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인터뷰 1998년 네팔서 건너와 첫 직장서 구타당해 이후 이주노조 활동, 이주노동자 권익 대변 고용허가제, 노동자 옥죄는 독소조항 많아 폭행 당해도 사업주 허가 없으면 이직 못해 노동자가 일터 선택할 수 있는 법 도입해야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우리의 인권까지 싼값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지난 15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사무실에서 만난 우다야 라이(51) 위원장이 말했다. 네팔 출신으로 1998년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그는 첫 직장인 봉제 공장에서 동료 직원에게 구타당했다. 금속 공장, 가구 공장으로 옮겨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폭행과 폭언,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이 일상이었다.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 때문에 친근하게 말 붙이던 사람들도 “네팔에서 왔다”고 하면 욕을 뱉었다. 그는 2009년부터 이주노조에서 활동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다. 2014년에는 5대 위원장이 됐다. 2005년 설립된 이주노조는 10년간 법외노조로 머물다 2015년에야 합법 노조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설립 신고 필증을 내주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조법이 규정하는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고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다”며 이주노조 손을 들어줬다. “이주노동자들과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내가 운이 좋지 않아서 나쁜 사장을 만나 고생한다’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쁜 사람이 너무 많은 게 문제라고요. 그게 본질이 아니었어요. 고용 허가제라는 이름의 나쁜 제도가 문제였죠. 우리는 ‘나쁜 사장’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없애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고용 허가제는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의 체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