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법’ 비영리단체에 과잉 족쇄인가, 필요 규제인가

아름다운재단, 국내 최초 기부금품법 전문서 발간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저자 북토크 1951년 제정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기부금품법으로 자리 잡았다. 2024년 1월 개정돼 7월부터 시행된 법률의 명칭은 ‘기부금품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의 목적과 달리, 기부금품법이 기부 활성화보다는 모금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도한 규제가 기부단체에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부금품법을 위반하면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취소나 기부금 환수,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법안의 주요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1년 이내에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모집상황과 사용내역을 담은 장부 및 서류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12월 5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북토크가 열렸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출간하는 나눔북스 시리즈의 18번째 책으로,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공동 집필한 국내 최초의 기부금품법 전문서다. 책은 법안의 목적과 개정 역사, 판례 해석 등을 다룬다. 이날 북토크에서 기부금품법과 책에 관해 나온 주요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품법을 총체적으로 다룬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출간, 12월 5일 출판기념회를 연다.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재단, ‘기부금품법’ 총체적 분석 담은 신간 출간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발간 12월 5일 오후 2시 출판기념회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절차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다룬 신간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출간했다. 이번 책은 기부금품법의 역사와 배경, 조문 해설, 실제 적용 사례를 포함해 법의 개선 방향과 전문가 의견까지 담아내며 기부문화와 관련된 법제도를 총체적으로 분석했다. 기부금품법은 금전·물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의 모집 절차와 사용 방법을 규정한 법률이다. 건강한 기부문화와 기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지만, 시민사회 및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로 행정 부담을 가중해 오히려 공익활동과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신간에서는 특히 지난 7월 시행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의 전반적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책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가 공동 집필했다. 박 교수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심판관,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기부문화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며 기부문화 제도 발전에 기여해온 비영리 법제도 전문가다. 강 변호사는 20여 년간 조세 분쟁 해결과 자문 활동을 펼쳐왔으며, 공익법인과 신탁을 통한 기부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기념회에서는 ‘기부금품법, 이제는 극복할 때’를 주제로 저자들이 기부금품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비영리단체에 미치는 법 개정의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참석 신청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번 책은 아름다운재단이 기부문화 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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