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만명. 이주관련 단체들이 추산한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법적으로 체류가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 가정에서 태어나 출생 등록이 안 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뜻한다. 이들의 수를 ‘추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확한 조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련 통계를 내고 있지만, 두 지표엔 부모의 국적 문제로 출생 등록이 안 된 아동의 수는 빠져 있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최소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한다. 출생 등록이 안 돼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고,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니기도 쉽지 않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모든 아동이 누려야 마땅한 기본 권리로 꼽은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모두 미등록 이주아동에겐 딴 나라 얘기다. 최근 국내 시민단체들이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연대에 나서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유엔난민기구, 이주민센터 친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10여 개 단체가 참여한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Universal Birth Registration, 이하 UBR)’는 2015년 출범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문제와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는 토론회와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본인 또는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출생등록을 하여 법적 신분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다. UBR 참여 단체인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의 김진 변호사는 “출생신고는 아동이 권리를 누리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약 30%(60만4000명·2017년 기준)가 사는 경기도에서는 지역 이주민센터가 힘을 합쳤다. 지난 18일 발족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