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박훈의 나눔과 세금] 미래를 위한 기부 조기교육

아이에게 경제를 가르치는 부모는 많다. 그런데 기부를 가르치는 부모는 얼마나 될까. 세금은 국가가 걷는 것이지만, 기부는 스스로 내어주는 것이다. 그 차이가 작은 것 같아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 세금은 의무이고 기부는 선택이다. 그래서 기부는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는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다. 재난이 닥칠 때마다 국민은 놀라운 연대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기부,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 기부’나 ‘계획 기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낯설게 느끼는 이들이 많다. 더 큰 문제는 기부를 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가족의 반대에 부딪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유산 기부의 현장에서는 유류분 제도와 유언의 방식 문제가 자주 발목을 잡는다. 어느 대학에서는 백억 원대 규모의 기부 약정이 기부자 사망 후 유족의 문제 제기로 무산된 사례도 있었다. 생전에 뜻을 세워두었더라도, 법적 절차와 가족 간의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뜻은 실현되기 어렵다. 기부는 개인의 결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가족이 함께 동의하고, 제도 안에서 설계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우리의 세법은 기부에 여러 혜택을 마련해 뒀다. 개인이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있다. 나아가 유산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른바 ‘유산기부 세액공제’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개정 논의 중에 있어, 제도적 기반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기부하겠다는 마음이 먼저 자라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세금 혜택은 기부의 동기가 아니라 조력자여야 한다. 요즘 어린이 경제교육, 세금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설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기사가 있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으로 통장을 만들어주고, 주식

(왼쪽부터) 김종필 세무사, 정순문 변호사, 유형철 변호사, 안경봉 연구소장, 이한우 세무사, 박민 교수, 위대환 전문관, 김홍균 세무사, 박훈 교수, 김일석 상임이사가 8월 22일 열린 '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채예빈 기자
“세법, 비영리법인 규제 아닌 활성화 역할 해야”

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일반 공익법인·학교법인·기업재단의 세금 문제 종합적으로 논의 “세법이 규제법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법을 압도하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장이 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에서 “한국 비영리법인 지형에 맞는 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에서 ‘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가 열렸다. 법조계, 세무계, 비영리법인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세법 개정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비영리법인의 조세문제를 공익법인 일반·학교법인·기업재단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북악세법연구회, 한국공익법인협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이 함께 주최하고, 더나은미래가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했다. ◇ 출연재산 많아질수록 공익법인 과세위험 커진다… 기부 위축 우려 먼저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비율 규제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일반 공익법인 입장에서 출연재산 의무사용 규제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으면 이를 3년 안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의 5% 넘게 기부받은 경우, 받은 재산의 1~3%를 매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김일석 상임이사는 “의무사용 기준을 따르려면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자유롭게 써야 하는데 법인의 재정적 기반인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며 “기본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통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연재산이 많아질수록 공익법인의 과세위험이 커져 기부가 위축되고, 결국 공익사업도 영향을 받는다”며 “법인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김종걸 교수의 미래혁신과 민주주의-②] 촛불혁명 10법 구상

비정상의 일상화  누계 1500만개의 촛불이 전국의 광장을 밝힌 이유는 단지 보수정치에 염증을 느껴서도 개헌을 원해서도 아니었다. 정권의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행위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질타였다. 단언컨대 박근혜 정부는 너무나 무능했다. 경제가 특히 그렇다. 취임 후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는 4% 잠재성장률, 70% 고용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의 초석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국가부채는 2008년 300조원에서 지금은 600조원을 넘어섰다. 민영화로 팔려나간 국가재산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자금을 투여했다. 그런데도 경제는 여전히 그 모양이었다. 정책의 중심이었던 창조경제는 정권 내내 애매했으며, 노동개혁과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논리도 설득력이 거의 없었다. 정작 개혁되어야 할 것은 그대로 온존되거나 더욱 강고해졌다. 재벌경제는 변화할 조짐조차 없었으며 오히려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다. 그 엄청난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1년 뒤 메르스 사태 때도 위기대처능력의 부재는 똑같았다. 전염력이 낮다고 했으나 4차 감염은 현실화됐고 온 국민은 불안에 떨었다. 교육부는 휴교를 말하고 복지부는 등교를 말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민관합동종합대응팀,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 즉각대응팀 등 컨트롤타워는 어지럽게 난립했다. 누가 결정하고 책임지는지 오리무중이었으며, 당연히 신속한 결정은 불가능했다. 그 지경이 되도록 대통령은 느지막이 나타나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확실하게 발동시켰던 에너지는 바로 증오의 에너지였다. 그들은 국민을 개혁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았다.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국민을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구분시켰다. 해묵은 진영논리로 모든 경제사회적 논쟁들을 가두어버린 것이다. 최장집 교수는 다른 나라에서는 탈냉전이 사회경제적 문제를 둘러싼 합리적인 대안들 간의 경쟁구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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