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지난해 1월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2년 양대선거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모의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법원, 발달장애인 투표 차별구제소송 기각… “편의 제공 의무 없다”

발달장애인들이 “투표소에서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못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부산지방법원 민사9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발달장애인 A씨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6항에 따르면 시각·신체장애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사람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이동이나 손 사용에 어려움이 없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발달장애인이 후보자란에 정확히 날인하기 어려워도, 걸음걸이나 시력에 문제가 없으면 투표소 관계자들이 “시각·신체 장애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투표 보조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014년부터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발달장애인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제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선관위는 선거지침에서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항목을 삭제했다. 총선 투표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 투표를 돕기 위해 동행한 보조인들이 현장 투표관리인 판단에 따라 입장을 거부당하는 등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3월 대선 사전투표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에 따르면,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20여명의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추련은 “(현장관리자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투표 보조 요구를 거부했고 ‘가족이면 1인, 가족이 아니면 2인이 투표를 지원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내용을 어긴 채 투표사무원 1명이 기표소에 같이 들어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장추련은 지난해 5월 발달장애인 3명을 원고로 부산지방법원에 임시조치 신청 및 차별구제·손해배상청구 소송장을 제출했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소송을 기각하면서 “투표 보조인 허용 여부를 결정하려면 원고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행정심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적 답변서에 대한 규탄 및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뇌병변 장애인은 스타벅스DT 이용할 일 없다”… 장추연, 인권위 답변서 규탄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단체의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편의제공을 위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뇌병변 장애인은 운전이 불가능해 이용할 일이 없다’ 등 장애인을 차별하는 내용의 답변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연) 등 장애인 단체들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답변과 장애인차별을 합법적으로 용인하겠다는 장애감수성이 결여된 인권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장애인 단체들은 스타벅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의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이 청각·언어장애인의 접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장애인차별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스타벅스의 드라이브스루는 음성언어로만 주문이 가능해 청각·언어장애인은 이용이 힘들어 화상수어채팅 또는 장애인 편의가 마련된 키오스크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인권위는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돼야 할 의무가 없으며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장추연 등 장애인 단체는 지난해 11월 기각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인권위는 같은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인권위의 행정심판 피청구인 답변서다. 이들 단체가 지적한 내용은 크게 ▲진정 당사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해 드라이브스루를이용할 수 없다고 단정한 표현 ▲사기업에 수어 제공 의무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발언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적어 수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한 점 등이다. 장추연은 “인권위의 피청구인 답변서에 청각장애인과 중증뇌변변장애인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내용을 서슴없이 서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 인권에 대한 감수성도,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편의제공 원칙도 전혀 없는 비인권적이고 차별적인 답변서의 내용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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