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늘어나는 지원이 사각지대도 메울까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흐름과 한계]

현금·인력지원 커져도 사각지대 여전해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해 줄 어른’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책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자립 지원 정책 대상자를 기존 18세 이후 보호 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 종료자까지 확대했다. 보호 종료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 수당은 올해부터 10만원 추가 인상된 월 50만 원이다. 2023년에는 의료비 지원 사업도 신설해 자립준비청년에게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한다. 전국 17개 지자체는 시설에서 독립한 만 18세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 정착금을 지급한다. 서울시의 2021년 자립 정착금은 500만원이었으나, 올해 2000만원이 돼 3년 만에 4배로 올랐다. 현금성 지원에 더해 인력 지원도 강화됐다. 복지부는 17개 시도 자립 지원 전담기관에 배치되는 전담 인력을 지난해 180명에서 올해 230명으로 늘린다. ‘바람개비서포터즈’의 규모도 확대했다. ‘바람개비서포터즈’란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보호 아동들의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멘토단이다. 2021년 17명에서 2023년 107명으로 인원이 늘었고, 지난해부터는 월 10만 원의 활동비도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이 많아지고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공공·민간의 다양한 자립 지원 사업을 한 번에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자립정보 ON’을 선보였다.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 연구원은 “지원책이 늘어나며 쏠림 현상이 생겨 지원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졌다”며 “유사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 현황을 논의하고 지원 공백을 찾아 조정할 수 있는 민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연락 두절 등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한계도

“보호종료아동 심리 지원 전담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해야”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전담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를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보호종료아동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에 퇴소하는 아동을 뜻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는 관계 법령이 갖춰지지 않아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4월 7일 발행한 ‘자립지원의 공백: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개립 자립지원 상담사 도입 과제’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보호종료를 앞둔 보호대상아동에게 개인 상담사를 지정해주고 있다. 지원 기간은 만 25세까지다. 이날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국가 차원에서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강준현 의원은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한 청소년도 18세에 자립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이 퇴소 후 홀로 살아가기에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심리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준혁 더나은미래 기자 presscho@chosun.com

“엄마니까 버틸 수 있습니다”…낮은 임금과 고된 업무에 짓눌린 ‘아동그룹홈’ 활동가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도 적용하여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가 발표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임금 차별’ 결정문 내용이다. 이는 지난 2017년 모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데 따른 결과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진정인의 인건비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67.6% 수준이었다. 또한 2018년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평균 인건비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80.9%에 그쳤다.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이 임금에서 명백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기자는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 처우 실태를 조사했다. 업무 강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희생’ 강요받는 그룹홈 종사자 아동그룹홈은 부모의 학대나 방임, 가정 해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일반 가정 형태의 보호와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다. 시설장을 포함해 3명의 사회복지사가 3교대로 5~7명의 아동을 보살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학대피해아동쉼터 63개소를 포함해 전국 533개소의 그룹홈에서 1569명 종사자가 2811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모든 아동에 가정형 보호가 필요하다’는 민간의 자성에서 시작된 아동그룹홈은 1997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04년 아동복지법 테두리 안에 들어섰다. ‘보육원’이라 불리는 아동양육시설과 동등한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이 받는 차별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충남 태안에 위치한 봄언덕그룹홈 김보라 시설장은 2명의 보육사와 함께 영유아 4명을 포함한 7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가사와 보육 업무는 자정까지 빠듯하게 이어지고, 야간에는

시민 ‘매의 눈’에 걸린 2017년 체벌 미화 표현들은?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시민 제보 캠페인 ‘매의 눈을 빌립니다'(이하 매의 눈) 결과 보고서를 최근 펴냈다. 매의 눈은 지난 한 해 체벌을 ‘사랑의 매’ 등으로 미화한 방송, 라디오, 신문, 광고물 등 미디어를 대상으로 시민 제보 캠페인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년간 제보 23건을 받아 25곳에 시정 요구를 했으며 이 가운데 9곳에서 문제된 표현을 바로잡거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매의 눈’은 다양한 매체에서 ‘문제적 표현’들을 잡아냈다.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지난 10월 회초리를 쓰는 훈장과 순간 겁을 먹은 아이들을 비추며 ‘회초리 하나로 완벽정리’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제보자는 “출연한 부모가 아이에게 ‘회초리 맞을 짓’이라는 표현을 써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SBS ‘미운 오리 새끼’에서도 가수 김건모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내보내며 “매를 통해 전해지는 엄마의 사랑”이라는 자막을 달았다. 제보자는 “예능이니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체벌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탈락한 사람 사랑의 매 한번 갑니까?’라고 자막을 띄운 JTBC ‘아는 형님’, 출연자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든다고 발언할 때마다 ‘사랑의 매’라고 자막을 내보낸 tvN ‘인생술집’ 등도 지적을 받았다. 정치권도 ‘매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역 민심’을 “자식 잘 되라고 회초리를 든 어머니”에 비유했다. 원유철 의원도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부모의 회초리’에 빗댔다. 또 지난 8월 23일엔 천정배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당대표 출마를 비판하며 ‘사랑의 회초리’를 언급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각 당 의원실에 모두 주의를 요구하는

상처 보듬어 줄 전문가가 필요해요

아동학대 예방, 국가·민간 협업 방안은? 학대 신고·조사 업무 많아… 가족 기능 관리 어려운 경찰 현장 조사엔 국가 역할 강화… 상담·치료, 민간 기관 전담해야 서울시, 공공·민간 협업 구축 중 지난 6개월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8632건이다. 작년 대비 무려 2500건이나 급증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이후 생겨난 현상이다. 신고를 받고 난 후,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한 횟수는 5768건. 1년 전 380건에 비해 15배나 증가했다. 아동학대 상담 경찰은 3300명(지구대 경찰관 제외)에 달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수는 7분의 1에 불과하다. 쏟아지는 현장 조사로 인해 정작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상담과 치료는 소홀해지고 있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없을까. “아동학대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으로 아동보호 체계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 시점이 왔다.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해 국가와 민간이 어떻게 역할을 서로 분담해야 할지 단계별 전략을 세우고 준비해나가야 한다.” 지난달 30일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굿네이버스 아동정책포럼,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안’의 주제 발표를 맡은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말이다. 이날 포럼은 국내외 아동보호 체계를 연구·분석한 교수진뿐만 아니라 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민관이 함께 모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교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내에서 현장 조사와 사례 관리를 분리·운영(1단계) ▲공공과 민간의 현장 조사와 서비스 전담 인력 확충 및 전문 서비스 모듈 개발(2단계) ▲공공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3단계) ▲공공의 현장 조사와 민간의 전문

“학원 운영자·강사도 아동학대 신고해야”

장화정 관장 인터뷰 지난해 대검찰청에서 분석한 범죄 현황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지난 2002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07년을 기점으로 무려 1000건을 넘어섰다. 아동·청소년과 범죄자가 서로 ‘아는 사이’거나 ‘가족 및 친척’ 관계에 있는 경우도 46.9%를 차지한다(2011년 여성가족부).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국내에 기형적으로 자리 잡은 아동 성범죄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군을 12개에서 22개로 확대한 점이다. 초중등학교 교원·의료인·아동복지시설의 장에 한정됐던 신고 의무자군이 학원 운영자·강사, 의료기사,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정신보건센터 관계자 등으로 대폭 늘어났다. 의무 위반자에겐 1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이들의 아동 보호 역할이 강화된 것이다.” ―개정된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가. “아동 성범죄 가해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한 치료와 교육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진 아동 성범죄자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들이 치료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 이젠 5년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가해자들의 어린 시절 분석부터 일대일 치료, 집단치료 등 세밀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지역사회 내에서 서로 관심을 갖고, 함께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통영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아이는 자장면 아저씨한테 ‘배고프다’고 문자를 보내거나, 마을을 혼자 돌아다니는 등 동네 어른들에게 관심을 호소했었다. 경남 지역에서 엄마들이 4명씩 조를 짜서 가가호호 방문하는 ‘마을지킴이’처럼

초·중등 학교장도 아동 안전교육 의무

아동복지법 개정 지난 8월 5일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안전 교육이 훨씬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아동 복지 시설의 장과 어린이집 원장에 한해서 매년 1회 안전 교육 계획과 실시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법률에 따르면, 유치원장과 초·중등학교장도 매년 3월까지 아동 안전 교육 계획과 실시 결과를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경우 연간 8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며, 실종·유괴의 예방 교육과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은 연간 10시간, 3개월에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안전 교육 내용은 ▲성폭력 및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교육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등 5가지다.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앞으로 아동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75조 1항 1호). 이번 개정안에 함께 추가된 ‘아동 학대 신고 의무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100만원 이하) 기준보다 무려 3배나 높다. 전문가들은 “개정 법에서 신고 의무보다 예방 교육 의무 위반을 중하게 규정한 것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이후 대처하는 것보다, 철저한 교육을 통해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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