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제
사회적 기업 ‘등록제’ 전환, 현장에선…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을 8월께 국회에 상정한다. 제도 시행 12년 만에 ‘사회적기업 인증제’가 ‘등록제’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 요건 7개 중에서 2개를 폐지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 둘째, 등록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 셋째, 다섯 가지 유형으로 규정된 기존 사회적 기업의 정의 규정에 ‘창의·혁신적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사회적 기업의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현장에서는 등록제 도입 자체는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까다로운 인증 요건, 복잡한 인증 절차 등이 간소화되면 사회적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등록제로 전환될 경우 ‘무늬만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등록제 도입,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포용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기업 인증제는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정책자금지원, 세제,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조달등록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증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육성보다는 통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까다로운 조건과 등록 절차가 문제였다. 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는 기업이 몇 년 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초기 인증제도를 시행한 2007년과 2010년 인증을 받은 기업 수가 각각 55개에서 216개로 4배 증가한 반면, 2013년과 2018년에는 각각 269개에서 246개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환경 전문 소셜벤처 트리플래닛의 김형수 대표는 “사업을 처음 해보는 젊은 소셜 벤처 운영자들에게 인증 관련 행정 업무는

공익법인 설립 쉬워지나…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 뜯어보니

공익법인 설립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공익재단은 매년 운영재산의 5% 이상 지출해야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 토론회, 28일 국회서 열려   “40년간 제자리였던 법 개정이 이제서야 이뤄지게 됐다. 공익법인을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다.” 지난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공헌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 토론회’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현장에 모인 비영리 관련 국회의원, 교수, NPO 실무자, 세무사, 언론 등 전문가 30여명은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국회사회공헌포럼 연구책임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에는 ▲공익법인 허가제를 인가제로 변경 ▲학술, 장학, 자선에만 한정됐던 공익법인 적용 범위를 포괄 조항으로 확대 ▲기존 부처별로 산재됐던 공익법인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국민공익위원회를 신설 ▲매년 공익재단(5억원 초과 법인)이 운영재산의 5% 이상 지출하도록 하는 등 공익법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이은권 국회사회공헌포럼 연구책임의원은 “각 부처별로 공익법인 허가 및 관리를 따로 하다보니, 공익법인 설립은 정체되고, 통일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회변화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앞으로도 공익법인 활성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일환 국회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손원익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 정유진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부편집장, 박두준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정경훈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장,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가 공익법인법 개정안에 대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공익법인법의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비영리단체를 비롯한 공익 영역 전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