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사회재난 대응책 만든다”… 사랑의열매 ‘사회백신 프로젝트’ 돌입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는 신규 복지 지원사업 ‘사회백신 프로젝트’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사랑의열매는 사회백신 프로젝트 배분사업 전달식을 열고 수행 기관 6곳에 총 39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사회백신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돌봄·교육·고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지원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공모 사업이다. 사랑의열매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점검하고 대면 위주의 복지서비스를 보완하는 등 새로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온라인으로 대표되는 비대면 지원 활동과 안전한 대면활동을 병행하는 등 복지서비스의 활동방식 전환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프로젝트 선정 기관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중증장애인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시설 온라인 학습 지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노인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한 통합맞춤 서비스 지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이주민의 평등하고 안전한 재난 지원)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취약가정 아동의 생활기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컨소시엄(단기·집중 의료돌봄 필요 환자의 주택 연계 통합돌봄 지원) ▲생명종합사회복지관 컨소시엄(돌봄 플랫폼을 활용한 복지 공동체 구성) 등 6곳이다. 사업 수행 기관 6곳 가운데 ‘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컨소시엄’은 최장 기간인 4년간 의료돌봄 지원사업 ‘마을간호스테이션’을 진행한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원활한 병원 이용이 힘든 상황에서 단기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의료지원·돌봄서비스·방문재활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일상으로 복귀가 어려운 장기입원 환자에게는 ‘의료복지 안심주택’을 지원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고, 주민이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돌봄 거점 등을 통해 고립감 해소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상균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은 “이번에 선정된 6개 기관과 ‘사회백신 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위기상황에 대한

[진실의방] 자연재난은 없다

불어난 황토물이 세차게 휘몰아친다. 인간이 애써 만들어놓은 모든 것을 가소롭다는 듯 유유히 쓸어버리는 힘. 물이 세상을 집어삼키는 모습은 언제 봐도 위협적이고 공포스럽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이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이달 초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이 물에 잠겼다. 산사태만 700건 가까이 발생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장마를 난감해하고 있다. 패턴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우리나라 여름 기후에 영향을 미치면서 극단적 기상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재난 분류 체계에 따르면 호우(豪雨)는 ‘자연재난’이다. 폭염·태풍·홍수·가뭄·지진 등도 자연재난에 속한다. 감염병 사태, 붕괴 사고, 침몰 사고 등 인간의 부주의나 고의로 발생한 재난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이런 유형 구분이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재난을 사회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폭우나 폭염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된다는 것도 자연재난을 사회재난으로 봐야 하는 이유다. 미국의 사회학자 에릭 클라이넨버그가 쓴 ‘폭염 사회’라는 책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1995년 여름, 단 일주일 만에 사망자 739명을 낸 ‘시카고 폭염 사태’를 추적한 책이다. 저자는 시카고 폭염을 단순한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비극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사망자 가운데 상당수가 혼자 사는 노인, 에어컨 없이 사는 빈곤층이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불평등이 소외 계층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게 이 책의 결론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호우라는 재난이 대한민국을 덮쳤다. 재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들이 무심코 밖에 나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고,

[新복지사각지대] 코로나發 실업쇼크… 고용 취약 계층, 유일한 소득 끊기면 극빈층 나락

①사회재난이 위기 가정을 만든다 심모(50)씨는 관광버스 기사다. 한 달 소득은 300만원. 다섯 식구가 생활하기에 넉넉지 않아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검소하게 살아왔다.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다. 단체 관광이 모두 취소되면서 심씨의 유일한 수입원이 사라졌다. 남은 돈이라고는 예금 200만원이 전부였다. 심씨는 매월 관광버스 회사에 임차료 9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개월 전 진단받은 ‘상세 불명의 뇌 질환’ 치료에 들어가는 의료비와 약값도 부담인 상황이다. 통장 잔고는 순식간에 줄어드는데 의지할 곳은 없었다. 급한 대로 처형과 배우자 지인에게 생활비를 빌렸지만, 언제까지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지 캄캄하기만 하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수치로 확인된다. 지난 3월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1827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만5000명(-1.2%) 줄었다. 조사가 시작된 2009년 6월 이후 전체 종사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대부분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이다. 소득 절벽에 직면한 이 고용 취약 계층은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고용 취약 계층, 재난 발생 시 더 빨리 무너진다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복지 사각지대의 틈은 넓어진다. 특히 고용 취약 계층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사람을 만나서 일하는 직종이 타격을 받았다. 대부분 고용 계약을 맺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특수고용직이다. 고객이 줄면

코로나19 모금액, 절반 넘게 쓰였는데… 집행액·지원 대상은 ‘깜깜’?

코로나19 기부금 중간 점검 국내에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석 달째다. 코로나19 국민 성금은 전국 확산의 기점인 ’31번 환자’가 등장한 2월 18일 이후 본격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재난기부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세 곳으로 집중된다. 지난 8일 기준 세 기관의 코로나19 모금총액은 2386억5641만원이다. 기관별로는 재해구호협회 930억원, 공동모금회 840억원, 적십자사 616억원 등이다. 집행 완료한 금액은 1383억4623만원으로, 집행률은 절반을 넘긴 57.9%다. 본지가 지난달 18일 집계한 세 기관의 기부 현황 자료와 비교하면 3주 만에 371억원이 더 모였고, 686억원을 추가로 집행했다. ‘빅3’에 모인 기부금 2300억원, 정보공개는 제각각 재난 초기 기부금의 빠른 집행을 촉구하던 국민의 관심은 이제 기부금 집행 기준과 사용처 등 투명한 정보공개로 전환되고 있다. 국내 역대 사회·자연재난 가운데 전례 없는 최대 규모 기부금이 모이면서 모금 기관들도 각자 온라인을 통해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문제는 공개된 정보가 기관마다 제각각인데다, 기부내역에 대한 핵심 항목을 누락한 기관도 있다는 점이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A4 23장 분량의 ‘코로나19 현황 보고’를 매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고 있다. 하지만 현황 보고 문건에는 모금액만 명시돼 있고 집행액은 찾아볼 수 없다. 재해구호협회는 기부금으로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해 현장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원일 ▲지원처 ▲지원 물품 등은 상세하게 공개하면서 여기에 사용된 금액만 쏙 빠져 있다. 이에 재해구호협회 관계자는 “집행액보다는 지원 물품 몇 점이 어디로 전달됐는지를 중점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집행액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액,

“미세먼지는 사회재난”… 미세먼지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미세먼지가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과 같은 ‘사회재난’에 포함됐다. 국회는 13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238명 중 236명이 해당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의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미세먼지 재난사태 선포 ▲피해 상황 조사·복구 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중앙대책본부 등 전담기관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도 가능해진다. 이날 국회는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택시, 렌터카, 장애인 운전자 등에만 허용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이 밖에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수도권 지역에 한해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저공해 차량의 종류, 보급· 구매 관련 사항,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을 조사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항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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