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상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면서 국내 상장사들의 이사회 풍경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가 책임을 지는 대상이 주주로 넓어지자, 안건을 심의하는 내부 절차가 엄격해지고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다만 소송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장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법 개정 이후의 경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84.3%가 상법 개정에 맞춰 이사회 운영 제도를 변경했다고 응답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되자 사전 방어막 구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들이 선택한 구체적인 대응책(복수응답)을 보면 사내 법무나 준법 감시 조직을 통한 사전 모니터링 단계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했다는 답변이 47.0%로 가장 비중이 컸다. 회계나 법률 등 전문 기관의 외부 자문을 더 많이 받기 시작했다는 대답이 45.7%로 뒤를 이었으며, 이사회 의사록에 개별 이사들의 의견과 표결 결과를 명확히 남기기 시작했다는 비중도 43.7%에 달했다. 이밖에 회의 전 안건을 미리 공유해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정비(39.7%)하거나 별도의 특위를 꾸리는 방식(14.0%)도 동원됐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기업 경영에 긍정적인 신호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조사 대상의 39.6%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감이 커지고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는 효과를 체감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22.4%의 기업은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부정적인 부담이 가중됐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법적 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공포감은 상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