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분절 넘어 연결로 복지 사각지대 메워야”

‘복지 사각지대’ 이주배경 청소년 포럼 현장 범부처 협업과 시민사회·지자체 연계로 성장 과정 전반을 잇는 지원 필요 “사람이 제도에 맞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사람의 삶을 따라와야 합니다” 강다영 용산나눔의집 활동가의 이 발언은 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복지 사각지대 이주배경 청소년 포럼’의 문제의식을 집약적으로 보여줬다. 이주배경 청소년을 제도의 안전망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현재의 복지·교육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였다. 이번 포럼은 더나은미래(대표 김윤곤)와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가 주관하고,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과 서울시글로벌청소년센터가 후원해 열렸다. 현장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둘러싼 돌봄·교육·행정 지원 체계의 공백과 정책 작동상의 한계를 짚고, 민관 협력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분절된 제도 속에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겪는 사각지대와 개선 과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5년 기준 초·중등 이주배경 학생 수는 20만2208명으로 전체 학생의 4%에 이른다. 2019년 13만7725명(2.51%)과 비교하면 규모와 비중 모두 크게 늘었지만, 한국어 장벽과 불안정한 체류 자격, 정보 접근의 한계 등으로 교육 체계에서 이탈할 위험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사각지대도 적지 않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제도 밖에 놓인 미등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내 장기 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방안’을 3년 연장했다. 체류 자격 문제로 교육 접근이 제한돼 온 아동·청소년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조치지만, 상시 제도가 아닌 한시적 조치라는 점과 까다로운 요건은 한계로 지적됐다. ◇ “제도가 없는 게

세이브더칠드런 로고
“이주배경아동 권리 보장, 45년 권고 또 반복 말아야”

세이브더칠드런 “출생등록·아동 구금 금지 등 후속 조치 즉시 이행하라” 지난 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이주배경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출생등록에서 배제되거나 보호시설에 구금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에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성명서를 내고 인종차별철폐협약(UNCERD) 이행을 거듭 요구했다. 유엔 위원회는 2018년 이미 한국 정부에 ▲이주배경아동 교육권 보장 ▲출생등록 체계 확립 ▲아동 구금 금지 등을 권고했다. 특히 출생등록 보장은 후속 조치 보고를 별도 요청할 만큼 중요하게 다뤄진 사안이다. 아동 구금 문제 역시 문서에서 ‘특별히 중대한 사항’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 같은 권고는 올해 발표된 제 20~22차 국가 심의 최종견해에도 재차 포함됐다. 7년 전과 똑같은 권고가 반복된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지 45년이 흘렀다”며 “경제·문화 강국으로 도약했지만, 이주배경아동은 여전히 ‘가장자리’에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2030년 다음 심의 때까지 같은 권고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부모의 체류 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성명서 전문 이주배경아동의 삶,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으로 보장되어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국가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한국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번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 의무교육 대상 확대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등 이주배경아동 교육 접근 보장, △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 이주 아동 구금 근절, △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지위 보장,

세이브더칠드런은 출생통보제 대상에서 외국인 아동이 빠진 것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나은미래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 상시화해야” 세이브더칠드런 성명 발표

세이브더칠드런, 체류허가제 상설화 촉구 오는 3월 31일 종료 예정인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허가제를 두고,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22년 2월부터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장기 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 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도입됐으나, 2025년 3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구제대책의 적용을 받으려면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체류 ▲6세 미만 입국 후 6년 이상 공교육을 이수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 ▲6세 이상 입국 후 7년 이상 공교육을 이수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대책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체류 자격을 상실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거나 가족 중 일부가 미등록 상태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14일 대정부질문에서 구제대책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20일에는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법무부에 공식 연장을 요청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부모의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아동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아동 권리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체류자격 부여 기준을 마련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제도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성명서 전문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은 상시화되어야 한다 미래를 꿈꾸며 성장하는 시간과 기회가 평등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 우리 곁에 실재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특혜’ 아닌 권리…법무부 3월 중 연장 검토

법무부, 아동 교육권과 체류 질서 고려해 3월 중 연장 여부 결정 법무부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장기 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당초 이 제도는 오는 3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인권 보호와 아동의 교육권 보장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무부는 3월 중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들 미등록 이주아동은 부모의 체류 신분 문제로 인해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생활해야 한다. 이들은 휴대전화 개통, 건강보험 가입, 은행 거래 등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범죄 피해를 입어도 강제 퇴거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시적 구제대책을 시행했다. 처음에는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만 대상이었으나, 2022년 2월부터 대상 범위를 확대해 6세 미만 입국 후 6년 이상 체류한 아동과 6세 이상 입국 후 7년 이상 체류하며 공교육을 받은 아동도 포함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체류 자격을 얻은 아동은 올해 1월 기준 1131명에 불과하다. 이주민 단체들이 추정하는 전체 미등록 이주아동 수(1만~2만명)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법무부는 미등록 아동의 체류 범칙금은 면제하고 있지만, 부모에게는 부과하고 있다. 감면 조치를 적용해도 7년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 부모 1인당 900만 원, 부부 합산 1800만 원에 달해 신청을 망설이는 사례가 많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법무부는 신청자 수가 적어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지만, 사실상 홍보 부족과 범칙금 부담이

18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사랑의열매 2024년 배분사업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2024년 배분사업 설명회 개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8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2024년 배분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신규 배분사업에 관심 있는 기관‧단체‧시설 담당자 약 100명과 사랑의열매 이정윤 나눔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설명회에선 2025년 신청사업과 2024년 신규기획사업의 취지와 사업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배분사업 일정 안내, 사업신청서 작성방법 교육, 온라인 배분신청 안내,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신청사업’은 사회복지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신청받아 배분하는 사업으로 국내 전국단위사업과 해외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사랑의열매는 이전까지 각 지역별로 신청사업을 추진해,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복지현장을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해왔다. 2023년부터는 전국 단위 사업의 필요성을 반영해 사업의 확대를 위해 중앙회 차원에서도 신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배분한도액은 지회 신청사업의 4배인 2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획사업’은 사랑의열매가 사회 현안을 반영한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또는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신청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이다. 새로운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2024년 신규 기획사업의 주제는 ▲고령장애인의 건강한 일상생활과 맞춤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사업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이다. 이정윤 나눔사업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양질의 사업들이 많이 접수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랑의열매 또한 배분기관과 훌륭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년 신청사업과 2024년 기획사업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사랑의열매 온라인배분신청 사이트 공모사업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세이브더칠드런은 출생통보제 대상에서 외국인 아동이 빠진 것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나은미래
세이브더칠드런, 출생통보제 시행에 성명서 발표…“외국인 아동 배제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이 내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를 두고 성명서를 통해 제도에서 외국인 아동이 배제된 것을 지적했다.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 부모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는 이전 출생 신고제와 달리, 아이가 태어나면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출산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아동의 출생을 국가가 인지하고 돕기 위해 도입됐다. 작년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 번호로 살아간 아동은 6179명에 달한다. 해당 기간 출생 미등록 아동의 65%인 4026명은 보호자가 외국인이다. 과반이 외국인 아동이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출생통보제 대상에선 외국인 아동이 빠졌다. 이를 두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해 외국인 아동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따라 국가는 어떠한 차별 없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모든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또한 소관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 늦어져 폐기되었다”면서 “그 사이 생일도 없이 임시 숫자로만 살아갔을 수많은 외국인 아동의 삶을 우리 사회는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 모든 아동의 존엄한 삶의 시작을 보장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짚어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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