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렌도
‘287일 공항 체류’ 루렌도 가족, 한국 땅 밟은 지 3년 만에 난민 인정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287일 동안 공항에 갇혀 지냈던 난민 가족이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난민 자격을 인정받았다. 사단법인 두루는 8일 “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국이 불허됐던 루렌도 가족이 최근 법무부 난민위원회로부터 난민 허가를 받았다”며 “이번 결정으로 루렌도와 그의 부인, 자녀 4명이 난민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콩고 출신인 루렌도 가족은 앙골라에 살다가 2018년 12월 한국에 도착했다. 앙골라 내전 당시 콩고 정부가 반군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앙골라에서 박해를 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들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난민법 시행령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루렌도 가족 6명은 287일 동안 인천공항 43번 게이트 앞에서 노숙했다. 당시 루렌도 부부의 자녀 4명은 모두 10세 미만 아동이었다. 그러다 2019년 10월 서울고법이 “루렌도 가족에게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루렌도 가족은 입국 허가를 받고 공항을 나올 수 있었다. 이후 정식으로 난민 신청 절차를 밟아 한국에 온 지 3년만, 정식으로 난민 신청을 한 지 2년 만에 난민 인정을 받았다. 루렌도 가족을 대리한 최초록 두루 변호사는 “이제라도 루렌도 가족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법무부 결정을 환영하며, 공항에 부당하게 수용되는 난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익변호사,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옹호의 최전선에서 싸웁니다

강정은 공익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인터뷰 난민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인천공항 루렌도 가족’ 사건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287일간 인천공항에서 지내다 안산에 정착한 루렌도 가족. 난민 인정 심사조차 거부당했던 이들을 위해 나선 변호사들이 있다. 일명 ‘공익변호사’로 불리는 이들이다. 최근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구조대상을 받은 공익사단법인 두루에서 근무하는 강정은 변호사도 그중 하나다. 지난 8월 18일 만난 강 변호사는 “공익변호사는 ‘법률가’인 동시에 인권침해 현장에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제도를 개선하는 ‘활동가’”라고 했다. 공익변호사, 법률가의 전문성과 활동가의 기획력 지녀야 공익변호사는 공익적 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를 의미한다. 강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법률 자문, 상담 및 소송을 기본적으로 지원하지만 공익변호사는 개별 사건에 그치지 않고 공익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있는 법을 해석하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법을 바꾸는 활동’까지 하면서 틀을 깨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 성매매 재판을 대리하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함을 목격했어요. 성매매 사건에서는 모든 청소년이 사실상 피해자임에도 자발적 참여 여부를 검토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동성착취 관련 법 개정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개별 소송과 제도 개선 활동은 별개가 아닙니다. 서로 연결돼 있죠.”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인권기구를 활용한 연대활동을 하기도 한다. 해외 사례 연구, 판례 분석은 물론 현장에서 개선할 점을 찾기 위한 모니터링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한다. 오랜 시간 ‘수용자 자녀’ 연구 및 제도 개선 활동도 해왔다.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