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
[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法] 법의 문턱 밖에 선 아이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보다 책임 있는 이웃사랑 실천과 체계적인 사회공헌을 위해 2011년 11월 17일 사단법인 ‘희망과동행’을 설립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다문화, 한부모 가정, 청각장애 청소년 등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꾸준히 활동해왔다. 그리고 2024년 8월, 주무관청이 법무부로 이관된 이후에는 법률 지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단계의 공익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우리는 오랜 파트너십을 맺어온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기관과 함께 법률구조지원 활동을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필자가 처음 만나게 된 한 청소년이 있었다. 외국인 어머니의 품에 안겨 갓난아기 때 한국에 들어온 아이였다.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국적도 한국, 모국어도 한국어였다.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공교육을 받았고, 친구들도 모두 한국인이었다. 그 누구도 이 아이를 ‘외국인’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저 대한민국에서 자라온 ‘한국 아이’였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과 함께 상황은 급변했다.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제기한 친생부인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기록이 모두 폐쇄됐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혈통주의를 따르며, 친생부인 인용 판결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판례는 없지만, 이 경우 아이는 ‘처음부터 한국인 아버지와 혈연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되면서 국적 취득의 효력까지 사라진다. 하루아침에 ‘한국인 청소년’이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변한 것이다. 이름은 남아 있었지만, 사회가 인정하는 신분은 사라졌다. 다니던 학교는 교과서를 반납한 뒤 떠나야 했고, 살던 공공임대주택 역시 더는 거주할 수 없게 됐다. 국적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공공주택특별법 어디에서도 이 상황을

1세 영아 141일, 18세 631일…“이주아동 구금, 아동권리협약 위반”

한창민 의원 “이주아동 구금 전면 금지…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최근 5년 반 동안 법무부 산하 보호시설에 미성년 외국인 아동 886명이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1세 영아가 141일, 18세 청소년이 631일 동안 장기 구금된 사례도 확인됐다. 23일 국회 사회민주당 소속 한창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5월 23일까지 외국인보호실에 수용된 19세 미만 아동은 총 88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670명은 외국인보호실, 216명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연도별 구금 건수는 2020년 87명, 2021년 45명, 2022년 41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부터 급증해 218명(2023년), 316명(2024년), 179명(2025년 5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00일 이상 장기 구금된 사례만 13건에 이르며, 1세·3세·18세 등 다양한 연령대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성인 공간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창민 의원은 2023년 4월, 수원 외국인보호실에 보호자와 함께 구금된 3세 아동의 사례를 언급하며, “어른들 틈에 끼인 아이가 홀로 구석에 앉아 벽을 바라보던 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을 지향한다면 반드시 근절해야 할 야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보호시설 내 아동들의 기본권 보장 수준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 청주, 여수 등 주요 외국인보호소에서는 단 한 차례도 아동 대상 교육이나 위탁교육이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은 성인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교육·보육 등 발달기 필수 서비스에서 완전히 배제된 셈이다. 한 의원은 “이는 UN 아동권리협약 제16조(사생활권), 제28조(교육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며, 법무부 외국인보호규칙 제4조 제4항 역시 위배했다”고 밝혔다.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출생등록 공백 논의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세계 난민의 날 맞아 토론회 개최 “출생등록 누락된 외국인 아동 4000명… 법 밖에 놓여”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법적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학영·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존재를 국가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며 “출생등록은 아동 권리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협약 제7조 제1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으로써 출생신고 누락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출생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은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현 제도는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출생을 등록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2023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생신고가 누락된 외국인 아동은 4025명에 달한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사례나 은폐된 출산까지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법적 신분이 없어 건강보험, 교육, 복지 등의 기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동도 다수 포함됐다. 헌법재판소 역시 2023년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에 참여한 인사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김겨울 작가, 소병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임상조교수.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 시작

세이브더칠드런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 ‘히얼아이엠(Here I am): 등록될 권리, 존재할 권리’(이하 ‘히얼아이엠’)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히얼아이엠 캠페인은 외국인 아동의 출생 미등록 현황과 문제점을 알리고,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에 거주 중인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당사자들이 실제 겪은 어려움을 편지로 공개한다. 편지에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 ▲본인 인증이 필요한 휴대전화 가입이나 통장 개설 불가 ▲의료보험 가입의 어려움 ▲학교 취학통지서 미배부 등의 문제가 담겼다. 출생신고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는 국내법상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이 불가하다. 이러한 탓에 외국인 아동은 범죄나 학대 피해에서 보호받기 어려우며 양질의 교육과 생계비, 건강보험 등을 지원받지 못한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 6월 임시신생아번호를 활용해 최근 8년간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을 전수조사한 결과, 출생 미등록 아동 6000여명 중 약 4000명은 출생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 아동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에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미등록 이주아동과 혼인 외 관계 등에서 출생한 아동은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8월과 올해 6월 국회에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관련 논의는 흐지부지된 상태다. 이러한 어려움에 공감한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김겨울 작가, 소병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임상조교수 등은 히얼아이엠 캠페인에 참여해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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