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아동
세이브더칠드런은 출생통보제 대상에서 외국인 아동이 빠진 것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나은미래
세이브더칠드런, 출생통보제 시행에 성명서 발표…“외국인 아동 배제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이 내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를 두고 성명서를 통해 제도에서 외국인 아동이 배제된 것을 지적했다.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 부모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는 이전 출생 신고제와 달리, 아이가 태어나면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출산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아동의 출생을 국가가 인지하고 돕기 위해 도입됐다. 작년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 번호로 살아간 아동은 6179명에 달한다. 해당 기간 출생 미등록 아동의 65%인 4026명은 보호자가 외국인이다. 과반이 외국인 아동이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출생통보제 대상에선 외국인 아동이 빠졌다. 이를 두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해 외국인 아동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따라 국가는 어떠한 차별 없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모든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또한 소관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 늦어져 폐기되었다”면서 “그 사이 생일도 없이 임시 숫자로만 살아갔을 수많은 외국인 아동의 삶을 우리 사회는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 모든 아동의 존엄한 삶의 시작을 보장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짚어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성명서

“신생아 출생신고 빠짐없이”··· 법무부, 출생통보제 입법예고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정보를 국가에 즉시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마련된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인권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다. 21일 법무부는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생모·출생자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은 이를 다시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는 출생통보에도 출생 등록이 누락된 아동이 있으면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독촉하고,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지자체장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혼인 중 출생자 신고는 부모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어머니가 하게 돼있다. 출산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는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들을 대리해 신고할 수 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필수 예방접종이나 의무교육 등 법적 보호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영아 학대·유기 등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난 1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친모에게 살해당한 여덟살 아동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이후 검찰은 친모를 대리해 ‘무명녀(無名女)’로 남았던 아동을 출생신고한 뒤, 사망신고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남 여수에서 출생신고하지 않은 생후 2개월 남자 영아가 냉장고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 연이은 아동 사망 사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정부에 출생통보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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