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해양수산부는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는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4일 제주 훈련장에서 야생적응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제공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이어… 수족관 고래류 21마리 방류 추진

국내 수족관에 남은 해외수입 고래류 21마리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해양동물 복지 개선 방안을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3일 국내 수족관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의 야생 방류를 결정한 바 있다. 해수부는 국내 수족관에 남은 모든 고래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국 수족관 5곳에 벨루가(흰고래) 5마리와 큰돌고래 16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현재 수족관 고래류들은 남방큰돌고래와 달리 국내 연안에 방류할 수 없다. 해수부 관계자는 “돌고래 방류의 큰 원칙은 ‘원 서식지’ 근처로 돌려보내는 것”이라며 “벨루가와 큰돌고래는 우리나라 근처에 살지 않아 전문가들은 국내 방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해수부는 ‘고래쉼터’를 조성 중인 캐나다와 노르웨이의 기관들과 방류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래쉼터는 수족관 생활을 하던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한 해양 시설로 바다의 천연 지형을 활용해 조성된다. 아이슬란드 헤이마이섬에는 2019년 6월 전세계 최초로 지어진 벨루가 전용 바다쉼터가 있다. 이곳으로 국내 벨루가를 방류하려던 계획은 코로나19 확산 이유로 지체됐다고 해수부 관계자는 전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선 올해 안에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과 여수 한화아쿠아플라넷의 벨루가 각 1마리의 방류지를 확정하고 계약해 내년 중 이송하는 것이 목표”라며 “다만 현지에서 쉼터 조성이 늦어지고 있어 시기적으로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강나윤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nanasis@chosun.com

지난 2005년 제주 비양도 앞바다에서 혼획돼 퍼시픽리솜에서 지내온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방사를 앞두고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설치된 훈련장으로 4일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남방큰돌고래가 재판에서 ‘멸종되지 않을 권리’ 주장하려면?

국내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연내 방류생존 위협받는 생물에 ‘생태법인’ 지정 논의해외에선 이미 강, 빙하에 법인격 부여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던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수컷·23살 추정)’가 바다로 돌아간다. 2005년 4월 제주 비양도 인근 해역에서 혼획된 이후 수조에 갇혀 생활한 지 17년 만이다. 돌고래 해양방류는 지난 2013년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7마리를 대상으로 이뤄진 바 있다. 비봉이는 4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연안에 설치된 가두리 훈련장으로 옮겨졌다. 앞으로 이곳에서 야생적응 훈련을 거친 후 인근 해역에 방류될 예정이다. 남방큰돌고래는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이후에도 매년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110~120마리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식지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법률적, 행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 남방큰돌고래의 ‘감금되지 않을 권리’ ‘서식지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재판에서 주장한다면 어떨까. 사람이 아닌 기업, 단체 등은 법인 자격을 부여받아 법정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 자신의 의사를 나타낼 수 없는 자는 후견인이 법적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데, 같은 원리를 적용한다면 원고인 자연물의 법적 권리를 후견인 또는 대변인이 대신 주장할 수 있다. 이처럼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해 서식환경이 악화하는 등 권리를 침해받을 때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생태법인’이라 한다. 국내에서 생태법인 개념은 진희종 전 제주도감사위원이 2년 전 국내 철학학회지에 처음 소개했다. 지난해에는 생태법인 대상을 남방큰돌고래로 한 후속 논문을 발표했다. 진 전 위원은 “기후·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생태주의적인 법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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