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금만으로는 의무 고용 한계…탄소배출권처럼 시장 활용 아이디어“양보다 질 담는 설계가 관건” “장애인을 채용해 시설을 갖추고 4대 보험료를 내느니 차라리 부담금을 내는 게 낫다.” 1991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대하는 많은 한국 기업의 현실적인 판단이다. 2026년 기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민간 기업은 전체 직원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100인 이상 기업이 이를 어길 시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2024년 기준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기업은 42.4%에 불과하다. 기업들은 편의시설 설치나 안전관리 비용이 정부 장려금보다 크다고 토로한다. 더 큰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일부 기업은 부담금을 피하고자 단기·저임금 일자리 위주로 장애인을 채용하며, 그 결과 장애인 근로자의 44.5%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단순한 규제와 부담금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벤치마킹하자는 대안이 나왔다. 올해 5월 SK그룹 산하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은 아티클 ‘패널티를 인센티브로 바꾸는 사회적 가치 거래제: 장애인 고용 정책의 새로운 접근’을 통해 ‘장애인 고용 성과 거래제’를 제안했다. 기준보다 장애인을 많이 고용한 기업은 남는 ‘크레딧’을 팔아 이익을 얻고, 기준을 채우지 못한 기업은 이를 구매해 의무를 다하는 방식이다. ◇ 수요·공급·유인·거래비용…거래제의 조건 따져보니 과거 환경 규제 역시 비슷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감축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은 규제 준수보다 부담금 납부를 택했고, 비용이 적게 드는 기업은 추가 감축에 따른 보상이 없어 허용 기준치에만 맞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에 시장 메커니즘을 결합한 것이 배출권 거래제다. 배출량을 기준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