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공익네트워크
[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法] 정신장애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 

정신장애 당사자와 대화를 나눠본 것은 2018년 홈리스 법률상담 현장에서였다. 당시 의뢰인은 ‘나를 단톡방에 계속 초대해 욕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청소년들의 사이버 따돌림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던 시기였던 터라,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것이라 짐작하고 상담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휴대폰 어디에도 욕설이 담긴 대화창은 존재하지 않았다. 홈리스 상담에서는 명의도용, 파산 등 경제 관련 문제가 많았고, 이혼이나 가정폭력 사건도 적지 않았다. 그런 사건들도 해결이 쉽지 않을 때가 많았지만, 앞선 사례와 같이 현실과 망상의 경계에 서 있는 분과 대화를 이어 나가기에는 당시 필자의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도, 상담 경험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 당혹감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홈리스 인권을 주제로 강의할 기회가 생기면, 홈리스는 고정된 지위가 아니라 ‘일시적 상태’이며 개인의 실패나 의지 부족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문제라고 강조하곤 한다. 그러나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달랐다. 소송과 상담 현장에서 종종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의뢰인들을 마주해 왔음에도, 이를 개인의 불행이거나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정도로만 여겼다. 그러던 중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문제를 다룬 화우공익세미나에서 당사자와 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기회를 가졌고, 더 결정적으로는 정신장애인 옹호기관 설립을 위한 자문변호사단 활동 중 맡은 한 형사 사건이 필자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정신장애 역시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 나가야 할 인권 문제임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 변호를 위해 만난 의뢰인은 차분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학창 시절부터 우울증 약을 복용해 왔고, 성인이 된 후에는

[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法]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 그 곁을 지키는 법

법은 여전히 차갑고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은 법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법은 마지막 안전망이자, 무너진 존엄을 다시 세우는 도구가 된다. 그리고 그 법을 통해 권리를 회복해가는 과정에는, 그들 곁에서 함께하며 힘이 되어주는 이들이 있다. 이 칼럼의 제목이 ‘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法’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로펌을 중심으로 한 공익활동은 점차 조직화·전문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무법인(유) 바른은 공익사단법인 ‘정’을 설립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난민과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률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난민 법률지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국경을 넘어온 난민신청자들을 위한 상담과 소송을 포함한다. 많은 난민신청자들은 통역의 한계와 낯선 재판 절차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채 난민불인정결정을 받는다. 재판 절차를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그들은 자신의 삶이 판단되는 과정에서조차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들이 겪는 좌절은 쉽게 위로하기 어렵다. 소송대리인으로서 내가 하는 일은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이를 재판부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다만 내가 더 마음을 쓰는 부분은 그보다 사소한 지점에 있다. 반가운 인사와 따뜻한 태도로 맞이하고, 차 한 잔을 나누며 일상의 대화를 이어가는 일이다. 그들의 여정 속에서 잠시라도 고단함을 내려놓고, 소소하지만 따뜻한 기억 하나를 남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고향을 두고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먼저 온 통일’이다. 그러나 이들은 제도와 정보의

[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法] 아동·청소년과 ‘함께 가는’ 법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나눔, 배려, 참여’의 정신을 바탕으로 2014년 공익법단체 두루를 설립했다. 두루는 평등한 접근,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공익법 생태계 조성을 주요 목표로 삼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평은 단순한 설립자를 넘어, 분야별 법률 전문성과 프로보노(pro bono)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태 온 협력자로 함께해 왔다. 필자가 2018년 두루에서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활동을 시작했을 당시 맡았던 업무 중 하나는, 2014년부터 두루와 지평이 함께 이어온 위기임산부·여성 청소년 지원 시설에서의 법률교육 프로그램 운영이었다. 해당 시설의 생활인 다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소년으로,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와 직결된 법률 정보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다. 두루와 지평의 변호사들은 생활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직접 찾아가 출생등록, 양육비, 노동인권, 채무와 신용 문제, 디지털 성착취·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이후에는 개별 상담이 이어졌고, 필요할 경우 지평의 프로보노 활동을 통해 추가 자문이나 소송 지원으로 연계되기도 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축적된 법률교육과 법률지원 경험은,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권리를 이해하고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다. 이에 두루와 지평은 그간의 교육·상담 자료를 토대로 ‘2025 아동·청소년 법률 매뉴얼’을 공동 기획·제작했다. 매뉴얼에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노동, 금융, 성착취·성폭력, 온라인 폭력, 출생등록·입양·양육비, 친권·미성년후견 등 아동·청소년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문답 형식과 쉬운 언어로 정리했다. 당사자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法] 위기청소년 곁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법무법인(유) 세종은 2014년 공익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익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을 설립했다. 주요 사업은 위기청소년 법률 지원이다.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만 9세~24세)에 속하면서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다양한 사유로 위기에 놓인 이들을 뜻한다. 나눔과이음은 ‘아웃리치 활동’으로 청소년을 만난다. 청소년이 모이는 거리에 천막을 치고 식사를 함께 나누며 안부를 묻는다. 의료·법률·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법률지원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평소 얼굴을 트고 대화하던 활동가가 법적 조력자가 되니 청소년들도 비교적 쉽게 속내를 털어놓는다. “유진 어딨어?” 하며 현장에서 곧장 법률 상담을 찾는 경우도 잦다. 이렇게 쌓인 일상의 신뢰는 재판 과정에서도 힘이 된다. 청소년이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재판부 역시 그들의 목소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하면 현장 밖에서도 지원은 계속된다. 청소년이 구인되거나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곧바로 접견을 예약해 달려가고, 재판 중이면 1~2주 간격으로 꾸준히 면담한다. 경찰 조사에는 수사 입회로 동행하고, 재판에도 직접 출석한다. 이런 과정 속에 전체 공익업무 시간의 56~63%가량을 청소년과 함께 보내게 된다. 그러나 법률지원만으로 청소년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진 않는다. 재판에서 무죄, 집행유예, 사회처분을 받아도 빈곤·방임·우울 같은 일상의 위기는 여전하다. 결국 범죄의 굴레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공익활동도 성과와 수치로 평가받는 시대다. 위기청소년 지원은 ‘범죄 연루 청소년 돕기’라는 이유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다. 그래서 많은 단체가 성공 사례를 발굴해 홍보하려 애쓴다. 그러나 나눔과이음에는 재범으로 다시 찾아오는 청소년이 많아 내세울 만한 ‘선도 사례’가 없다. 그럼에도

“나 혼자 쓰레기집에 산다” 고립·은둔 청소년, 문제 해결 핵심은?

고립·은둔 청소년 72.3% 18세 이전 시작·62.5%는 극단 선택 고민 전문가 “조기 발굴·개입 시스템 마련, 민·관 협력 지원망 구축 시급” “고립·은둔 청(소)년 중 고위험군에 이르면, 쓰레기를 버리는 것조차 큰 에너지가 드는 일로 여겨져 결국 ‘쓰레기집’에 살게 됩니다.”   유연정 청소년행복재단 팀장은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개최한 ‘2025 상반기 라운드테이블’에서 쓰레기로 가득 찬 방 사진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팀장은 “쓰레기집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외출이나 아르바이트 등 외부 활동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1년을 넘기면 위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외출조차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 다원적 원인, 지원 없으면 재고립 반복 이 같은 고립·은둔은 대부분 청소년기부터 시작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4년 전국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139명 중 72.3%가 18세 이하에 고립·은둔 생활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초등학생 때 고립·은둔 상태가 되는 경우도 17%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고립·은둔의 시작 이유로 ‘친구 등 대인관계의 어려움(6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업(48.1%), 진로 및 직업(36.8%), 가족관계(34.3%)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정신건강 문제와 삶에 대한 불만족을 겪고 있었고, 응답자의 62.5%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재고립 문제도 드러났다. 고립된 청소년 중 71.7%는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실제 절반 이상이 벗어나려고 시도했지만 다시 고립으로 돌아간 경험이 있었다. 특히 응답자의 43.5%는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12대 로펌 연합’ 로펌공익네트워크, 1인 가구 지원방안 모색한다

고립·은둔 청소년·쪽방촌 어르신 지원 방안 논의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김앤장법률사무소 크레센도빌딩 3층에서 ‘2025 상반기 로펌공익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 주제는 “1인 가구: 고립·은둔 청소년, 쪽방촌 거주 어르신 등 취약 어르신”이다.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정책과 문제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소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홍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와 이유미 통합사례관리사(성남시청)가 고립·은둔 청소년 및 취약 어르신 지원정책 현황을 보고한다. 발제자로는 2024년 ‘바른 의인상’을 수상한 김옥란(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장)이 나서고, 유연정((재)청소년행복재단 팀장), 박덕명(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사무국장)과 함께 고립·은둔 청소년 단체의 지원 현황과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백준호 신부(한사랑가족공동체)와 박민선 이사장((사)오픈도어)이 쪽방촌 어르신 지원 사례 및 문제점을 공유한다. 한편, 로펌공익네트워크는 국내 12대 로펌이 연합해 2019년 출범했다. 연례 라운드테이블·심포지엄을 통해 공익 활동의 전문성 강화와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1인 가구 지원 방안을 심층 논의하고, 법률·행정·복지 분야의 협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방치당해 사망했습니다”…‘학대’ 판정에도 처분 없는 이유

[이슈&해법] 요양시설의 급증하는 노인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권 강화 필요해 “아버지는 요양시설에서 눈썹이 밀리고,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폐렴까지 걸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학대가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요양시설 학대 문제 현황과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아들 도중헌 씨의 울분이 터져 나왔다. 그는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틀니가 파손되고, 보호자 동의 없이 눈썹이 삭발됐으며, 갈비뼈 골절이 발견된 것도 한참 뒤였다”며 “요양원이 폐렴 증상을 가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병세가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도 씨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원이 갈비뼈 골절과 폐렴 증상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방임’에 해당하는 학대로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도 씨는 현재 항고해 사건이 대전고검으로 넘어간 상태다. 또 다른 사례도 충격적이다. 지난 5월 20일, 제주 시내 한 요양원에서 60대 남성이 팔다리가 묶인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요양원은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학대 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로 판정됐다. 이 사건은 요양시설 내 노인 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부각시키며, 관련 기관의 대응 강화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노인학대, 5년간 55% 증가했지만 행정처분은 20%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노인복지시설은 55% 증가해 1237곳에 달했으나, 이 중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