 국내 등록된 비영리 민간 단체 수다(2016년 행정안전부 등록 기준). 이 숫자는 지난 6년간 6% 내외에서 꾸준히 증가해왔다. 산업 규모가 성장하고 기부 금액이 늘면서, 비영리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의 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 NPO지원센터가 ‘2017 제1회 NPO 파트너 페어(이하 NPO 파트너 페어)’를 개최했다. 지난 24~25일 양일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행사장을 찾은 NPO 관계자 약 2300명과 기업, 전문가 그룹, 지원 기관들은 한자리에서 실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했다. NPO 파트너 페어 현장에서 국내 비영리 산업 생태계 전반을 조망해봤다.   ◇비영리 전문 경영 지원 솔루션, 법률·회계 돕는 프로보노 파트너들 NPO의 설립 단계부터 회계, 노무, 인사, 법률 등 운영 전반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비영리를 위한 경영 관리 솔루션을 이용해볼 수 있다. ‘나눔셈’은 목적별 후원 약정 및 후원 내역 관리부터 관리 회계까지 가능한 종합 관리 프로그램이다. 나눔셈을 개발한 ㈜엔지오웨어는 비영리 단체의 후원, 회계, 인사, 세무, CRM 관리를 포괄하는 전사적 업무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 제공하는 기업이다. 급여 아웃소싱 소셜 벤처 뉴젠P&P의 ‘나눔페이롤’ 서비스는 NPO의 급여 관련 업무, 연말정산 대행 등을 아웃소싱하는 서비스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급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성공하세요.com’란 이름의 전자 경영 장부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성공하는사람들도 대표적 경영 지원 파트너다. NPO 성장을 위해 법률 및 회계와 관련해 지원하는 프로보노(probono) 그룹도 있다.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