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아름다운재단,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JB우리캐피탈과 협력…4월 17일까지 접수, 수도권 8개소 최대 3000만 원 지원 아름다운재단이 아동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기후위기 대응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4월 17일까지 모집한다. 본 사업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선정된 기관에는 센터당 최대 3천만 원의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 개보수(냉난방·전기 설비, 바닥난방·창호 등) ▲학습기자재 지원(붙박이장·사물함·책상·의자·책장 등) 등이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학습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아동복지시설이다. 그러나 많은 센터가 노후화로 냉난방 환경과 안전시설, 학습 기자재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시설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아름다운재단은 JB우리캐피탈과 함께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시설을 개선하고, 아동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3년부터 이어온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총 23개 센터의 시설 개보수를 지원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시설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희망선생님’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희망선생님’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했던 청년이 다시 센터로 돌아와 아동의 학습과 돌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센터에는 안정적인 돌봄 인력을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사회 경험과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내며 학습과 돌봄을 받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희망선생님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이재명 정부, 기후·에너지 전략 꺼냈다…세계는 어디까지 왔나

국정기획위 5개년 계획 발표…RE100·생명안전법 등 8개 과제 담아 EU는 법제화·호주는 투자제도·인도는 조기 달성…日·中도 속도전 합류 이재명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국정 목표로 공식화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제시했다. 핵심 추진 전략 가운데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포함됐다. 전체 123개 국정과제 중 8개가 기후·환경 분야와 직접 연결된다.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RE100 달성’,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기후재난 피해 최소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해왔다. 환경부의 기후대응 업무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통합해 전담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번 국정과제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허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올해 하반기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전담 부처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려면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유럽은 법으로, 호주는 투자제도로…각국의 ‘탈탄소 전환’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경제·사회 전략의 중심에 두는 흐름은 이미 세계적 조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2일 기후법 개정안을 내고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을 90% 줄이겠다는 중간 목표를 제안했다. 기존의 2030년 55%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더해 산업계와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탄소 흡수·저장 기술을 허용하고 국제 배출권을 최대 3%포인트까지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환경. /pixabay 픽사베이
국민 60% “내 땅·집에 태양광 설치하겠다”

기후정치바람 재생에너지 및 규제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국민 10명 중 7명 “한국 기업 RE100 실천 산업경쟁력 강화 직결” 국민 10명 중 6명은 “집이나 땅이 있다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단순한 친환경 이미지 호감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겠다는 실천 의지다. 한국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응답도 70%를 넘었다. 녹색전환연구소·더가능연구소·로컬에너지랩으로 구성된 기후연대 기후정치바람의 최근 전국 18세 이상 국민 4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 “내 집이면 태양광 달겠다” 60.4%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투자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국민은 전체의 12.7%였지만, 향후 의향이 있는 사람은 60.4%에 달했다. ‘내 집이 아니라서’(28.1%), ‘비용이 부담돼서’(24.6%), ‘설치 방법을 몰라서’(13.6%)가 그간 설치하지 못한 이유로 꼽혔다. 이를 두고 기후정치바람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태양광 발전 확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태양광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가 이미 여럿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는 시·도 내 태양광 설치 비용의 40~50%를 지원하는 ‘1가구 1발전소 미니태양광 사업’을 추진했다. 2021~2024년 동안 총 6941가구가 3409kW 용량의 미니 태양광 설비를 마련했으며 경기도는 올해 3kW 규모의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 “TSMC·구글처럼 가야”…국민 71.6% “RE100은 경쟁력” 재생에너지가 산업의 미래라는 인식도 뚜렷했다. RE100이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1.6%, 산업입지 허가 시 대형발전소나 송전탑 설치가 어려운 지역보다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광, 농촌 살리고 산업 키운다”…국회서 해법 찾기 나섰다

영농형·산단형·BIPV 확산 위해 규제 완화·제도 정비 목소리 커져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의 해법으로 주목받는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태양광, 농촌과 산업을 살리는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탈탄소 무역질서(RE100, CBAM 등) 속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과제와 역할을 조명하고,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성환·김원이·문금주·송옥주·이원택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에너지전환포럼,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명승엽 에너지기술평가원 PD는 “글로벌 시장은 탠덤형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효율 35%를 목표로 한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며 “한국도 기술 차별화와 국내 공급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11개 R&D 과제에 1063억 원을 투자 중이며, 산업단지 지붕·수상 태양광·영농형 등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은지 기후솔루션 팀장은 “기초지자체의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가 보급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정규창 한화솔루션 팀장은 “영농형 태양광이 성공하려면 농민 중심의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조건부 민간 참여 확대와 국산 기자재 활용 인센티브,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특화 보험 도입 등 제도화를 추진 중”이라며 “성실한 영농과 발전사업 병행이 가능하도록 참여 기준과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우 산업통상자원부 과장도 “차세대 태양전지 R&D와 함께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선, 경쟁입찰 도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3일 ‘기후금융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위기 대응 금융 활성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 금융 지원을 위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 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지원을 위해 발행한 채권 이자소득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협력하는 동시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탄소감축을 통상규제나 무역장벽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5대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반도체의 저탄소 전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위기를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대응 기금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해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입법을 통해 기후금융을 촉진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소희 의원은 지난 7월 기후금융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 5대 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수립 및 진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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