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봄센터
2년 전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된 보더콜리 '말론이'가 경기 파주에 마련된 동물보호소 '카라 더봄센터'에서 뛰놀고 있다. /카라
동물과 사람을 잇다… 동물보호소 ‘카라 더봄센터’ 가보니

전국서 구조된 동물 250마리 보호치료부터 교육, 입양까지 종합관리 경기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병풍처럼 두른 파평산과 비학산 아래 둥근모서리의 삼각형 모양의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지난 2020년 10월 문을 연 ‘더봄센터’다. 이곳은 동물권 인식을 개선하고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건립된 동물보호소다. ‘수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존 유기동물 보호소와 달리 ‘동물 복지’에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 대지 4022㎡(약 1216평)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센터는 동물병원부터 교육장, 놀이터, 산책로 등을 갖추고 있다. 동물 구조부터 보호, 입양, 교육까지 동물을 위한 종합복지센터 역할을 하는 셈이다. 현재 센터에서 개와 고양이는 250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새로운 보호자 곁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센터를 직접 찾은 지난달 6일, 정문을 들어서자 높고 낮은 음정으로 개들이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로비에 도착하자 유리창을 너머로 중앙정원 잔디밭을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보더콜리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이름은 ‘말론이’. 세살짜리 수컷이다. 이를 흐뭇하게 지켜보던 김현지 더봄센터장은 “선천적으로 귀가 멀었는지 후천적으로 난청이 발현됐는지 모르지만 말론이는 소리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며 “유전적으로 매우 취약한 교배종이라 언제 시력 저하가 발생하거나 돌연사할 수 있다”고 했다. 말론이가 더봄센터로 온 건 2년 전이다. 경기 의정부에 있는 보더콜리 전문 훈련소에서 구조됐다. 김 센터장은 “당시 재개발로 철거를 앞둔 훈련소였는데, 제보에 따르면 불법 번식과 위탁 판매를 벌인 곳이었다”며 “텅 빈 밥그릇, 육안 상으로 앙상하게 마른 개들, 백골 사체가 흩어진 곳에서 말론이를 데려왔다”고

전도현(왼쪽) 조류충돌방지협회장과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22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조류충돌방지협회로부터 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을 받았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카라 더봄센터, 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로 지정

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이 탄생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종합 동물보호소인 더봄센터가 조류충돌방지협회로부터 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조류친화건축물은 전체 건물에 조류충돌 저감조치를 80% 이상 실시한 건축물에 관한 인증이다. 비행 중인 새가 투명 유리창이나 방음벽을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해 충돌하는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투명창에 부딪혀 죽는 새는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는 조류충돌방지스티커다. 환경부의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명 소재의 시설물에 수평·수직·격자·도트 패턴 스티커를 5~10cm 간격으로 일정하게 붙이면 새들은 해당 시설을 장애물로 인식한다. 다양한 패턴의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투명한 유리창이나 방음벽에 부착함으로써 새들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 조류충돌방지스티커는 새들이 높이 5cm, 폭 10cm 미만의 패턴 사이를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감안해 제작됐다. 패턴 스티커 외에 맹금류 모양의 스티커도 투명 소재 시설물에 흔히 부착된다. 다만 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카라 관계자는 “새들은 맹금류 모양의 스티커만 피할 뿐 투명 유리창이나 방음벽 자체를 장애물로 인식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카라는 환경부 가이드라인과 전문가 조언을 참고해 2020년 더봄센터 건물 유리창에 가로·세로 5cm 간격으로 도트 패턴 필름을 시공했다. 카라 관계자는 “조류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더봄센터 건물 전체에 조류충돌스티커·필름 등을 100% 부착한 상태”라며 “스티커 부착 이후 충돌흔 등의 조류충돌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카라와 조류충돌방지협회는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식을 개최하고 경기 파주 법원읍 보광로 일대 도로 방음벽에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붙이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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