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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1층x서울' 프로젝트로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 경사로가 설치됐다. /모두의 1층 홈페이지 갈무리
법에 막힌 문턱, 민간이 열었다…모두를 위한 경사로

19일 장애인 접근권 미비, 대법 ‘정부 책임’ 인정 법 사각지대 메운 ‘모두의 1층’ 프로젝트 12월 19일, 대법원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1층 매장에 접근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2018년 A씨 등 3명의 원고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롯된 판결이다. 당시 원고는 해당 법률이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 의무 설치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해 장애인 차별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24년 동안 개정하지 않은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1998년 제정된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 면적 합계가 300㎡(약 90평) 이상인 소매점에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기준에 해당되는 편의점은 2019년 기준 전국 매장 중 1.8%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뒤집고 장애인 원고 2명에게 각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20년 묵은 법의 벽, 여전히 높은 현실의 문턱 이 같은 판결은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특히 이 판결에 앞서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모두의 1층x서울 언컨퍼런스’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당시 임성택 공익법단체 두루 이사장은 “1998년에 제정된 장애인등편의법은 공중이용시설과 공공건물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명시했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편의시설

‘본사랑재단’ 설립한 본죽 대표_’죽’ 한 그릇으로 전하는 한국인의 따뜻한 ‘정’

병원·아프리카… 아프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죽 기부 가맹점 1000여 곳·협력업체도 동참 본사 본아이에프도 수익 10% 기부 연세의료원에 의료선교기금으로 올해부터 10년간 총 10억 지원 예정 “약속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2009년 6월 본사랑재단을 설립한 이후 남모르게 펼쳐 오던 선행을 더욱 체계적으로 펼치고 있는 본 아이에프㈜의 김철호(48) 대표, 최복이(46) 이사장이 말하는 ‘나눔의 이유’다. 대학 졸업 후인 1989년 단돈 100만원으로 서울에 올라온 부부는 사업 초반에 고생이 많았다. “한 번은 기차 타고 대전에 있는 친척 집에 돈을 빌리러 갔어요. 자존심 때문에 정작 ‘돈’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부엌에서 친척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돈 빌리러 온 거 아니냐’, ‘한 번 빌려주기 시작하면 버릇 되니, 차비도 주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너무 속상해서 그냥 뛰쳐나왔죠. 한 분이 따라 나와 차비 얼마를 쥐여 주시는데, 자존심은 상해도 그 돈이 아니면 서울로 돌아갈 방법도 없는 터라 받으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돌아오는 기차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울면서 최 이사장은 “앞으로 꾸는 삶이 아니라 베푸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돈을 벌게 되면 열심히 베풀며 살겠다”고 약속도 했다. 하지만 사업이 바빠지면서 그 약속은 잊혀지고 말았다. 1998년 외환위기로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를 맞으면서, 비로소 그 약속이 다시 생각났다. “망하기 전 1~2년간 사업이 꽤 잘 됐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망하니까 허망하기도 하고, ‘돈이 이런 거구나,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는 옛날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베풀며 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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