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국회 시민정치포럼 출범, 시민사회와 협력 방안 모색한다

지난 9일,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지고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시민정치포럼은 국회와 시민단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시민주도형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국회 연구모임으로, 19대 국회부터 이어져 왔다. 제22대 국회 국회시민정치포럼은 대표의원으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을 맡았으며, 총 25명의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시민정치포럼은 출범하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와 함께 ▲정책정보와 관련 자료 공유 ▲시민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공동협력사업 추진 ▲공식적인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진행했다. 국회시민정치포럼과 사단법인 시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국회시민정치포럼 연구위원과 시민사회 단체, 중간지원조직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토론에서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민주주의 퇴행이 가져온 한국 사회의 위기’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발제 ‘강한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를 통해 시민사회 법제도 장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국회시민정치포럼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향후 국회-시민사회 간의 정책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혁 입법과제를 함께 발굴하고, 입법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포럼에는 강선우,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윤, 남인순, 민병덕, 박정현, 박지혜, 박주민, 박홍근, 서미화, 송재봉, 염태영, 이광희, 이용선, 이용우, 이학영, 전진숙, 정을호, 진선미, 차지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왕진,

7월 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심포지엄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단법인 시민
시민사회와 국회 협력 모색하는 토론회 열려…“이젠 연대도생의 시간”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심포지엄야당 국회의원 13명과 함께 주최 “과거 독재정권에서 시민사회가 정치를 견제하는 창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치와 협력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극화의 시대에 소외되고 있는 이웃들을 구하기 위해 정치와 교류해 함께 대안을 내야 합니다”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 심포지엄에서 염형철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이사장은 “시민사회가 정치와 협력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와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비롯한 13개 의원실(김윤김윤·남인순·박정현·백혜련·서영교·염태영·이광희·이용선·이학영·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시민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함께 주관했다. 공익활동가 주간은 공익활동가들의 활동 가치와 사회적 성과를 알리고 지지함으로써, 이들을 인정하는 사회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전국 단위 행사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진행된다. ‘세상의 변화엔 늘 공익활동가가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에서 공익활동가 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기조발제를 맡은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시민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며 오히려 ‘분쟁사회’가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시위 등 사회 참여활동을 하는 시민을 운동권이라는 단어로 묶기도 했다면, 오늘날은 각기 다른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신진욱 교수는 “언론의 집회 보도가 증가하면서 시민사회 활동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덩달아 시민들의 효능감과 활동 참여도 늘어난다”며 “결국 제도 정치가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정치 사회적인 표현에 많은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도정치는 시민사회와 어떻게

전용 계좌 신고 안 한 중소 비영리 법인들 ‘가산세 폭탄’

  국내 한 소규모 비영리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중소 규모 비영리 법인들이 ‘가산세’ 폭탄을 맞고 있다. 전용 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서로부터 ‘전용 계좌 미신고에 관한 해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지에 담당자들은 어리둥절한 채 세무서에 잇따라 문의하고 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세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곧 수백~수천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뿐이었다.   ◇시행 9년 차지만 제대로 된 안내는 ‘물음표’ 전용 계좌 신고제도는 2008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과 함께 시행된 제도다. 종교 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공익법인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시 해당 기간 거래 금액 또는 수입 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시행된 지 올해로 9년, 갑자기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이유는 뭘까. 국세청이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아 중소 규모 비영리단체들의 경우 이런 제도가 시행된 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점이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전체 1만4000여개(종교 법인 제외·2016년 기준) 공익 법인 중 5973개로 40% 이상이 미신고 상태다. 별도의 회계팀이 있는 모금액 50억원 이상 중대형 단체들은 대부분 전용 계좌를 신고한 반면 그렇지 못한 작은 단체는 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08년 시행 첫해 공익법인들에 우편을 통해 제도를 안내했으며, 매년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를 보낼 때 관련 안내문을 첨부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관련 안내문만을 봐서는 단체가 전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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