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법률센터
“이게 범죄라고?” 휠체어·난민 사건 깨는 ‘변호사들’의 소송전

소송 넘어 법·제도 개선, 정책 연구로 활동 방식 확대  국내 공익변호사 활동 지형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공익법단체 두루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는 변호사 중심 공익단체와 로펌 후원 법인, 시민단체 등 약 30곳에서 공익 전담 변호사들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난민, 장애인, 아동뿐만 아니라 환경, 해외입양, 재난 등 우리 사회의 세분화된 갈등과 소수자 인권 문제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 [이주민·난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은 어디까지인가 이주민과 난민 분야에서는 공익법센터 어필, 법무법인 덕수, 이주민지원센터 감동, 난민인권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영화 ‘청년경찰’ 속 대림동 중국동포들에 대한 부정적 묘사는 단순한 창작의 자유일까. 법무법인 덕수 조영관 변호사는 이를 명백한 혐오 표현으로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020년 항소심에서는 영화사의 공식 사과를 끌어내며 화해권고로 종결됐다. 조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이기기 어려운 소송이었으나, 동포들에 대한 부정적 묘사가 문제라는 기록을 명확히 남기고 싶었다”며 “이 판결이 이후 미디어 내 혐오 표현을 거르는 나름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는 코로나19 당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난민 인정자는 자국의 보호를 상실해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 사회 구성원임에도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평등권 위반이라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장애인권] “전동휠체어도 신체의 일부…동등한 보행권 보장해야” 장애인권 분야는 장애인권법센터, 화우공익재단, 법조공익모임 나우 등이 주도하고 있다. 화우공익재단 정지민 변호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약자 위해 법률가들이 나섰다

공익법 지원기관 현황 정보 채무자·저소득층·장애인·난민 등 법률소외계층 돕는 공익법 기관들 다양한 절차 이용해 법률지원 도와 사회적 약자 권리 구제하고 공익법 제도·인식개선 활동에도 참여 국내에서 공익법 운동이 시작되고, 공익 변호사가 등장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공익법 서비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더나은미래’는 현재 활동 중인 공익법 지원 기관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공익법 분야 맏형… ‘공감’ 최근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염전 노예 사건’. 섬 노예를 탈출한 장애인에 의해 세간에 알려진 이 사건을 맡은 건 공익법 분야의 맏형 격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다. 2004년 1월 설립된 공감은 여성, 장애인, 이주 노동자의 법률 지원으로 출발해 성 소수자, 취약 노동자 국제 인권, 난민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왔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공감은 영역별로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거나 되돌아보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공익법 운동이나 공익 변호사 역사가 10년을 넘겼기 때문에, 올해부터 공익 변호사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며 “상반기에는 공익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하반기에는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의 (02)3675-7740, www.kpil.org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 ‘동천’ ‘동천’은 2009년 6월, 법무법인 태평양이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설립한 공익 재단법인이다. 동천의 양동수 상임 변호사는 “개별적인 권리 구제 중심보다는 공익법 제도 개선이나 입법 지원, 정책 애드보커시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개인 소송에서도 일반적인 사회적 약자가 아닌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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