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서울 시내의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조선DB
2010∼2014년생 ‘임시번호 아동’ 7878명 소재 불명

2010~2014년생 출생 미신고 아동 7878명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2014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은 내국인 아동은 1만1639명이었다. 이 가운데 사망·해외출국·시설 입소·주민등록번호 전환 등을 제외한 7878명의 안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출생연도별로는 2010년생 2732명, 2011년생 2312명, 2012년생 1505명, 2013년생 761명, 2014년생 568명이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 번호다. 출생신고를 하면 임시신생아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시스템상 임시신생아번호로 남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787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15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기능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에 2015년 이전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혜영 의원은 “2015년 이전 임시신생아번호가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지부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재발방지대책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앞서 2015∼2022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바 있다. 지자체 확인과 경찰 수사를 거쳐 이중 283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정보 신고해야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266명이 찬성했고, 기권은 1명이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이른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본격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의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한다. 이후에도 신고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출생통보제 시행을 촉구하는 법안은 지난 2020년부터 국회에 10건 이상 발의됐다. 다만 국회와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미출생 신고 아동 조사에 나서면서 해당 법안 입법을 촉구하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236명 중 위험도를 고려해 23명을 집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중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아동 한명은 영양결핍으로 생후 67일쯤 사망했다. 경기 수원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태어난 아동이 출산과 동시에 친모에게 살해돼 집 냉장고 안에 보관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에 태어난 남아는 출생 직후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출생 신고 아동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국회에 수년간 계류하던 법안이 지난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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