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리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출생등록 공백 논의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세계 난민의 날 맞아 토론회 개최 “출생등록 누락된 외국인 아동 4000명… 법 밖에 놓여”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법적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학영·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존재를 국가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며 “출생등록은 아동 권리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협약 제7조 제1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으로써 출생신고 누락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출생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은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현 제도는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출생을 등록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2023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생신고가 누락된 외국인 아동은 4025명에 달한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사례나 은폐된 출산까지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법적 신분이 없어 건강보험, 교육, 복지 등의 기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동도 다수 포함됐다. 헌법재판소 역시 2023년

올해 9월 동남아시아를 휩쓴 열대성 폭풍 짜미로 필리핀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 /세이브더칠드런
“전 세계 아동 8명 중 1명, 극단적 기후로 피해 입어”

COP29 맞춰 세이브더칠드런 발표기후 대응에 아동 권리 반영하라고 촉구 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 아동 8명 중 1명이 올해 발생한 극단적 기상 현상으로 이주, 교육 중단, 국제 원조 의존 등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11월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맞춰 세이브더칠드런은 해당 자료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기후위기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 리더의 행동을 촉구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 세계 아동 인구 24억 명 중 12.5%인 3억 명이 극단적인 기상 현상에 노출됐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극단적 기상 현상의 발생 건수가 5배로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의 빈도와 심각성 모두 커지며 아동의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는 기후 재해로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올해 남아시아 전역에서 전례 없는 폭염이 발생해 아동 2억6500만 명이 학교에 갈 수 없었다. 지난 9월 동남아시아를 휩쓴 슈퍼 태풍 야기로 아동 약 15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지난달 말 필리핀을 강타한 열대성 폭풍 짜미로 아동 1950만 명의 교육이 중단되기도 했다.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홍수, 사이클론, 가뭄으로 인한 아동의 피해가 컸다.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발생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약 1220만 명의 아동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전역에서 홍수가 발생해 아동 1000만 명의 교육이 멈췄다. 유엔은 작년과 올해 엘니뇨 현상이 기후

우리나라 헌법에는 ‘아동’이 없다

강명순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이사장 인터뷰 GDP 1%도 안되는 쥐꼬리 예산 스위스·일본 등도 아동 권리 헌법에 명시 “헌법 34조 4항은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대한 국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조항뿐만 아니라 헌법 그 어디에서도 아동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동도 국민의 한 사람이자 권리의 주체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동정책 기본계획 확정안 발표를 앞두고 아동계와 전문가가 한목소리로 예산 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가운데, 지난 40년간 아동복지 현장에 몸담아 온 강명순(63·오른쪽 사진)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이사장은 헌법 이야기부터 꺼냈다. 스위스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아동 및 청소년은 특히 온전하게 보호받고 그 성장발달을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혀 아동의 권리를 규정했다. 일본 역시 헌법 제27조 제3항 “아동을 혹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10년 한국아동권리학회 주관으로 아동 권리 헌법 수용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헌법 개정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왔습니다. 당시 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도 국가의 아동 권리 보호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죠. 그러나 결과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동에게 선거권이 없기 때문일까요.” 헌법 제34조 제4항은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복지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강 이사장은 “아동 예산에 실질적인 확대가 없고,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하위 항목으로만 구성된 것 역시 헌법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구조적 허술함뿐만이 아니다. 예산 자체도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OECD 국가 아동가족복지수준 비교(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0.45%를 아동 복지에 지출하고

캠페인송·율동 통해 희망 피어나는 교실

아동 권리 옹호 캠페인 강화하는 NGO 최근 국제구호개발 NGO들의 아동권리 교육과 캠페인이 활발해지고 있다. ‘저개발국의 가난한 아동을 돕자’고 눈물로 호소하던 전략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어린이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옹호(Advocacy)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올 초 직제 개편을 통해 ‘아동권리본부’를 신설하고, 국내 아동 권리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권리지킴이 학교’를 통해 상담형 아동권리 교육을 진행하고, 어린이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한다. 또 최근에는 어린이들이 쉽게 참여하는 놀이 문화를 개발하는 ‘나가서 놀자’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지난 7월 아동권리팀 내에 연구 파트를 신설, 석·박사급 연구원들을 신규 채용했다. 굿네이버스는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통해 이해하는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등 연령대별 눈높이에 맞춘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해왔다. 김정미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은 “아동권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많이 확대됐지만, 아직 국가의 제도나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NGO들이 앞장서서 이런 인식을 높이면 ‘아동학대 특례법’이 만들어진 것처럼 정책과 제도를 촉구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월드비전은 이미 2003년 5개 지역에 아동권리위원회를 시범 실시하면서 국내의 아동옹호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현재 12개 지역에서 매년 200여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아동권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이슈화되자, 2012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을 계속해오고 있다. 학생들이 캠페인송과 ‘플래시몹’ 율동을 연습해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올리는 활동인데, 지금까지 2만4457명의 학생과 교사가 참여했다. 월드비전 고유희 아동권리담당 차장은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는 캠페인 참여자 수가 2배로 늘 정도로 교사와 학생들의 호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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