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협약
1세 이주아동 예방접종률 55.2%…한국 아동보다 40%p 낮았다

2024 이주민 영유아 건강권 실태조사 보고서 비수도권 거주 이주아동 의료 현실 짚어냈다 아름다운재단이 이주와 인권연구소,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와 ‘2024 이주민 영유아 건강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아동(이하 이주아동)이 높은 의료비와 낮은 의료 접근성으로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주아동이란 다문화가정, 난민, 귀화를 통한 중도입국 등 부모 혹은 본인이 국제 이주의 경험을 지닌 아동을 뜻한다. 여기에는 체류 비자가 있는 등록 이주민과 비자가 없는 미등록 이주민 모두가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영유아 건강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9개 이주인권 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비수도권 거주 이주아동가정 155가구의 아동 171명으로, 의료 이용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수도권에 비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조사 대상 아동의 국적은 총 22개국이었다. 주요 국적은 우즈베키스탄(25명, 14.6%), 베트남(23명, 14.0%), 캄보디아(17명, 9.9%) 등이었다. 이들 중 합법적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49명(28.7%)이었고,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아동은 52명(30.4%)이었다. ◇ 이주아동 치료받지 못한 비율, 한국 아동 8배 조사 결과, 1세 이주아동의 필수예방접종률은 55.2%로, 한국 아동(96.4%)에 비해 40%포인트 이상 낮았다.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주요 이유는 정보 부족(31.3%)과 비용 부담(8.3%)이 주로 꼽혔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임시관리번호로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22.2%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이는 정책적으로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아동이 직접 작성한 기후 정책 15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동들의 몫인데 정작 아동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동의 일은 아동이 가장 잘 아는 만큼,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김성아 세이브더칠드런 서울지역본부장)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1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서울 지역대회가 열렸다. 만 10~15세 아동 40여 명이 모여 기후위기 속 아동의 권리에 대해 토의하고 정책 결의문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전국 아동 대표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나누고 정책에 대해 건의하는 자리이다. UN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명시된 아동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4년에 처음 개최됐다. 올해 주제는 ‘기후변화와 아동의 위기의식’이다. 아동총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별로 개최되는 지역대회와 전국대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만 10세부터 15세 아동이 참여 대상이다. 지역대회에 참가한 아동들은 모둠 토론을 거쳐 직접 지역 결의문을 작성하고 아동대표를 선출한다. 각 지역 아동대표는 전국대회에 참석해 제21회 총회 최종 결의문을 채택한다. 아동들은 아동 당사자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8개로 모둠을 나눠 ▲기후 변화 속에서 아동의 몸과 마음의 건강 ▲기후 변화 속에서 아동에게 안전한 학교(교육) 환경 ▲기후 변화 속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환경 교육 ▲기후 변화에 대해 아동이 참여할 방법 등 네 개 주제 중 한 가지를 골라 모둠 토론을 했다. 아동들은 먼저 각 키워드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읽고 아동권리를 위협하는 환경 문제를 메모지에 적어보았다. 큰 종이에 붙인 문제점 메모지들을

세이브더칠드런은 출생통보제 대상에서 외국인 아동이 빠진 것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나은미래
세이브더칠드런, 출생통보제 시행에 성명서 발표…“외국인 아동 배제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이 내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를 두고 성명서를 통해 제도에서 외국인 아동이 배제된 것을 지적했다.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 부모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는 이전 출생 신고제와 달리, 아이가 태어나면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출산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아동의 출생을 국가가 인지하고 돕기 위해 도입됐다. 작년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 번호로 살아간 아동은 6179명에 달한다. 해당 기간 출생 미등록 아동의 65%인 4026명은 보호자가 외국인이다. 과반이 외국인 아동이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출생통보제 대상에선 외국인 아동이 빠졌다. 이를 두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해 외국인 아동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따라 국가는 어떠한 차별 없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모든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또한 소관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 늦어져 폐기되었다”면서 “그 사이 생일도 없이 임시 숫자로만 살아갔을 수많은 외국인 아동의 삶을 우리 사회는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 모든 아동의 존엄한 삶의 시작을 보장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짚어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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