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지정기부금단체’ 관리 국세청 일원화…실효성은 글쎄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얼마 전 기획재정부의 ‘2019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개정안에는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라는 주제로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여러 정책이 포함됐다. 가장 큰 구조적 변화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기존에 주무 관청에 하던 지정기부금 신청과 의무 이행 보고를 국세청(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하고, 국세청은 사후 관리의 주체로서 단체에 기부금 모금·지출 세부 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법인의 공시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뤄지는 등 다수 자료가 국세청에 모이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청으로 지정기부금 신청 및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다. 문제는 위와 같은 제도 변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단체에 대한 각종 중복 행정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참에 불필요한 중복 행정을 없애고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한 곳으로 진정한 의미의 일원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비영리법인은 설립에서부터 기본재산 처분, 정관 변경 등 단체 운영 전반에 대해 주무 관청의 감독을 받는다. 주무 관청은 매년 사업 계획 및 결과 보고, 예·결산 보고를 받아 단체를 관리·감독한다. 시민들이 모여 만든 결사체의 운영을 주무 관청이 감독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나마 근거는 세제 혜택에 대한 국가의 관리 책무인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및 관리 권한마저 국세청으로 이관된다면 이와 별도로 주무 관청이 비영리법인의 예·결산을 관리할 실익이 없다. 개정안과 같이 변화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는 국세청이 관리하고,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비영리법인, 특히 일반 사단법인은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될

[공변이 사는 法] “소규모 NPO들이 ‘행복한 고민’ 하는 날까지 법률 지원할 것”

[공변이 사는 法] 송시현 변호사 송시현(34)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비영리단체(NPO)에 대한 법률 조력을 전문으로 한다. 법률 분쟁보다는 단체의 설립과 운영 전반을 전문적으로 자문해주는 게 주 업무다. 송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에 2016년 합류했다. 이후 4년째 공익전업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지난 6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동천 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는 “NPO들의 법률 역량을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느라 하루가 짧다”고 말했다. NPO 설립·운영 관련 법, 필수 체크리스트만 200개 넘어 “비영리단체 안에서도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따라 적용받는 법률이 달라요. 활동가들이 잘 챙기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단체에서 자가진단할 수 있게 법률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꼭 챙겨야 할 부분만 가려낸다고 한 건데도 항목이 200개가 넘더라고요.” 송시현 변호사가 전담하고 있는 ‘동천NPO법센터’에서는 비영리단체에서 법률 관련 이슈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NPO 운영 셀프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단체 운영에 관련한 법률을 크게 ▲운영 ▲세무 ▲노무 ▲기부금품모집 ▲저작권 ▲개인정보 등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단체의 형태에 따라 세부 항목을 나눠 총 201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각 항목별로 위반시 처해지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 제재사항도 함께 정리했다. 송시현 변호사는 요즘 정관 변경에 대한 자문 요청이 부쩍 늘었다고 했다. 그는 “일례로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이 참석하는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회원 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면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나누는 작업을 정관 변경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며 “정관 변경은 단체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강제징용 판결, 일본과 한국의 해석은 왜 다른가?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 등에 대한 강제징용 판결로 촉발된 한일 간 무역 전쟁이 시작됐다. 선제공격과 같은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를 들으며, 일본제철의 1조 원대 소송에 대응했던 지난 수년간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들은 강했고, 무자비했다. 일본제철은 오랜 기간 증거를 수집하고 우호 증인을 확보한 후 전략적 최적지인 일본과 미국에서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 치의 양보 없이 기획된 바에 따라 진행된 소송에서 맞대응만이 최선의 방어였다.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 역시 치밀한 계획과 분석이 전제됐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이나, 쉽게 물러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냉철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하다. 발단이 된 강제징용 판결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제철소 화로에 석탄을 넣고 철 파이프 속에 들어가 찌꺼기를 제거하는 등 화염의 공간에서 대가없는 노역에 시달렸다. 일체의 개인행동이 허락되지 않았으며 도주하다 발각될 경우에는 심한 구타를 당했다. 1965년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에 대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대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됐다. 이 협정에 피징용 한국인의 노역에 대한 급여 등이 포함됨은 명확하다. 문제는 강제 노역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인권 유린, 즉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일본은 합의된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에 위자료가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은 재산상 채권·채무 관계는 당국과 일본 간의 특별약정으로 처리하도록 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해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합의하고자 체결된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화마와 싸워야 할 소방관인데…극한 근무 환경에 ‘악전고투’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지난 4일 강원도 대형 산불 소식을 접하며 두려움이 엄습했다. 초속 30m 강풍을 타고 산불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며, 5년 전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침몰하던 세월호의 기억이 떠올랐다. 다행히 얼마 안 있어 불길이 잡혔고, 피해는 컸지만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기적과 천운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그 기적 뒤에는 전국에서 신속하게 모여든 2000여 소방관의 헌신이 있었다. 치솟는 불길 앞에서 속초 길목 LPG 충전소를 지켜낸 한 소방관은 “손발이 벌벌 떨릴 정도로 무서웠다”는 심경을 전했다. 흔히 소방관을 화염과 싸우는 ‘영웅’으로 그리지만, 그들 역시 사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소방관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 치솟는 불길만이 아니다.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지방직 소방관들은 늘 과로에 시달린다. 소방 장비 등도 부실해 희소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 “내 병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기 힘든 거 알아. 그래도 죽고 나면 소송이라도 해줘. 우리 아들에게 병 걸린 아빠가 아닌 자랑스러운 소방관 아빠로 기억됐으면 좋겠어.” 2014년 혈관육종암이라는 희소병에 걸려 7개월 만에 숨을 거둔 고 김범석 소방관의 유언이다. 가족들은 유언대로 5년째 법정에서 싸우고 있지만 1심에서 패소한 상황이다. 소방관의 공무상 재해에 관한 판결을 살펴보면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여실히 드러난다.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소방관 사건에서 망인은 24시간씩 2교대의 격일제 형태로 근무했는데 주당 근무시간이 84시간에 달했다. 구급요원으로서 월 77회 현장 출동을 하면서 행정 업무도 병행하는 등 격무에 시달렸다. 허술한 화재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남북 교류, 사회적경제가 나설 때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내일부터 이틀간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수개월간의 냉각기를 거쳐 개최된 회담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비핵화 협상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가 제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번 회담 장소로 베트남이 선정된 것에 관심이 쏠린다. 베트남식 경제 개발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베트남 역시 ‘도이머이’(베트남 개혁개방 정책) 모델을 전수할 의향을 밝히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가고 글로벌 투자를 통해 베트남식 개발 성과를 이룬다는 것은 남북한 평화와 성장의 장밋빛 미래로 느껴진다. 그러나 베트남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전형적인 부작용인 빈부 격차, 부정부패, 부동산 폭등, 환경오염 문제를 그대로 북한에 재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북한은 경제 개발에 있어 ‘단번도약’ 전략을 강조한다. 이는 제조업 산업 기반을 뛰어넘어 ICT 기반 지식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여러 단계를 뛰어넘는 경제 도약 전략이다. 핀테크 기반의 결제 시스템 도입,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지정 등 첨단 기술 개발에 공을 기울이고 있고, 법으로도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투자의 금지·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경제개발구법 제6조). 단번도약은 남북한 공동의 목표가 될 수도 있다. 교류 협력을 통해 한반도 단번도약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남북 교류의 파트너로 전통적으로 언급되던 대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술 기반 신성장 기업, 스타트업, 사회적경제 조직이 나서야 할 때다. 사회적경제는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경제 체제로, 우리나라에서는 IMF 이후 높아진 실업률과 사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본격 확산됐다.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성범죄 피해자는 평생 괴로운데…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엔 솜방망이 처벌?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지난 9일 17년간 각종 성범죄의 온상이 돼온 100만 회원 음란물 공유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소라넷은 해외 서버 운영, 주소 변경 등으로 수사망을 피해 왔지만 10만 청원 운동, 미국과 네덜란드 등지에서의 해외 공조 추격전 끝에 2016년 서버를 폐쇄했다. 그동안 소라넷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헤아릴 수 없다. 1심 판결이 적시한 사실만 봐도 사이트 내에 ‘중년남과 애기들의 놀이터-파파러브 카페’란 이름으로 아동의 성기 사진 파일 등이 게시됐고, ‘나의 남친 게시판’에는 95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올라왔다. 근친상간을 암시하는 ‘근친 고백 게시판’ 등에는 655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게시됐는데, 운영자는 이를 우수 카페로 지정해 관리하기까지 했다. 이 외에도 사이트에 게시된 소위 음란한 영상이 무려 8만7354개에 달했다. 몰래 촬영된 개인의 신체가 100만명 앞에서 유희의 대상이 되는 데 따른 피해를 생각해보라. 아동·청소년이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고, 한번 영상이 유포되면 사실상 회수는 불가능하며, 평생 피해에 시달려야 한다.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DSO)’에 의하면 불법 유포된 영상은 지워내도 하루 이틀 지나면 좀비처럼 다시 올라온다고 한다. 1심 판결 또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하며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형적·무형적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번 1심 판결은 A씨에게 징역 4년,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4억여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일전에 먼저 체포돼 처벌을 받은 공동 운영자 B씨는 벌금 500만원 형에 그쳤다.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북한에서도 부동산 사고판다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과의 경제 교류,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제도’에 대한 궁금증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과연 북한의 부동산 제도는 어떤 모습일까. 북한은 1946년부터 3차에 걸친 토지 개혁을 통해 모든 토지를 국가 또는 협동단체로 귀속시켰다. 법적으로는 개인이 주택(살림집)을 소유할 수 있지만, 개인이 집을 건설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을 가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 북한의 살림집법은 주택을 주민에게 배정하면서 이용자를 대장에 등록하고 이용허가증을 발급받도록 한다. 부동산을 이용하려면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내야 한다. 북한은 부동산관리법에 따라 모든 토지와 건물을 대장에 등록해야 하며, 이에 대해 국가의 정기적인 실사가 이뤄진다. 반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권뿐 아니라, 건물 소유도 허용된다. 북한에서 외국인은 토지이용권을 취득하거나 거래할 수 있다. 북한의 토지임대법은 외국인이 최대 50년까지 토지이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임대 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권을 제삼자에게 양도·저당·상속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토지임대법은 외국인 토지 임대에 대한 일반법이며, 각 경제특구에서 특별법과 부동산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율된다. 이러한 제도는 전반적으로 중국과 유사한 모습이다. 중국이 토지제도 변화의 첫 단계로 토지의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앞으로 전국의 토지이용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도 기대해봄직하다. 제도상으로는 주민들의 부동산 소유와 이용이 분리돼 있지만, 최근에는 이용자 명의 변경이나 교환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부동산 이용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폭등과 투기 현상도 나타난다. 최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 곳 없는 생명 넘쳐나는데…모금 막는 ‘기부금품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보호단체 A는 최근 유기 동물 수가 늘면서 시설 포화 상태를 겪었다. 단체는 건물 매입을 위한 대대적 모금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등록청인 행정안전부가 “건물 등 재산 취득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A 단체 대표는 “특성상 임대로는 해결이 안 돼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데도 행안부나 서울시는 ‘건물 매입을 위한 모집은 안 된다’고 한다”면서 “정부가 할 일을 대신 하는데도 동물 보호 단체들은 수년째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모금 목적과 목표액, 사용 기한 등을 적은 계획서를 행안부 또는 관할 시·도(등록청)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등록청은 사업 내용과 모집자의 결격 사유 등을 확인 후 등록증을 내줘야 한다. 이전에는 기부금품 모집을 하려면 관련 부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지난 2006년 법이 개정돼 ‘등록제’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름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바뀐 것도 이때다. 행안부는 “건물 매입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행안부 담당자는 “기부금품 모집 이후 건물 등 형태로 자산이 남을 경우 추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2년 안에는 모집 금품을 다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내부 지침도 없다는 것이다.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기간을 1년으로, 관련 사업은 구제나 자선 사업, 영리나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공익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법 조항과 동법 시행령 어디에도 ‘건물 매입’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이주의 공익뉴스브리핑] 재단법인 동천, 통일 준비 NPO 운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8/10) 외

재단법인 동천, 통일 준비 NPO 운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8/10) 공익법률지원 변호사 단체 재단법인 동천이 ‘통일 준비 NPO 대상 운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이나 통일 관련 활동을 하는 국내 NPO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NPO는 ▲동천의 법률 전문가들이 만든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통일 준비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위반 위험을 점검하고 ▲활동 중 필요한 법률자문과 교육을 받게 된다. 프로그램 진행기간은 오는 9월 중순부터 2019년 2월까지다. 모집 기간은 오는 10일까지. 재단법인 동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dcfbkl@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KOICA, 2018 하반기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공모 설명회 개최(8/10)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오는 10일 오후 1~4시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2018 하반기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Inclusive Business Solution)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IBS는 개발도상국의 사회 문제 해결과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사업을 뜻한다. IBS의 참여 자격은 ▲국내 영리법인 또는 해당 법인이 설립한 비영리재단 ▲상법상 주식회사인 (예비)사회적기업 등이다. 지원 국가는 2018년 현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등록된 지원대상 국가다. 시업 기간은 2~5년이어야 하며, 사업당 연간 5억원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KOIC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NPO지원센터, 조직변화실험실 특강 ‘세대전환,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최(8/22)  서울시NPO지원센터가 오는 22일 오후 4~6시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에서 ‘조직변화실험실 두 번째 특강‘을 연다. 주제는 ‘세대전환,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로, 실제 세대전환을 경험하거나 진행 중인 단체의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전용 계좌 신고 안 한 중소 비영리 법인들 ‘가산세 폭탄’

  국내 한 소규모 비영리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중소 규모 비영리 법인들이 ‘가산세’ 폭탄을 맞고 있다. 전용 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서로부터 ‘전용 계좌 미신고에 관한 해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지에 담당자들은 어리둥절한 채 세무서에 잇따라 문의하고 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세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곧 수백~수천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뿐이었다.   ◇시행 9년 차지만 제대로 된 안내는 ‘물음표’ 전용 계좌 신고제도는 2008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과 함께 시행된 제도다. 종교 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공익법인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시 해당 기간 거래 금액 또는 수입 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시행된 지 올해로 9년, 갑자기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이유는 뭘까. 국세청이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아 중소 규모 비영리단체들의 경우 이런 제도가 시행된 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점이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전체 1만4000여개(종교 법인 제외·2016년 기준) 공익 법인 중 5973개로 40% 이상이 미신고 상태다. 별도의 회계팀이 있는 모금액 50억원 이상 중대형 단체들은 대부분 전용 계좌를 신고한 반면 그렇지 못한 작은 단체는 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08년 시행 첫해 공익법인들에 우편을 통해 제도를 안내했으며, 매년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를 보낼 때 관련 안내문을 첨부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관련 안내문만을 봐서는 단체가 전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 알기

“유전무죄 무전유죄?” 약자 위해 법률가들이 나섰다

공익법 지원기관 현황 정보 채무자·저소득층·장애인·난민 등 법률소외계층 돕는 공익법 기관들 다양한 절차 이용해 법률지원 도와 사회적 약자 권리 구제하고 공익법 제도·인식개선 활동에도 참여 국내에서 공익법 운동이 시작되고, 공익 변호사가 등장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공익법 서비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더나은미래’는 현재 활동 중인 공익법 지원 기관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공익법 분야 맏형… ‘공감’ 최근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염전 노예 사건’. 섬 노예를 탈출한 장애인에 의해 세간에 알려진 이 사건을 맡은 건 공익법 분야의 맏형 격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다. 2004년 1월 설립된 공감은 여성, 장애인, 이주 노동자의 법률 지원으로 출발해 성 소수자, 취약 노동자 국제 인권, 난민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왔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공감은 영역별로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거나 되돌아보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공익법 운동이나 공익 변호사 역사가 10년을 넘겼기 때문에, 올해부터 공익 변호사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며 “상반기에는 공익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하반기에는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의 (02)3675-7740, www.kpil.org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 ‘동천’ ‘동천’은 2009년 6월, 법무법인 태평양이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설립한 공익 재단법인이다. 동천의 양동수 상임 변호사는 “개별적인 권리 구제 중심보다는 공익법 제도 개선이나 입법 지원, 정책 애드보커시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개인 소송에서도 일반적인 사회적 약자가 아닌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나눔의 리더를 찾아서] ④ 공익법률재단 ‘동천’ 양동수 상임 변호사

변호사-예비 법조인-NGO 협력 시스템… 공익법률 지원에 앞장 수혜자와 거리 좁혀줄 체계적 프로그램 마련 매년 2차례 연 협력 교육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실무 연수로 인정받아 공익법률 사건 하나당 변호사·로스쿨생 1명씩… 지속적 재능기부 될 것 현재 로펌에 소속된 국내 변호사는 약 2280명(2012년)이다. 공동으로 법률사무소를 차린 약 900명의 변호사와 개인 변호사를 합하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전체 변호사의 수는 1만4000명에 달한다. 그러나 장애인, 난민, 사회적기업, 다문화 등 공익 분야에서 상근으로 일하는 공익 변호사 숫자는 20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다수 변호사는 “시간이 없어서” 또는 “방법을 몰라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로스쿨생 등 예비 법조인들은 공익 분야를 미리 경험하고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토대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양동수 변호사가 공익재단법인 ‘동천’에 합류하자마자 ‘공익법률지원 시스템’을 가장 먼저 구축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이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변호사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선배도, 정리된 자료도, 네트워크도, 통합 관리된 데이터베이스(DB)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형 로펌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죠.” ‘동천’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 2009년 6월,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이다. 양 변호사는 태평양의 변호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문서 통합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해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공익법률지원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설립 첫해, 20명의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가 프로보노(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서비스를 공익을 위해 재능기부하는 것) 활동에 동참했다. ‘동천’은 법률 자문이 필요한 수혜자들을 연결했고, 이들의 소송을 도왔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