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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8월 3일까지 출생년도 제한 없이 신청 가능…최대 연 19%

29일부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들은 오는 8월 3일까지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 출시돼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은 최초 신청 기간 내인 7월 3일까지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며, 청년미래적금 가입 후 청년도약계좌는 특별 중도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두 상품 모두 청년들에 목돈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출시됐지만, 가입 기간과 여유 자금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납입 기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동안 월 최대 50만 원을 넣으면 월 6.0~12.0%의 기여금을 더해 총 2000만 원가량을 만들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월 최대 70만 원을 납입할 수 있고, 기여금은 월 최대 3만3000원이다. 이를 통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결국 청년도약계좌로 만들 수 있는 목돈의 크기가 더 크지만, 더 오랜 시간 많은 돈을 계좌에 묶어 둬야 하는 것이다. 다만 시중은행들은 3년이 지난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를 연 4.5%에서 3.0%에서 낮추려 하고 있다. 이 경우 최고금리는 6.0%에서 4.5%로 낮아지게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처음 3년은 고정금리를, 이후로는 1년 단위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연 8.0%의 최고금리가 3년 고정으로 적용된다. 은행별로 우대금리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청년미래적금 상품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뱅크·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은행과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기관에서 취급한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최고 연 19.4% 효과’ 청년미래적금 출시…은행별 혜택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은행권에서 ‘청년미래적금’ 판매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정부기여금은 소득 수준과 근로 형태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일반형 가입자는 월 납입금의 6%를 지원받고 중소기업 재직자나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등 우대형 가입자는 12%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소독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이다. 이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입 신청 기간 첫 5영업일(22∼2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되고 이후 5영업일(29일∼7월 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전부 가입 신청할 수 있다. 상품 취급 기관의 앱을 통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총 14개 기관(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을 통해 할 수 있다. 가입 신청 후 소득 및 자격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오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 후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방식으로 갈아탈 수 있다. 청년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권도 경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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