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하한액이 낮아지면 장애인과 노인, 청년, 여성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재근 의원실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약 163만1000명이다. 이 중 실업급여 하한액을 지급받은 사람은 약 119만2000명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약 73.1%가 하한액을 받았다. 인재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하한액 수급자 중 75.3%(약 89만8000명)는 여성·노인·청년·장애인 중 최소 1개의 분류에 속한다. 여성은 65.9%, 30세 이하 청년 22.5%, 65세 이상 고령자 7.1%, 장애인 0.3% 등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하한액 수급자 비율은 2019년(81.7%)부터 지난해(73.1%)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여성·노인·청년·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69.3%에서 2022년 75.3%까지 5년 연속 증가했다. 여성·노인 등으로 범위를 좁히지 않아도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비율은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최저임금보다 적은 보수를 받은 사람은 가입자의 16.8%(328만4082명)였다.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130%보다 적은 보수를 받은 사람도 39.2%(748만9379명)에 달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공청회를 여는 등 실업급여 하한액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후 월급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다.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도 감소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24년도 실업급여 관련 예산은 10조9144억원으로 지난해(11조1839억원)에 비해 2695억원 줄었다 현행 고용보험법 상으로는 구직급여일액(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이 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임금의 80%) 보다 낮은 수급자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사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