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아동학대 처벌 기준 대폭 강화… 학대살해에 무기징역 선고 가능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아동학대살해 범죄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지고, ‘훈육 목적’이라는 가해자의 항변은 감형 요소에서 제외된다. 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진행한 115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이 강화됐다. 현행 양형 기준인 기본 4~7년을 4~8년으로 상한선을 올렸다. 죄질이 나쁠 때 적용하는 가중 영역은 6~10년에서 7~15년으로 상향했다. 재판부가 형량을 판단할 때 따지는 특별양형인자에서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양형인자는 재판부가 기본, 감경, 가중 등 권고영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참작 사유 등으로 정도에 따라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한다. 양형위는 “죄질이 나쁜 가중 영역에 대한 형량 상향은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양형 기준에 없었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성적학대, 아동매매의 징역형 권고 범위도 신설됐다. 아동학대살해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17~22년, 감경 영역 징역 12~18년, 가중 영역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됐다. 아동성적학대에는 기본 징역 8개월~2년 6개월, 감경 4개월~1년 6개월, 가중 2~5년이 권고된다. 아동매매의 권고 형량은 기본 징역 1~3년, 감경 6개월~2년, 가중 2년 6개월~6년이다. 양형인자 기준도 엄격해졌다. 특별가중인자에는 ‘상습범’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경우가 추가됐다. 또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학대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특별가중인자로 보고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특별감경인자로는 피해자가 가해자

세이브더칠드런, 온라인 아카이브 ‘대한민국 아동학대, 8년의 기록’ 공개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의 아동학대 사건과 정부 대책 등을 모은 온라인 아카이브 ‘대한민국 아동학대, 8년의 기록’을 공개했다. 23일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 가해자와 폭력의 잔혹성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아동학대 근본 원인을 중점으로 다루기 위해 중대 아동학대 사건, 정부 대책, 시민사회 활동 등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카이브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3만905건으로 하루 평균 85건에 이른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1만27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수도 2014년 14명에서 2020년 43명으로 늘었다. 반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난 5월 기준 482명이다.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배치하기로 약속한 664명의 약 73% 수준이다. 학대피해아동을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71곳, 학대피해아동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게 마련된 쉼터는 76곳이다. 또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2015년 대비 약 164% 늘어나는 동안 아동학대 예산은 약 18% 증가했다. 학대피해아동 1명당 예산으로 계산해 보면 2015년 12만9000원에서 2021년 6만3000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번 아카이브에는 2013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시작으로 2015년 ‘인천 맨발 소녀 사건’, 지난해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 등 중대 아동학대 사건 13개가 시간순으로 소개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 대책을 실행할 충분한 예산과 인력 투입 등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 번번이 아동학대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사무총장은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을 접할 때마다 크게 달라지지 않는

[더나은미래 논단] 아동학대처벌법, 처벌보다 가족 지원 서비스가 우선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4년 시도별 아동학대 현황(잠정치)’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 건수는 1만27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은 것이다. 2013년의 6796건을 기준으로 보면 1년 사이에 거의 50%가 늘어난 수치다. ‘아동학대 보호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표현이 어색지 않을 정도다. 사실 2014년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고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에 관련된 사항들이 개정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과 공적 개입이 대폭 강화된 해이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아동학대는 전년 대비 거의 50%가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학대 문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학대의 84%는 가정에서 일어나고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82%에 달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이 까다롭고 어려운 이유는 바로 아동을 돌보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부모가 학대 행위자라는 딜레마에 있다. 아동복지의 첫째 원칙은 안전하고 영속적인 가정이 아동에게 가장 바람직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둘째 원칙은 아동은 학대와 방임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원칙 간에 충돌이 있을 때 국가와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문제다. 아동학대를 ‘엄벌’한다는 차원에서 무조건 부모를 사법처리하고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 보호한다면 성장에 가장 이상적일 수 있는 가정을 아동으로부터 박탈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대로 놔두어서는 아동의 안전이 확보될 수 없다. 이 두 원칙의 긴장관계를 조화로운 균형의 관계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동보호 체계의 과제다. ‘처벌’과 ‘가족지원 서비스’가 균형을 이뤄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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