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을 8월께 국회에 상정한다. 제도 시행 12년 만에 ‘사회적기업 인증제’가 ‘등록제’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 요건 7개 중에서 2개를 폐지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 둘째, 등록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 셋째, 다섯 가지 유형으로 규정된 기존 사회적 기업의 정의 규정에 ‘창의·혁신적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사회적 기업의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현장에서는 등록제 도입 자체는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까다로운 인증 요건, 복잡한 인증 절차 등이 간소화되면 사회적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등록제로 전환될 경우 ‘무늬만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등록제 도입,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포용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기업 인증제는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정책자금지원, 세제,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조달등록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증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육성보다는 통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까다로운 조건과 등록 절차가 문제였다. 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는 기업이 몇 년 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초기 인증제도를 시행한 2007년과 2010년 인증을 받은 기업 수가 각각 55개에서 216개로 4배 증가한 반면, 2013년과 2018년에는 각각 269개에서 246개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환경 전문 소셜벤처 트리플래닛의 김형수 대표는 “사업을 처음 해보는 젊은 소셜 벤처 운영자들에게 인증 관련 행정 업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