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제도
출압국금지법, 외국인보호제도.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5월까지 개정’ 외국인보호제도, 인권 침해 개선될까

헌재 “무기한 보호는 위헌”… 출입국관리법 5월 개정 시한 외국인 보호제도, 상한 기간·독립성 쟁점 부상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무기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제6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오는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을 둘러싸고 최대 보호 기간과 심사 주체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출국 때까지 보호시설에 기한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보호시설은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 상태로, 교도소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 보호 기간 상한이 없고 ▲ 구금에 대한 이의 신청 심사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 하지 않으며 ▲ 보호 명령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안이 효력을 잃어 현재 보호 중인 외국인들을 모두 즉시 보호 해제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1450여명의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다. ◇ 최대 18개월, 현실적 선택 vs 헌재·국제 기준 어긋나 정부는 작년 10월 개정안을 통해 보호 기간 상한을 18개월로 설정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법무부는 EU 기준(기본 6개월, 예외적으로 최대 12개월 연장)과 국내 난민 심사 평균 기간(18개월)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위헌제청사건 공개변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 대심판정에 등장한 ‘쇠창살 그림’… 어린이 구금하는 출입국관리법 위헌성 공개변론

“외국인보호소에 있었던 아동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엔 나무도, 하늘도, 꽃도 없습니다. 쇠창살과 한 방에 가둬진 여러 사람의 모습밖에 없습니다.”(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대형 스크린에 3장의 그림이 걸렸다. 헌법재판관 9명과 방청석을 메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림으로 쏠렸다. 그림에는 어두운 표정을 한 다섯명의 사람들이 쇠창살 안에 갇혀 있고, 바깥에서 모자를 눌러쓴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보는 모습이 묘사돼 있다. 스크린에 이 그림을 띄운 최 변호사는 “아이들에게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느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이하 외국인보호제도)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 변론을 열었다. 헌법에 위반되는지 살피기에 앞서 참고인들의 진술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해당 조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즉시 송환할 수 없을 때 보호시설에 머무르게 규정하고 있다. 법 규정에 예외를 두지 않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 대상자로 정하면서 아동·임산부·장애인도 보호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는 게 쟁점이다. 외국인보호제도가 헌재 위헌심판에 오른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헌법소원까지 포함하면 여섯 번째다. 지난 2012년 김종철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이미 보호소 밖으로 풀려났다’라는 이유로 각하됐고, 2016년과 2018년에도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변호인단과 법무부 관계자의 입장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공개 변론을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변호인단으로는 이상현·이한재·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출석했고, 법무부 측은 서규영·류태경 정부법무공단 국가소송팀 변호사와 김완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장이 참고인으로 나섰다. 이번

“이주아동 구금하는 외국인보호제도는 위헌”…시민단체, 헌제에 위헌 결정 촉구

“한국에 왔을 때 저는 17살이었고 혼자였습니다. 본국의 박해를 피해 난민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저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끌고 갔고,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랍어 통역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갇혀 있다가, 변호사를 만나 겨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외국인보호제도 위헌결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사단법인 두루의 마한얼 변호사가 난민신청 당사자 발언문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던 A씨는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지난달 17일 수원지법은 아동구금을 포함한 외국인보호제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적법절차 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위헌제청을 결정했다. 외국인보호제도에 대한 위헌제청·헌법소원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날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권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난민 신분을 인정받지 못한 이주아동을 사실상 구금하는 외국인보호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의 위헌성을 문제삼고 있다. 해당 조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송환할 수 없으면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외국인보호가 사실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데도 사법기관이나 제3의 독립기관이 관여하지 않고, 구금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구금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을 맡고 있는 이일 변호사는 “구금은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며, 아동에 대한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도 선택돼선 안 된다”며 “국회는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이주민 구금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법안들을 앞장서 개정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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