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더나은미래 주간브리핑]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기후재난이 바꾼 기업 CSR

이번 주 <더나은미래>는 1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부터 장애인 직접고용 현장,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기업 CSR의 변화, 프로야구장의 일회용품 문제, 복권기금 배분체계 개편과 글로벌 인도주의 위기 등을 살펴봤다.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주목할 만한 주요 기사 6편을 정리했다.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판 다시 짠다…‘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묶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관련 기본법이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이다. 기존 개별 법률은 유지하면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조정기구를 통해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연결하는 ‘우산법’ 성격이다. 법이 시행되면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가 설치되고 정부와 시·도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제공하는 ‘사회연대금융’도 처음 법적 근거를 갖는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공공서비스 위탁, 판로·교육·시설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관건은 시행령과 예산이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범위와 사회연대금융 공급 규모 등 상당수 세부 내용은 향후 하위 법령에서 결정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정부담과 특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적 기반을 넘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일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다. ◇ 수리차·밥차·금융…기후재난이 바꾸는 기업 CSR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거제·통영 지역에서 기업들의 재난 지원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규모 성금 기부가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가전 수리, 무료급식, 복구 인력, 금융지원 등 각 기업이 가진 본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이 두드러졌다. 삼성전자서비스와 LG전자는 침수 피해 지역에 서비스 인력과 이동형 거점을 투입해 냉장고·세탁기 등

[더나은미래 경제브리핑] 환율, 10개월 만에 1300원대 진입…가계 빚 2000조원 돌파 ‘사상 최대’

김윤덕 “용산공원 전체 주택 짓겠다는 것 아니다” 복권기금 ‘고정 몫’ 사라진다…성과평가 반영 확대 ◇원·달러 환율, 10개월 만에 1300원대로 하락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4.1원 떨어진 1397.7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장중 1400원선을 밑돈 것은 지난해 10월 2일(1399.5원) 이후 약 10개월 만이며, 종가 기준으로는 9월 24일(1397.5원) 이후 약 11개월 만의 최저점이다. 이날 환율 하락은 수출기업들이 월말 달러 매도 물량을 조기에 내놓으며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달러가 약세 압력을 크게 받은 결과와 함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모두 예상치를 밑돌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기대가 약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용산공원 전체 주택 짓겠다는 것 아니다”…20일 오세훈과 회동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공급 논란에 대해 전체 녹지를 활용해 아파트를 짓겠다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가 주장하는 ‘공원 보존’과 ‘주택공급’이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산공원에 공원 용도로써 부적합한 곳 등을 일부 개발해 청년들을 위한 주택용지로 공급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린벨트도 훼손으로 인해 이미 가치를 상실한 일부 지역을 활용하듯, 용산공원 역시 공원 녹지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대해

복권기금 ‘고정 몫’ 사라진다…사랑의열매 등 사업 성과 입증해야

2031년부터 8개 기관 공익사업 체계로 전환성과평가 반영 확대…3조 원대 재원 배분 방식 바뀐다 저소득층 주거와 취약계층 복지, 문화·예술 등에 쓰이는 복권기금의 배분 방식이 2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기관별로 법에 따라 일정 몫을 보장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수요와 성과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기존 법정배분기관의 사업 운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복권기금은 복권 판매로 조성된 수익금을 저소득층 주거·복지, 문화·예술, 국가유공자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재원이다. 현행법은 2004년 복권발행체계를 일원화하면서 기존 발행기관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매년 복권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0개 기금·기관(지자체 포함)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골자다. 사실상 국내 상당수 복지·공익사업을 떠받치는 주요 재원인 셈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관을 법정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익사업 체계’로 편입하기로 했다. 지원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정 몫을 받는 대신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개편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법정배분 비율을 현행 ‘고정 35%’에서 ‘35% 이내’로 유연하게 바꾸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별 배분액 조정 폭도 현재 ±20%에서 ±40%로 확대한다. 한시 특례가 끝나는 2031년부터는 8개 기관의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본격 전환된다. 성과가 낮거나 자금 여력이 충분해 예산이 덜 배분될 경우, 남는 재원은 다른 신규 공익사업에 투입된다.

부처별 흩어졌던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 하나로 합친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으로 흩어져 있던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된다. 2일 기획재정부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등으로 마련돼왔다. 그간 예산 지원 창구가 흩어져 있는 탓에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중장기적 대책이나 예산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 일원화를 포함한 아동 관련 자원 할당의 형태와 규모의 개선을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해왔고, 국내 아동권리옹호단체들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날 정부의 결정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이 별도로 운영하던 아동학대 방지사업은 모두 복지부로 이관된다. 지난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투입한 예산은 287억원, 복권기금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구축·운영으로 쓴 예산은 87억원이다. 정부는 두 기금으로 지원해온 사업 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에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투자 순위를 조정해 인프라 구축과 피해아동 격리·보호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사회 복귀를 위한 치유·회복 프로그램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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