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출압국금지법, 외국인보호제도.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5월까지 개정’ 외국인보호제도, 인권 침해 개선될까

헌재 “무기한 보호는 위헌”… 출입국관리법 5월 개정 시한 외국인 보호제도, 상한 기간·독립성 쟁점 부상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무기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제6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오는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을 둘러싸고 최대 보호 기간과 심사 주체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출국 때까지 보호시설에 기한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보호시설은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 상태로, 교도소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 보호 기간 상한이 없고 ▲ 구금에 대한 이의 신청 심사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 하지 않으며 ▲ 보호 명령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안이 효력을 잃어 현재 보호 중인 외국인들을 모두 즉시 보호 해제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1450여명의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다. ◇ 최대 18개월, 현실적 선택 vs 헌재·국제 기준 어긋나 정부는 작년 10월 개정안을 통해 보호 기간 상한을 18개월로 설정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법무부는 EU 기준(기본 6개월, 예외적으로 최대 12개월 연장)과 국내 난민 심사 평균 기간(18개월)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정보 신고해야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266명이 찬성했고, 기권은 1명이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이른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본격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의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한다. 이후에도 신고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출생통보제 시행을 촉구하는 법안은 지난 2020년부터 국회에 10건 이상 발의됐다. 다만 국회와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미출생 신고 아동 조사에 나서면서 해당 법안 입법을 촉구하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236명 중 위험도를 고려해 23명을 집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중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아동 한명은 영양결핍으로 생후 67일쯤 사망했다. 경기 수원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태어난 아동이 출산과 동시에 친모에게 살해돼 집 냉장고 안에 보관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에 태어난 남아는 출생 직후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출생 신고 아동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국회에 수년간 계류하던 법안이 지난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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