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치원에서 수업을 듣는 어린이들. /조선DB
인권위 “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에 정부가 학비 지원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이주아동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 등 정부 관계자, 전문가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해 이주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주민을 지원하는 한 시민단체 소장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이주 아동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기본법 제1조에서 교육에 관한 권리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에서도 유아학비 지원대상을 ‘국민’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외국 국적 유아를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 정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주장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아학비 사업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주 아동 또한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가 필요하다는 점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을 실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 ▲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과 정부 재정 여건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지 이주아동을 배제하는 논거로는 적절치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교육부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주아동이 적절한 보육을 받지 못하면 아동의 생존·발달권이 보장되지 못해 결국 아동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며 “사회 전체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세종 정부세종청사의 고용노동부 전경. /조선DB
인권위 ‘아프면 쉴 권리’ 법제화 권고… 노동부 “수용 불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 업무 외 상병 제도를 법제화할 것을 권고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업무 외 상병 제도는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워진 근로자에게 휴가·휴직 기회를 보장해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인권위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실직 위험을 낮추기 위해 제도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업무 외 상병 제도 법제화는 최근 확대된 휴일·휴가제도 정착 상황을 살피며 전문가 및 노사 등과 충분히 대화해 고려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노동부가 사실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부가 법제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복지부 또한 지난 6월 인권위로부터 모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공적 상병 수당 제도를 도입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공적 상병 수당제도는 부상과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자가 치료·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지난달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7월부터 진행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2025년엔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37건의 상병수당 신청을 받았으며, 지급이 결정된 46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부터 수당을 주기 시작했다. 현재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곳은 부천·포항·천안·순천·창원시와 서울 종로구 등이다.

요양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조선DB
‘기저귀 자주 뺀다고 신체억제대 사용’… 인권위, 노인요양시설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가 지난달 20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9곳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기 광주시·가평군·양평군, 강원 춘천시, 충남 보령시·당진시, 전남 구례군, 경북 영덕군의 시설이 대상에 포함됐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복지법에 신체억제대 사용 근거 명시 ▲CCTV설치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노인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의무화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배치기준 상향 등을 권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소 노인 801명 중 100명(12.4%)에게 신체억제대가 활용됐다. 일부 시설에서는 노인이 기저귀가 불편해 스스로 빼는 경우에도 신체억제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입소 노인의 돌봄을 위한다기보다 관리 편의에 따라 신체억제대가 이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노인인권지킴이단’의 활동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인권지킴이단은 노인이 가족·이웃에게 학대 당하거나 복지시설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는지 감시하는 자원봉사직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인권지킴이단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시설 9곳 중 1곳만이 노인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었다. 인권위는 “노인인권지킴이단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치매환자의 잦은 낙상사고도 요양보호사 인력이 부족해 발생한다고 파악했다. 9곳의 노인요양시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총 80건의 낙상사고 중 치매환자에게 발생한 건이 70건으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그 중 61건(76.25%)이 요양보호사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인권위는 시설 내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외부 모니터링 체계를

이주인권단체 “장기 미등록 아동 체류 대책, 전면 보완해야”

이주인권단체가 국내에서 태어난 장기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전면적인 대책 보완을 요구했다. 이주배경아동청소년기본권향상을위한네트워크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지난 22일 보고한 업무 현황에 ‘국내 출생 장기 불법 체류 아동 대책’을 포함한 점을 환영하지만, 여전히 이주 아동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네트워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두루, 아시아의 창, 재단법인 동천 등 17곳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만 19세 이하 미등록 외국인은 2017년 5279명에서 2020년 8466명으로 60.4% 대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미등록 외국인이 25만1041명에서 39만4897명으로 57.3% 증가한 비율보다 3.1%포인트 높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법무부가 체류 자격 부여 대상을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한정한 것이 문제”라며 “단순히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한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해 사회의 구성원이 된 다수의 아동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근거가 불분명한 체류 자격 부여 기준도 문제 삼았다. 이들 단체는 “합리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15년이라는 긴 기간을 체류 자격 부여 요건으로 제시한 것도 우려된다”며 “앞서 같은 제도를 도입한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체로 2~7년의 체류 기간을 자격 요건으로 제시하거나 국내 사회와의 통합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가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점도 문제”라며 “아동 인권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을 통해 정책을 보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공기업들 ‘인권경영’ 본격화… 35곳 중 7곳이 ‘2단계’ 인권 영향 점검 돌입

‘인권경영’을 위한 공기업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8월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인권 정책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확정하며 ‘기업과 인권’ 항목을 신설한 데 이어, 같은 달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공표하며 인권경영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공기업들이 가장 신경 쓰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도 인권경영 점수가 포함됐다. 올해 평가부터 배점이 확 높아진 사회적가치 항목에 인권경영이 반영된 것이다. 인권경영이란 ▲기업 운영 ▲사업 실행 ▲이해 관계자(임직원, 지역 주민, 협력사)와 소통하는 데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은 꽤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경영 체계 구축(1단계) ▲인권 영향 평가 실시(2단계) ▲인권경영 사업 실행·공개(3단계) ▲구제 절차 제공(4단계) 등으로 인권경영 절차를 소개한다. 전담 부서를 꾸리고, 기업 운영과 사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거친 뒤,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설명이다. 더나은미래는 우리나라 공기업 35곳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준비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이 1단계인 ‘인권경영 체계 구축’ 단계를 밟고 있었다. 전담 직원이나 부서를 지정해 직원 교육을 하거나 인권경영 지침이나 선언문을 만들어 공표하는 단계다. 대체로 사회적 가치 전담 부서나 혁신·동반성장 관련 부서가 인권경영을 담당하고 있었다. 신년 조직 개편 때 인권경영 전담 부서를 새롭게 만든다는 응답도 있었다. 인권경영 관련 별도 의사결정 기구를 꾸린 기업도 9곳이나 됐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관광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조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한국석유공사 등이 임직원과 인권 전문가, 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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