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토)

“미세먼지는 사회재난”… 미세먼지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가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과 같은 ‘사회재난’에 포함됐다.

국회는 13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238명 중 236명이 해당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의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미세먼지 재난사태 선포 ▲피해 상황 조사·복구 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중앙대책본부 등 전담기관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도 가능해진다.

이날 국회는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택시, 렌터카, 장애인 운전자 등에만 허용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이 밖에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수도권 지역에 한해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저공해 차량의 종류, 보급· 구매 관련 사항,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을 조사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한승희 더나은미래 기자 heeh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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