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8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온라인으로 협동조합 총회 열고 투표할 수 있어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법안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8월 1일 ‘온라인을 통해 협동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조합원이 모여 협동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있다는 의견이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2개 이상의 지역사회를 사업 지역으로 하거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기획재정부가 수행한 협동조합의 지역적 기반 연구를 살펴보면 조합원의 지역적 분포 범위가 전국인 경우는 35.5%, 조합의 핵심 사업 지역 범위가 전국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는 36.3%였다. 이처럼 조합원의 분포나 사업 범위가 전국에 걸쳐 있는 경우, 전통적인 대면으로 투표를 진행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협동조합이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는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조합원이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원격 영상회의를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재원 의원은 “협동조합은 총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 물리적으로 조합원들의 집합이 불가능하여 총회가 제대로 소집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자조적 가치 달성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은 김재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강경숙·김선민·김준형·박은정·서왕진·이해민·조국·차규근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 “공익법인 규제가 기업 사회공헌 막아”

대기업 집단 공익법인이 더욱 활발하게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도한 증여세와 의결권 규제 등으로 대기업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 성장이 더디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사업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18년과 2022년 사업현황을 분석했는데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공익목적 지출액은 5조 9026억원으로, 2018년(5조 2382억원) 이후 4년간 12.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 비용 지출 증가율은 35.7%(2조6061억원→3조5367억원)에 달한다. 대기업 집단 공익법인에 비해 증가율이 3배 가량 높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대기업 공익법인의 활발한 사회공헌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증여세를 꼽았다. 현행법상 대기업집단이 보유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주식량이 발행 주식의 5%를 넘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은 수익의 85.1%를 ‘기타수익’에 의존하는데, 기타수익은 ‘금융 이자 및 배당’과 ‘부동산 임대 소득’ 수입 등으로 이뤄진다. 한경협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을 증가시키려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당 등을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경협은 주식 의결권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금지다. 대기업집단의 사회공헌 활동에서 주식과 배당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총자산 중에서 주식 및 출자 지분은 전체의 43.1%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체 수익 중 비중이 가장 높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될까?

경제·사회책임투자 전문가에게 묻다 ‘반쪽짜리 개혁’. 최근 도입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두고 하는 말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주주권 행사 지침을 가리킨다. 주인을 대신해 집안의 자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고객(국민)의 돈을 충실하게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이 기업 임원을 선임·해임하거나, 정관 변경을 하는 등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져 제대로 된 기업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올해 CSR 분야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 더나은미래가 경제 및 사회책임투자 전문가 4인에게 물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해 경영권 참여는 필수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최종안을 심의·의결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재계·근로자·연구기관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 299개가 영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식에 13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의 7%가량이다. 문제는 재계의 경영권 간섭 시비를 의식해 국민연금이 ‘경영권 참여 주주권’에 해당하는 ▲이사 선임·해임 ▲감사 추천 ▲정관 변경 제안 등을 보류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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