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피해자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 Pixabay
몸캠피싱 급증…10대 피해자 80%가 침묵한다

라바웨이브 2022~2024 몸캠피싱 피해 상담 건수 분석 디지털 성범죄 막으려면, 피해자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해야 성적인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교환하도록 유도한 뒤 악성파일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와 SNS 정보를 탈취,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범죄가 첨단 기술을 악용하며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몸캠피싱 사건은 3545건으로, 2018년 1848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성년 피해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 라바웨이브에 따르면, 미성년자 몸캠피싱 피해 상담 건수는 2022년 613건, 2023년 714건, 2024년 800건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담과 보호로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적었다. 라바웨이브에 따르면, 미성년자 몸캠피싱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상담 전환율’은 약 20%에 불과하다. 즉, 피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상황이 방치되며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정책 대응방안’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현실이 드러난다. 한 경찰관은 해당 보고서에서 “부모님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말하면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미성년 피해자가 99%에 달한다”고 증언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부모의 비난을 두려워해 피해 사실을 숨기려다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지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부정적인 시선과 비난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 사실을 숨긴 미성년자들은 가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며 2차, 3차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미성년자들은 법적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가해자의 협박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 십대 성매수 피해 여성을 위해… 후원과 서명으로 참여 가능해

“14살? 와우 나야 좋지.” “오빠가 용돈 줄 수 있는데.” 성인인증도, 실명인증도 필요없는 채팅앱. 14살, 미성년자’ 프로필로 앱에 가입하자 반경 10km안 익명의 상대들로부터 메시지가 쏟아진다. 메시지를 보내온 이들은 20대부터 40대까지의 남성들. “좋은 만남을 기대한다”, “교복을 가져오면 용돈을 더 주겠다”는 식이다.  지난 12월 20일, 미디어 스타트업 닷페이스에서는 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성매수자’를 인터뷰한 취재 영상을 공개했다. ‘채팅앱’이 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자로 만드는 창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여과없이 드러나지만, 문제는 이에 대해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것. 2016년 3월, 서울 봉천동에서 발생한 가출 여중생 살해 사건과 지적장애아 성착취 사건 역시도 익명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만남이 이뤄졌지만 사건 이후에도 정부당국에서는 채팅앱에 대해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성단체들이 채팅앱 운영자를 고소/고발했지만, 지난 10월 30일 서울지방검찰청은 이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도 문제다.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성매매 알선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 게다가 현행 아청법에서는 어플을 통한 성매매 유입 청소년은 ‘피해자’ 신분이 아닌 절도, 폭행 가해자와 같은 ‘보호처분’ 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매매 유입 청소년은 수사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고, 성관계 장면을 자세히 묘사해보라는 등의 2차 가해를 겪게 된다는 것이 닷페이스의 설명이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의 84.5%가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탈가정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유입 청소년의 80%가 콘돔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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