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부연구회
“기부자가 내민 코인, 받을 준비 됐나”…비영리 위한 디지털자산 포럼 열린다

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상당수 비영리단체는 여전히 가상자산 수령 절차와 법률·회계 처리, 자금세탁방지 대응에 익숙하지 않다. 이에 디지털자산기부연구회(DADA)는 오는 29일 ‘2026 디지털자산기부포럼’을 열고 수령 절차와 법률·회계 실무, 실제 캠페인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거래해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차익 500만 원을 얻었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250만 원에 세율 22%를 적용해 5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과세가 강화되면서 크립토 자산가들의 기부가 확대됐다. 미국 최대 기부자문펀드(DAF)인 피델리티 채리터블의 2024년 크립토 기부 수령액은 7억8600만 달러(약 1조16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배 증가했고, 미국 상위 100대 비영리단체의 70%가 이미 암호화폐 기부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는 1077만 명을 넘어섰다. 디지털자산 기부는 이미 국내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2025년 6월 금융위원회가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기부금 현금화를 공식 허용한 이후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사랑의열매 등이 업비트·코빗 등 거래소와 협력해 관련 캠페인을 진행했다. 비트코인과 리플을 활용한 고액 기부 사례도 등장했다. 그러나 현장의 고민은 여전히 크다. 디지털자산 기부를 받고 싶어도 지갑 개설과 수령 절차, 자금세탁방지(AML) 대응, 회계처리 방식, 내부통제 기준 등을 알지 못해 실행을 미루는 단체가 적지 않다. 이러한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기부’ 적용할 인재 양성한다…디지털자산기부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6월 25일부터 6주간 매주 수요일 교육 디지털자산기부연구회(DADA)가 ‘디지털자산기부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NFT와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 디지털자산이 금융과 예술을 넘어 공익 영역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기존 기부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흐름을 현장에서 실천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디지털자산기부연구회는 블록체인 기술 기업, 창작자, 변호사, 모금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이 모인 커뮤니티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기부 생태계 구축을 연구하고 실험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자선파티에 NFT를 접목한 사례, 블록체인 기반 모금 플랫폼과의 협업 등 실질적인 적용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6월 25일부터 6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서울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디지털자산 기부의 개념부터 국내외 비영리기관의 실제 적용 사례, NFT 제작 및 암호화폐 기부 실습, 법률 및 회계 가이드, 프로젝트 기획과 발표까지 실전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아카데미 수료자는 NFT 형태의 수료증과 함께 연구회 정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향후 공동 프로젝트와 포럼 발표 등의 기회도 제공된다. 디지털자산기부연구회 관계자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기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리더를 찾는다”고 말했다. 참가 대상은 비영리단체 실무자, 공익재단 담당자, 디지털자산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이며, 실전 적용 의지가 있는 이들을 우선 선발한다. 참가비는 25만 원이며, 5월 30일까지는 얼리버드 등록 또는 강사 추천 시 5만 원이 할인된다. 강의 자료와 간단한 저녁 식사, 수료증, 네트워킹 기회가 함께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자산기부연구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디지털 자산, 사회공헌의 새 길 열까…국회서 세미나 개최

3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IDAC)가 3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익법인 디지털 자산 활용 세미나: 디지털 자산으로 넓히는 사회공헌의 지평’을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리며,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와 디지털자산기부연구회(DADA)가 공동 주관한다. 지난 13일 정부가 비영리법인의 디지털 자산 활용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비영리법인의 디지털 자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다. 원은석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 이사장은 ‘사회공헌: 디지털 자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테스트베드’라는 주제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사회공헌의 가능성과 제도적 과제를 짚는다. 이어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장이 ‘디지털 자산의 공익 활용 현황과 기부 처리 사례’를 발표하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실무적 문제를 공유한다. 이호성 이촌세무회계 대표는 ‘공익법인의 가상자산 활용에 대한 세무·회계적 이슈’를 발표하며, 가상자산 기부 시 발생하는 회계 처리 및 세금 납부 문제를 설명한다. 또한,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률·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관련 법률과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공익법인 디지털 자산 활용,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정부, 산업계, 법조계 관계자들이 논의한다. 홍원준 가천대 초빙교수가 좌장을 맡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관계자,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 및 수탁 서비스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각 분야의 시각을 전달할 예정이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와 기부 문화를 접목하면 사회공헌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비영리법인이 디지털 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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