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출생미신고 상태로 종교단체에 오게 된 아이. /조선DB
출생신고 못한 미혼부 가정, 아동수당 신청 쉬워진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 가정의 자녀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는 법원에서 진행됐고,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6일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혼인 외 출산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복지부가 추진하는 ‘2023년 아동수당 지급 관련 주요 제도개선’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는 출생신고 이전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 검사 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소 2~4주가 소요되는 관련 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생모가 혼인 외 출산 등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로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아동수당을 제때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소급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재난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 치료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에는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선 ‘출생미신고자 지워 전담팀’을 꾸려 출생신고를 지원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신꽃시계

2018 하반기 달라지는 공익 관련 제도·정책들

올 하반기부터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6일에는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제 개편 권고안’을 공개하며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지자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적책임(CSR) 점수가 높은 기업에 주는 일반용역 가산점을 기존 0.5점에서 2점으로 4배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하반기 달라지는 공익 관련 법과 제도, 정책들을 정리했다.    #1. 기업 공익법인 전수조사 결과 공개…공정위 개선안 마련 예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공익법인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57곳 소속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한 것. 지난 1일 발표된 대기업 공익법인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65개 공익법인 중 66개가 119개 관련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7개(47.9%) 계열사는 재벌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익법인이 총수 2세의 우호지분으로서 경영권 승계에 동원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 또 공익법인들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총수 친족 등과 내부거래를 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도 100개(60.6%)에 달해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6일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제 개편 권고안을 공개했다. 자산 5조원 이상 6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집단 지정제도 ▲공시제도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지주회사 제도 ▲순환출자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등 7개 분야의 규제 강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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