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이사
비전문가 대학원생을 재단 이사로 추천… 준비 없이 시작된 외부이사 선임제

기업재단 이사 선임 논란 지난해 1월 27일 시행한 사회복지사업법 ‘지자체 추천 인사 중에서 이사 뽑아야’ 인력풀 없이 시행… 비전문가 추천하기도 “정부 추천 외부 인사 앉히기보다 전문기관 모니터링으로 투명성 강화해야” “결격 사유 없으면 받아라. 아니면 해산하라.” 20년 넘게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해온 A기업재단은 최근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로부터 협박성 통보를 받았다. 협의체가 추천한 인물을 A재단 외부이사로 선임하라는 압박이었다. A재단은 당혹스러웠다. 협의체가 보내온 추천 명단에는 사회복지 전공 대학원생과 건설 전문 변호사 2명뿐이었다. 복지 경험이 풍부한 교수, 공익단체장, 언론인, 기업인 등을 이사로 선임해 재단의 방향성과 지원사업을 결정해온 A재단 내부에선 추천이사의 ‘자격 미달’ 논란이 일었다. 협의체에 다른 인물을 추가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재단에서 감춰야 할 사항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만 돌아왔다. 그렇다고 거부할 순 없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때문이다. 모든 사회복지법인은 이 법에 따라 각 시·도에 구성된 사회복지위원회나 시·군·구에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배수로 추천한 외부 인사 중에서 반드시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A재단 관계자는 “아무리 그래도 대학원생을 이사로 추천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면서 “몇 달간 법인 해산이냐, 법인격 변경이냐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설립 취지가 퇴색될 수 있어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결국 A재단은 고민 끝에 건설 전문 변호사를 외부이사로 선임했다. ◇”추천할 사람이 없다”… 공익재단들 이력서 들고 ‘눈물의 로비’ 최근 기업이 출연한 공익재단 사이에선 외부이사 문제가 ‘핫 이슈’다. 올 1월 이후 각 재단 이사들의 임기가 줄줄이 만료되면서, 지자체 소속 협의체에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